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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다
글쓴이 구상진(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법학박사) 등록일 2022-01-21
출처 민족중흥지 기고 조회수 2646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엄중한 재평가와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최모씨에게 국정을 맡겨 그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하게 하였다는 구실로 광란적 비난을 받고 탄핵되었지만,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지금 국정농단으로 몰고 갔던 당시의 각종 선동적 주장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다. 혹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혹자들은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며, 또 다른 혹자들은 역사란 어차피 불법한 방법으로도 굴러가는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범법자들의 넉두리일 뿐이다. 국가의 근본을 파괴한 중차대한 불법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모두 세조의 후손인 조선조의 왕들조차 수차례에 걸처 육신(六臣)을 재심하여 결국 신원(伸寃)한 것에서도 드러나듯, 국기를 어지럽힌 불의(不義)는 유지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의해 대통령 탄핵심판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바로 정지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탄핵소추제도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므로 그 지위를 존중하는 것이 헌법 원리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의 절차는 엄격하여야 하고 탄핵의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1. 탄핵소추 의결의 부적법성

탄핵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는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특정된 사실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 세 가지 절차 어느 하나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채 2016년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희찬 등 17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에 본회의에 상정한 뒤 김관영의 제안 설명만을 듣고 가결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에게는 의안문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그해 11월 17일 국회는 관련 국정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1월 30일 특검법에 의거하여 박영수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그 국정조사위나 특검 조사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안을 가결하는 무도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탄핵의결서에는 탄핵소추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적법한 증거도 기재되지 않았다. 의결서에는 탄핵소추사유로 국민주권주의 위배, 직업공무원제도 위배, 재산권 보장 위배, 언론의 자유 위배, 생맹권보장 위배 등 헌법 위배 사항 다섯 가지와 미르 재단, 롯데 그룹, 최순실 특혜제공, 문서유출 등 법률 위배 사항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일시, 장소, 행위태양 등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고, 기재한 사항들 간의 상호관계도 명시되어 않아 그 중 어떤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효력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컨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등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로 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반증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부실한 탄핵심판서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하게 되면, 심리과정에서 재판부가 사실확정을 위해 피심판인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무지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작태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또한 첨부된 증거는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차은택 등에 대한 공소장, 노무현 탄핵사건 헌재 결정문, 일해재단 관련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문과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15건의 언론 기사가 전부인데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를 증명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 한 마디로, 이와 같이 법의 근본원리에 위배된 탄핵소추는 정치적 테러이지, 헌법 수호 조치가 아니다.


2. 헌법재판소 구성의 부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조와 제12조는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이 추천하는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선정하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3인 등 도합 9인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2017년 1월 30일부 퇴임 예정이었으므로 후임을 선임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소장을 궐석으로 한 채, 정치적 균형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로 8인의 재판관이 이정미를 소장 직무대행으로 하여 탄핵심판을 했는데 이것은 중대한 불법이었다.

또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등 3인의 재판관은 다른 사건결정문에 “9인이 아닌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심판은 할 수 없다”고 기재한 적이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시에는 자신들의 의견과 모순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심판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적법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3. 헌법재판소 심리의 부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탄핵 심판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증거규칙을 제정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한 사건기록을 부당하게 증거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헌재는 안종범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사항 등 관련 형사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다수의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서에 기재돤 소추사유에 대하여만 심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소추사유가 부실한 것을 인지하고는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불러주면서까지 탄핵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했고, 법사위원장은 요구받은 대로 변경했다. 그 결과 원 탄핵심판청구서에 중요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던 수뢰죄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는가 하면 원래의 탄핵소추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항 다수가 새로 추가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다. 말하자면, 국회가 특정했던 소추 사유들과 다른 사유들로 헌재가 박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 것이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청구서로 탄핵할 수 없었다면 헌재는 이를 기각해야 마땅했고, 이와 같은 변경을 하려면 국회가 탄핵 의결 절차를 다시 해야 마땅했다. 따라서, 헌재가 소추 사유들을 이와 같이 대폭 변경하도록 조치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다.

소추측 대표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매년 8,000억원 가량 예산이 최순실측 재단에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터무니없는 변론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관한 변호인들의 각종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건을 접수한지 81일이 되는 2017년 2월 27일 심리를 종결했다. 심리종결 후에도 특검으로부터 수십만 쪽의 수사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받았다. 그리고는 3월 10일 ‘빅근혜 대통령 파면’을 심판했다.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롤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나는 심판이었으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도 부합되지 않는 조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심판기한을 180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한에 좆기는 상황도 아니었다. 요컨대, 헌재의 탄핵 심리는 탄핵을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졸속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탄핵 심판 사례는 없다.


4. 헌법재판소 심판의 불법성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래 매주 3~4일 씩 가혹한 형사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정한 주요사실의 상당부분이 2021년 1월 14일 무죄로 확정되었다. 문제로 삼은 문건 47건 중 35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나중에 무죄가 될 사안들을 탄핵사유에 포함시켜 졸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적법한 심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무죄된 부분에 한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불법 심판을 한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은 선례로 남겨 둘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이다.


5. 정치적 사회적 불법성

탄핵정국을 휘몰아쳤던 허다한 자료들이 날조된 허위 사실로 증명되었다.

태블릿pc는 변희재의 옥중투쟁에 의하여 최서원(일명 최순실)이 사용한 바 없고 문서수정기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 일곱 시간에 관한 참담한 유언비어들도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안민석은 2017년 7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국가 돈을 빼돌린 것이 무려 8조 9,000억원이었고, 그 돈을 현재 가치로 치면 약 300조나 되며, 그 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극우세력들의 음해’라고 우기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 아님은 물론이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이었다.

그 외에 ‘국정농단’ 등 선동용어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 모두 종북세력 등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6월 24일부터 난수방송 재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포함하여 대남 비난을 계속했다.  2017년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기반을 밑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남조선 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 전민항쟁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 온 보수 당국에 대해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화대학 대학원생은 탄핵정국이 노동신문의 기사대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당시 촛불시위의 지휘부가 위헌세력인 이석기 등 세칭 동부연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등의 현수막을 사용한 것도 드러나고 있다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로 변경하고 있고, 자유우방과의 유대도 파괴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헌재의 결정문에는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상은 반 대한민국 세력의 국가파괴활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존하려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을 역사 앞에 재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