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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 : 어떤 법이며, 왜 유지해야 하나?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21-07-21
출처 조회수 2101

1. 연혁

(1) 제정 1948. 12. 1. 법률 제10호
  1948. 4. 3 제주43사건,  1948. 10, 19. ~ 27. 여순반란사건 등 좌익반란 진압을 위하여 제정
  (6개조항, 반국가단체구성죄, 파괴범죄단체구성죄, 선동선전죄, 자진방조죄, 자수감경 면제, 무고죄)

(2) 1차 전면개정  1949. 12. 19. 법률 제85호 (전면개정, 보도구금제 도입)
 1950. 4. 21.  법률 제128호 단기4년 이하 단독재판
 
(3) 2차 전면개정  1958.12.26. 법률제500호 (전면개정 24보안법 파동, 대공수사권 강화: 3장 40개 조항)

(4) 3차 전면개정  1960. 6. 10.  (2장 16개조)  불고지죄 신설

(5) 반공법 제정  1961. 7. 4.  법률 제643호 (국가재건최고회의)
   가입과 가입권유, 회합통신 금품수수, 탈출잠입, 편의제공

(6) 1962. 9. 24. 법률 제1151호  재범자의 특수가중

(7) 1980.12.31. 법률 제3318호(국보위 위원장 12.29 발의 1980.12.30원안가결) 
  (전면개정, 국외공산계열 구분규정, 남북관계 72년 74선언, 73년 623선언, 반공법 통폐합 4장 25개조)

(8) 1991.5.31. 법률제4373호  (4장 25개조)
  (주요개정)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경우”로 한정하고, 국외공산계열은 제외


2. 주요내용

(1) 반국가단체구성죄 (제3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2) 목적수행을 위한 범행에 대한 가중 (제4조)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외환)ㆍ제250조제2항(존속살)ㆍ제338조(강도살) 또는 제340조제3항(해상강도살)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갑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공안을 해하는 죄 소요~폭발물사용)ㆍ제147조ㆍ제148조(도주 도주원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벙화~진화방해)ㆍ제177조 내지 제180조(일수와 수리)ㆍ제192조 내지 제195조(음용수)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통화)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살인)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강도~강도강간)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해상강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유가증권)ㆍ제257조 내지 제259조(상해) 또는 제262조(폭치사상)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5조)
(4) *잠입 탈출 (제6조)
(5) 제7조 : *구성원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국가변란 선전 선동 /
   단체구성/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 유포/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 
(6) 제8조 * 구성원 등과의 회합 통신
(7) 제9조  편의제공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 제공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 제공
(8) 불고지(제10조) : 제3조 제4조 제5조 1, 3(1項의 未遂犯)ㆍ4항 범한 자를 대상
(9) 특수직무유기(제11조)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0)무고, 날조(제12조)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 증거 날조ㆍ인멸ㆍ은닉
(11)특수가중(제13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일정기간 내 재범시 최고형 가중


3. 적용 상황
(1) 이승만 정부  625 전후 좌익척결(12만명 이상 투옥, 132개 사회단체 정당 해산)
 58년1월 조봉암 등 진보당 사건
(2) 박정희 정부  19년간 국가보안법 2,316  반공법 4,625 총 6,941명(연 평균365명)
(3) 전두환 정부   8년간 국가보안법 1,535 반공법 224 총 1,759명(연 평균 220명)
(4) 노태우 정부   5년간 1,529명 (연 평균 306명)
(5) 김영삼 정부   5년간 1,989명 (연 평균 398명)
(6) 김대중 정부   5년간 1,058명 (연 평균 211명)
(7) 노무현 정부   5년간   417명 (연 평균  83명)
(8) 이명박 정부   5년간   402명 (연 평균  80명)
(9) 박근혜 정부   4년간   365명 (연 평균  91명)
(10)문재인 정부   4년간   174명 (연 평균  44명)
    *1961년 이후 60년간 연인원 총 14,634명(연평균 244명 가량)에게 적용

4. 국가보안법 폐지론
가. 폐지론의 연혁
 - 1948년 최초의 국가보안법안은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하여 內亂行爲防止法案으로 제출,
   法司委 審議過程에서 國家保安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6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 1958년 40개 조항으로 강화할 때 야당의 반대가 많아 보안법파동이 있었다.

 -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세력이 국가보안법을 탄압장치로 비난해 오던 중,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이 있었고, 1991년 헌재결정 취지에 따른 개정이 되었다.

 -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폐지론이 본격 주장되었고, 노무현 정부까지 여러 개의 폐지법안이 제출되는 등 집요한 폐지투쟁이 있었으나. 저지되었다.
 - 문재인은 공안검사 전력 황교안이 총리로 지명되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였고,
   2019. 3. 1.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2018. 12. 2. 북한의 노동신문은 “파쇼악법 철폐는 시대적 요구”라는 정세해설에서 “보안법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 악법”이라고 하였다. 
  2020. 10. 22. 여당의 이규민의원 등 15인 국가보안법 중 제7조 폐지안 발의, 
  2021. 1월 북한은 노동당 규약의 문언을 일부 수정,
  2021. 5. 20. 여당의 강은미의원등10인은 국가보안법 전부 폐지안을 제출
  2021. 5. 29.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결의문을 발표. 
  한편 인터넷에는 “미군철거가”라는 불온 가요가 유포되고 있다.

나. 폐지론의 논거
   그 동안의 폐지론은 국가보안법 개정론, 대체입법론, 형법개정을 통한 보완 후 폐지론, 단순폐지론 등 여러 갈레였다.
   구체적 논거도,
 -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경쟁으로 해결할 일,
 - 공산당이 결성되면 헌법 제8조제4항으로 해산하면 된다,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과 남북화해에 위배되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사문화된 것,
 - 남북한의 경제력 군사력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
 -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정권보안법,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위배,
 - 국가안보는 형법 등 현존의 다른 법률로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의 폐지론은 노골적인 단순폐지론이다.
   강은미 의원의 폐지법안 제안이유 :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함”
    민볍의 폐지결의문의 논거 :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되어 있다.

5. 폐지론의 부당성

가. 헌법재판소 결정

(1) 1990.6.25.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90헌가11)
    헌법재판소ㅤ1990. 6. 25.ㅤ선고ㅤ90헌가11ㅤ전원재판부〔합헌〕ㅤ【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의위헌심판】

1.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일응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이 된 경우를 말함이고, 문제의 표현물과 외부관련성의 정도 또한 여기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합헌한정해석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여 전면폐기하기 보다는 그 효력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되며, 일부 위헌요소 때문에 전면위헌을 선언하는데서 초래될 충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합헌한정해석에 대하여 제청법원은 적어도 이 사건 제청당사자로서 위 심판의 기판력을 받을 것임은 물론,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 제청법원이 본안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 이상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서도 직접 제청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될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침해하고 헌법의 평화적통일이념과도 충돌되는 등 그 위헌성이 너무도 뚜렷하여 도저히 합헌해석할 여지가 없는 위헌법률이다.
2.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그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되고 합헌으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법률의 위헌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반드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주문과 같은 한정합헌결정을 하고 합헌결정이유를 주문에 기재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희망내지 권고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해석에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2) 헌법재판소ㅤ2015.4.30.ㅤ선고ㅤ2012헌바95,261,2013헌가26,2013헌바77,78,192,264,344,2014
헌바100,241,2015헌가7(병합)ㅤ전원재판부ㅤ【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등】  [헌공제223호,637]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이하 ‘반국가단체 조항’이라 한다)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행위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적행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적단체가입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단체가입 조항’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적표현물의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표현물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 이적표현물 조항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이적표현물 조항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반국가단체 조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인정 내지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므로, 반국가단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남·북한 간의 대치상황,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적행위의 의미가 국론의 분열, 체제의 전복 등을 야기하거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들이나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의 피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전혀 없어 이적행위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성요건적 행위인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각각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이적행위 조항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991년 이적행위 조항이 개정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범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위 조항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이적행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는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에 비하여, 개인이 이적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받는 사익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적행위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이적단체가입 조항은 단체활동을 통한 국가전복의 위험, 민심의 교란, 국론의 분열 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적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단순한 이적활동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이적단체가입 조항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되므로, 위 조항이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는 그 활동이 체계적이고 활동의 파장이나 영향력이 커 언제라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에 가입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적단체가입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이적표현물 조항 중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개인적인 사상, 의견, 신념이나 이념 등을 글, 그림 또는 언어 등의 형상으로 나타낸 일체의 물건을 뜻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다는 것은 이적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위험성을 전혀 갖지 아니한 표현물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바)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물의 제작, 유통, 전파 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고 소지·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 이적표현물의 소지나 취득행위의 위법성이 다른 유형의 행위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적표현물 조항이 소지·취득행위를 제작·반포 등의 행위와 함께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이수의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적행위 조항의 ‘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내용 중에서는 그 내용 자체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는 주장도 있으므로,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에 대한 처벌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주장까지를 처벌하는 것인지 그 경계를 알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가 개입될 경우 통일·군사·안보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경우까지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에 합치되는 행위’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것 역시, 정확히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어느 개인이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합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동조행위는 찬양·고무·선전행위에 비하여도 훨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이며, 타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는 행위여서 외부적 영향력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주장과 행위로 인한 외부적 위험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행위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주류적 견해와 다른 불온하고 위험한 견해라는 이유로 특정 사상이나 견해의 표명을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으로서,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표현행위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그에 더하여 굳이 동조행위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구성요건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도외시한 채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처벌대상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는 그 자체로는 대외적 전파가능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가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유포·전파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의 유통 및 전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지·취득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적표현물이 전자매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불확실하므로, 행위자의 과거의 전력이나 평소의 행적을 통하여 추단되는 이념적 성향만을 근거로 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위 규정이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후에 계속 소장하고 있으면 취득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처벌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시효가 의미없게 되고, 자신이 그러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제7조 제3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 나.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75,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26-27,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판례집 22-2하, 684, 695,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 판례집 26-1하, 176, 18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 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59-60,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94-95, 헌재 2011. 12. 29. 2010헌마285, 판례집 23-2하, 862, 870,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28-229, 23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라.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마.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55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054 판결 / 바. 헌재 2004. 8. 26. 2003헌바85등, 판례집 16-2상, 297, 303,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사. 헌재 2004. 8. 26. 2003헌바85등, 판례집 16-2상, 297, 303, 헌재 2008. 11. 27. 2006헌바94, 판례집 20-2하, 226, 235, 헌재 2009. 2. 26. 2005헌바94등, 공보 149, 379, 385


나. 공산당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안보형사법의 세계적 동향

 근대국가는 대체로 그 전의 절대군주정권을 전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여 출범하였으므로, 정치적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고, 그 전의 체제에 비할 때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전후 공산주의 세력의 집요한 침투, 교란, 파괴 등 전복활동으로 인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산당을 규제하는 입법과 집행이 있었고, 최근 점점 큰 문제로 되고 있는 잔혹한 테러범죄, 그리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파괴능력의 획기적 증가로 인하여 오늘날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관하여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처벌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독립선언문에 혁명권을 명기하고, 반역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특이하게도 헌법에 반역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한 제한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1940~50년대에 일련의 공산당 규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고, 911 후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부 제약하는 소위 “USA PATRIOT Act”를 제정하였으며, 미국의 영향력 있는 법률가이자 법학자인 Posner는 USA PATRIOT Act에 관련된 헌법논쟁에서
 헌법이 국가적 위기에서 자살합의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1세기에 와서 독일에서는 종전에 철저한 책임주의자로서 형벌제한에 철저하였던 Jacobs 교수가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민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법과 법적대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법을 구분해야 한다는 소위 “敵刑法(Feindstrafrecht)” 개념을 주장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형법 제102장을,
 독일은 2009년 형법 제89a조(국가 국가상징물 모독), 제89b조(헌법기관 모독)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안보형법을 강화하였다.

(2) 독일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였다가, 공산주의자들의 극심한 파괴활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공산주의자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집권한 나치가 세계대전을 야기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결과 전후의 헌법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기본법개정의 금지
   기본법 제1조와 제20조에 저촉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79조 제3항).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자의 기본권 상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강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1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제18조)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정당, 단체에 대한 위헌선언과 금지
“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제21조 제2항). 위헌 선언이 된 정당에 대한 조치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였는데(동조 제3항), 형법, 단체법 등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처리된다.
 그 밖에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도 금지된다.”(제9조 제2항)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를 위한 기본권 제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박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군대를 투입할 수 있고,(제87a조 제4항),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이나 다른 행정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원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제91조)

⑥ 헌법질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제20조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제2항),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제3항)”로 표현된 국민주권과 선거제도 및 법치주의 등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 제4항).

⑦ 독일 형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효력
독일 형법은 위헌 선언된 정당에 관하여 제84조(위헌정당유지), 제85조(결사금지위반),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조a(위헌조직 표시 사용)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질서’, ‘헌법상 제원칙’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제81조【연방에 대한 내란】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기도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
  2.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형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2조【주에 대한 내란】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주에 합병하거나 주의 일부를 해당 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
2. 주헌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형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3조【내란 예비】① 연방에 대한 특정한 내란기도를 예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 하며,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주에 대한 특정한 내란기도를 예비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3조a【능동적 후회】① 법원은 제81조 및 제82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범행의 계속적 실행을  포기하고 나아가 그가 인식하고 있는 타인이 계속하여 그 범죄를 실행할 것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거 나 이를 본질적으로 감소시킨 경우 또는 그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83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그 범죄계획을 포기하고 그가 야기하여 인식하고 있는 타 인이 계속하여 범죄를 예비 또는 실행할 것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감소된 경우 또는 그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위자의 관여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험이 방지되었거나, 본질적으로 감소된 경우 또는  범죄의 완성이 방지된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에 의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제84조【위헌정당유지】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조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 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2.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활동이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
  ② 제1항에 언급된 정당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 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기본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정당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절차에서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타 본 안판결이나 동 절차에서 선고된 본안판결의 집행 중에 명하여진 집행가능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5 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절차는 제1문에 규정된 절차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 제2문,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의 경우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관여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1문의 경우 행위자가 정당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위 자가 제1문의 목적을 실현하였거나 행위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 목적이 실현될 경우에는 이를 처 벌하지 아니한다.

제85조【결사금지위반】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조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이나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미  수범은 처벌한다.
1. 정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절차에서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
  ② 제1항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84조 제4항 및 제5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선전물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 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전물
4. 과거 국가사회주의 조직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
  ② 제1항에 의한 선전물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문서(제11 조 제3항)만으로 한정한다.
  ③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동조에 의한 명을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a【위헌조직 표시 사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표시를 국내에 반포하거나, 집회에서 또는 행위자에 의하여 반포된 문서에서 이를 공연히 사용한 자
2. 전호에 규정된 표지를 표현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건을 반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1호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표시란 특히 기, 휘장, 제복, 표어 및 경례형식 등을 말한다.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유사물은 제1문에서 명시한 표시로 본다.
  ③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7조【군사적 사보티지 목적의 스파이 활동】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행하여질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의 예비를 위하여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군사적 사보티지를 위한 준비행위
2. 군사적 사보티지 대상의 탐지
3. 군사적 사보티지 수단을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양여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
4. 군사적 사보티지 수단의 저장장소 또는 태업활동 기지 등의 설치, 유지, 점검
5.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를 훈련받거나 타인을 훈련시키는 행위
6.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자(제1호 내지 제5호)와 상기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을 연결시키거나 이를 유지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09조e,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제310조b 내지 제311조a, 제312조, 제313조, 제315조, 제315조b, 제316조b, 제316조c 제1항 제2호, 제317조 또는 제318조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2. 기타 국가방위를 위하여, 전쟁위험으로부터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경제전반을 위하여 중요한 공장의 가동을 그 공장가동에 공할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공장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탈취함으로써 그 공장가동을 방해 또는 교란하는 행위
  ③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포기하고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에 관청에 진술함으로써 자 신이 그 계획을 알고 있는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8조【반헌법적 군사적 사보티지】①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종자로서 또는 단체와 협력하지 아니하거    나 단체를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서 고의로 이 법의 장소적 범위 내에서 군사적 사보티    지 행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시키거나 그 정    하여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안전 또는 헌법상    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우편 또는 공공교통에 공하는 기업이나 시설
2. 공공 목적에 공하는 전기통신설비
3. 수도, 전기, 난방 또는 에너지 등의 공적 공급에 공하거나 기타 국민의 생필품 공급에 중요한 기업이나 시설
4. 그 전부 내지 주요부분이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공하는 관청, 시설, 설비 또는 물건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9조【연방군 및 공안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공작활동】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이나 헌법질서의 수 호를 위한 연방군 또는 공안기관의 의무적인 긴급출동부대를 파괴하기 위하여 연방군 또는 공안기관 의 구성원에 대하여 계획적인 공작활동을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내지 안 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86조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0조【연방대통령모독】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87조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제187조)을 구성하거나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동조의 행위는 연방대통령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90조a【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각 주,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 또는 악의 비방
  2.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각 주의 휘장, 기, 문장, 찬가의 비방
  ② 공적으로 게시된 독일연방공화국 내지 각 주의 기 또는 관청이 공적으로 설치한 독일연방공화국 내 지 각 주의 국장을 제거, 파괴, 손상, 사용불능 또는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이를 오욕한 자도 제1항 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90조b【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정부, 헌법재판소 또는 그 구성원을 국가의 권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관련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 된다.

 독일 공산당(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DKP)은 1919년 창당된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의 공산주의 정당이다. 1933. 3. 나치집권 후 해산, 1948년 부활하였다가, 1956년 위헌결정으로 해산되고 연관자들 처벌. 1968년 후 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하고 합법화되었으나, 2020년 당원수는 약 5,500명.
(2) 일본
  일본공산당(니혼쿄산토, Japanese Communist Party)은 1922년 7월 15일 창당되었다.
 천황제 폐지와 제국주의 활동 철폐를 주장하여 1925년부터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다가, 1945년 12월 합법화 되었고, 1946년에는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
1950년대에는 일본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일본공산당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직 조치, 추방 등의 탄압을 받았다. 1955년 제6회 일본공산당 전국협의회를 계기로 평화노선을 채택하였으며, 주변국의 공산당들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등을 수용하는 독자 노선을 채택하였다.
 현재 자민당, 입헌민주당, 공명당에 이어 원내에 진입한 원내 제4당으로서 2017년 이후로 참의원 13석, 중의원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파괴활동방지법 시행 1952.7.21. 개정 1952. 법268, 1954. 법163, 1962. 법140, 법161, 1993. 법89

제1장 총칙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법규조치를 규정함과 동시에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한 형벌 규정을 보정함으로서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의 해석 적용) 제2조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중대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있어서만 적용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규제의 기준) 제3조 ① 이 법률에 의한 규제 및 규제를 위한 조사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만 행하여야 하며 만일 권한을 일탈하여 사상, 종교, 집회, 결사, 표현 및 학문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 단체 활동의 권리 그 밖에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이 법률에 의한 규제 및 규제를 위한 조사에 대해서는 만일 이것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그 외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이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의) 제4조 ① 이 법률에서「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은 다음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一.
(ㄱ)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77조(내란), 제78조(내란의 예비, 음모), 제79조(내란 등의 원조), 제81조(외환 유치), 제82조(외환 원조), 제87조(외환 유치 및 외환원조의 미수) 또는 제88조 (외환 유치 및 외환 원조의 예비, 음모)에 규정된 행위를 행하는 것.
(ㄴ) ㄱ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는 것.
(ㄷ)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행위의 선동을 하는 것.
(ㄹ)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82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한 문서 또는 도면을 인쇄, 배포 또는 공공연히 게시하는 것.
(ㅁ)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무선 통신 또는 유선 방송에 의해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신을 하는 것.

二. 정치상의 주의 및 시책을 추진, 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행하는 것.
(ㄱ) 형법 제106조(소요)에 규정된 행위
(ㄴ) 형법 제108조(현주 건물 방화) 또는 제109조 제1항(비현주 건물 방화)에 규정된 행위
(ㄷ) 형법 제117조 제1항(격발물 파열)에 규정된 행위
(ㄹ) 형법 제125조(기차, 전차 등 왕래 위험)에 규정된 행위
(ㅁ) 형법 제126조 제1항 또는 제2항(기차, 전차 등의 전복 등)에 규정된 행위
(ㅂ) 형법 제199조(살인)에 규정된 행위
(ㅅ) 형법 제236조 제1항(강도)에 규정된 행위
(ㅇ) 폭발물 단속 처벌(1884년 太政官 布告 제32호) 제1조(폭발물 사용)에 규정된 행위
(ㅈ) 검찰 또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것을 보조하는 자, 법령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흉기 또는 독극물을 사용, 다중공동하여 행하는 형법 제95조(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에 규정된 행위
(ㅊ) ㄱ에서 ㅈ까지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예비, 음모 또는 교사 하거나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행위의 선동을 행하는 것.
② 이 법률에서「선동」이란 특정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면, 언동에 의해 타인에게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겨 있는 결의를 조장시킬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단체」란 특정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계속적인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단, 어떤 단체의 지부, 분회 그 외의 하부 조직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 법률에 의한 규제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파괴적 단체의 규제

(단체활동의 제한)  제5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계속 또는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의 활동을 행하는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음에 게재하는 처분을 행할 수 있다. 단, 그 처분은 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에 상당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에서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각각,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를 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
(2)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기관사지(단체가 그 목적, 주의, 방침 등을 주장, 통보 또는 선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간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에 의해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사지를 계속해서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여한 특정 역·직원(대표자, 주요간부 그외 명칭의 여하에 관계 없이 해당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를 위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
② 전항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그 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동항 제 3호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역직원 또는 구성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통상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탈법행위의 금지)  제6조 전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은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해산 지정)  제7조 공안심사위원회는 다음에 게재하는 단체가 계속적이거나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할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 지정을 행할 수 있다.
(1) 단체 활동으로서 제4조 제1항 제1호에 게재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
(2) 단체 활동으로서 제4조 제1항 제2호 ㄱ에서 ㅈ까지 게재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하거나 또는 그 실행에 착수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교사 또는 이것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선동하여 이것을 행한 단체

(단체를 위해 하는 행위의 금지)  제8조 전조의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후는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행해진 날 이후 해당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해당 단체를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단, 그 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 또는 해당 단체의 재산이나 사무 정리에 통상 필요로 하는 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탈법행위의 금지)  제9조 전조에 규정된 자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재산의 정리)  제10조 ① 법인에 대해 제7조의 처분이 소송 절차에 의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법인은 해산한다.
② 제7조의 처분이 소송 절차에 의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된 때는 해당 단체는 신속히 그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③ 전항의 재산 정리가 종료되었을 때는 해당 단체의 역직원이었던 자는 그 전말을 공안조사청 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제3장 파괴적 단체의 규제 절차

(처분의 청구)  제11조 제5조 제1항 및 제7조의 처분은 공안조사청장관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행한다.

(통지) 제12조 ① 공안조사청장관은 전조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단체가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기일 7일 전까지 해당 단체에게 처분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유의 요지 및 변론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관보로 공시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 했을 때에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간부의 주소 또는 거처를 알고 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외에도 통지서를 송부해야만 한다.

(대리인)제13조 전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단체는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그 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의견의 진술 및 증거의 제출)  제14조 해당 단체의 역·직원, 구성원 및 대리인은 5인 이내에 한하여 변론 기일에 출두하여 공안조사청장관이 지정하는 공안조사청의 직원(이하「수명직원(受命職員)」이라 함)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며 또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방청) 제15조 ① 해당 단체는 5인 이내의 입회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당 단체가 입회인을 선임했을 때는 공안조사청장관에게 그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③ 변론 기일에는 입회인 및 신문, 통신 또는 방송 사업의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청할 수 있다.
④ 수명직원은 전항에 규정된 자가 변론의 청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불필요한 증거)  제16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증거라 해도 불필요한 것은 검토를 요하지 않는다. 단, 수명직원은 해당 단체의 공정과 충분한 변론의 청취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서)  제17조 ① 수명직원은 변론 기일의 경과에 대해 조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출두한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의견의 유무 및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요지를 이것에 부가 기록해야 한다.

(조서 등 등본의 교부)  제18조 수명직원은  해당 단체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는 조서 및 조사한 증거 서류의 등본 각 1통을 이에 교부해야 한다.

(처분 청구를 하지 않는 의도의 통지) 제19조 공안조사청장관은 제12조 제1항의 통지를 한 사건에 대해 제11조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당 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이것을 관보로 공시해야만 한다.

(처분 청구의 방식) 제20조 ① 제11조의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의 처분을 청구하는 의도 그 외에 공안심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처분청구서를 공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행하여야만 한다.
② 처분 청구서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해당 단체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제17조에 규정된 조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③ 전항의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해당 단체에 의견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

(처분 청구의 통지 및 의견서)  제21조 ① 공안조사청장관은 처분 청구서를 공안심사위원회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게 그 청구의 내용을 통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관보에 공시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했을 때에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간부의 주소 또는 거처를 알고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외에 처분 청구서의 등본을 송부해야만 한다.
④ 해당 단체는 제1항의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공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안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2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공안심사청장관이 제출한 처분 청구서, 증거 및 조사 그리고 해당 단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를 행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에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취조를 할 수 있다.
② 공안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취조를 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게재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조사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를 요구할 것.
(2)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해 해당 물건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보관하여 둘 것.
(3) 관리인나 주거지 주인 또는 이들을 대신할 만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단체의 사무소 그외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 할 것.
(4) 공기관 또는 공사(公私)의 단체에 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것.
③ 공안심사위원회는 상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전항의 처분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제2항의 처분을 행함에 있어 관계인으로부터 요구받았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명시해야 한다.
⑤ 공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건에 대해 다음의 구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1) 처분의 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는 이것을 기각하는 결정
(2) 처분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는 각각 그 처분을 행하는 결정
   (3) 처분의 청구가 부적법할 때는 이것을 각하하는 결정
⑥ 공안심사위원회는 해산 처분의 청구와 관계된 사건에 대해 제7조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해당 단체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상관없이 제5조 제1항의 처분을 행하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결정 방식)  제23조 결정은 문서로서 행하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이것에 서명날인을 해야만 한다.

(결정의 통지 및 공시)  제24조 ① 결정은 공안조사청장관 및 해당 단체에 통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공안조사청장관 및 해당 단체에 결정서의 등본을 송부하여 행한다.
③ 결정은 관보로 공시해야만 한다.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5조 ① 결정은 다음 각호에 게재되는 경우에 각각 그 효력이 발생된다.
(1) 처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또는 각하하는 결정은 결정서의 등본이 공안조사청장관에게 송부된 때
(2)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의 처분을 행하는 결정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로 공시되었을 때
② 전항 결정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타 소송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히 심리를 개시하고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그 재판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

(처분 절차에 관한 세칙)  제26조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안심사위원회에서는 절차에 관한 세칙은 공안심사위원회의 법규로 정한다.


제4장 조 사

(공안조사관의 조사권)  제27조 공안 조사관은 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관하여 제3조에 규정된 기준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제28조 ① 공안조사관은 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검찰관 또는 사법 경찰관에 대해 해당 규제와 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 또는 사법 경찰관은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전항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공안 조사청과 경찰과의 정보교환)  제29조 공안 조사청과 경찰청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찰관과는 서로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교환해야만 한다.

(공안 조사관의 입회)  제30조 공안 조사관은 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사법 경찰관이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으로 인해 받게되는 벌에 관하여 행하는 압수, 수색 및 검증에 입회할 수 있다.

(물건의 영치)  제31조 공안 조사관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목록을 만들어 제출자에게 이것을 교부해야만 한다.

(물건의 보관)  제32조 공안 조사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영치된 물건 중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두거나 소유자나 그 외의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이것을 보관시킬 수 있다.

(물건의 환부)  제33조
① 공안 조사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영치된 물건 중, 유치가 필요없는 물건은 제출자에게 환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와 물건을 환부할 수 없을 경우 공안 조사관은 그 뜻을 관보에 공시해야만 한다.
③ 공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전항의 기간 이내라도 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하며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對價)를 보관할 수 있다.

(증명서의 제시) 제34조 공안 조사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인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제5장 잡 칙

(재판의 공시) 제35조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의 처분을 행하는 공안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판소에서 소실되었을 때는 공안조사청장관은 그 재판을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국회에의 보고)  제36조 법무대신은 매년 1회,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하여 국회에 이 법률에 의한 단체 규칙의 상황을 보고해야만 한다.

(행정 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36조 2 공안심사위원회가 이 법률에 기초하여 행하는 처분(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하는 처분을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불복 주장의 제한)  제36조 3 공안심사위원회가 이 법률에 기초하여 행한 처분(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행한 처분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1904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시행세칙)  제37조 이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의 실시 절차 및 그 외의 집행에 대해 필요한 세칙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내란, 외환의 교사 등)  제38조 ①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 죄의 교사를 행하거나 이러한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죄의 선동을 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형법 제78조, 제79조 또는 제88조 죄의 교사를 행한 자
(2)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한 문서 혹은 도면을 인쇄, 배포 또는 공공연히 게시한 자
(3)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무선 통신 또는 유선 방송에 의해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신을 행한 자
③ 형법 제77조, 제78조 또는 제79조의 죄와 관련된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아직 폭동이 되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정치 목적을 위한 방화죄의 예비 등)  제39조 정치상의 주의 혹은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할 목적으로 형법 제 108조, 제109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전단, 제12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99조 또는 제236조 제1항의 죄의 예비, 음모 또는 교사를 행하거나 이러한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죄의 선동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정치 목적을 위한 소요죄의 예비 등)  제40조 정치상의 주의 혹은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죄의 예비, 음모 또는 교사를 행하고 이러한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죄의 선동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형법 제106조의 죄
(2) 형법 제125조의 죄
(3) 검찰 또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나 이것을 보조하는 자, 법령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그리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흉기 또는 독극물을 사용, 다중공동하여 행하는 형법 제95조의 죄

(교사) 제41조 이 법률이 정하는 교사의 규정은 교사된 자가 교사와 관련된 범죄를 실행했을 때는 형법 총칙이 정하는 교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형을 비교하여 중형으로 처단한다.

(단체를 위해 행하는 행위의 금지 위반 죄)  제42조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활동 제한 처분 위반죄) 제43조 제5조 제2항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거명령 위반죄) 제44조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조사관의 직권남용죄)  제45조 공안조사관이 그 직원을 남용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도록 시키거나 행할 권리를 방해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 칙
② 다음에 게재하는 정령은 폐지한다.
(1) 단체 등 규정령(1991년 정령 제 64호)
(2) 해산 단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령(1990년 정령 제238호)
(3) 해산 단체 재산 매각이사회령(1990년 정령 제285호)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재된 정령의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④ 단체 등 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단체(해산 단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령 제23조에 규정된 단체 포함)의 재산으로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국고에 귀속된 것의 관리 및 처분(해산 단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불을 포함) 및 이에 관한 위반 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산 단체 재산매각이사회의 사무는 법무대신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93. 11. 12 법 89)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15조 (전략)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속 및 관계 법령
 파괴활동 방지법 시행규칙(1994. 7. 21 법무 81  1994. 7. 21 시행)
 공안 조사청 설치법 (1994. 7. 21 법 241  1994. 7. 21 시행)
 공안 심사위원회 설치법(1994. 7. 21 법 242  1994. 7. 21 시행)

(3) 대만
 대만 공산당은 1925년 창당에 착수하여 빈농 그리고 소련, 일본,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진보적 지식인들로 1928. 4. 5. 창당되었고, 1927년에는 일본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자매 정당이 됨.
 창당 후 대만 북부에서 항일 투쟁에 동참, 농민 봉기와 파업을 지원했지만, 1931년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일본 패망 후에는 중국 국민당이 주도하는 원주민 차별 정책과 친자본가 정책에 반대하여 반-국민당 정치운동을 주도했고, 1947년 2·28 사건 즈음 중국공산당의 대만성 공작위원회 및 원 대만공산당의 일부 당원들이 대만의 국민당정부에 대항하는 군사항쟁을 하였다가, 국민당의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였다.

(4) 미국

미국공산당에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 미묘한 점이 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적 규제를 반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 등 역대 공산정권은 미국에 대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적화공작을 하였다.
레닌은 해외공작금 대부분을 미국에 소모하였다고 하고, 스탈린, 시진핑도 같다.

미국 공산당(美國 共産黨, Communist Party USA)은 볼세비키 혁명 직후인 1919년에 창당되었는데,  당원들이 1920년 1월 2일 소비에트 연방의 첩자로 몰려, 70여개 도시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검거당하는 탄압을 받았고, 이후 계속 연방의 Alien and Sedition Acts(Effective 1798)와 주정부들의 여러 가지 법률로 규제를 받았는데, 위헌논쟁도 계속되었다.

 독일과 소련이 1939. 8. 23.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39. 9. 29.에 폴랜드를 침공하여 분할점령하자
미국에서는 소련 공산당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1939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공산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총 300여명의 공산당원을 체포하고 시민권 없는 공산당원들을 국외추방하였다.
 1940. 6. 28.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외국인 등록법 Alien Registration Act 또는 스미스법으로 약칭되는 연방법을 공포하였다. (Civilian and Military Organizations License Act,  Long title An 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 to amend certain provisions of law with respect to the admission and deportation of aliens; to require the fingerprinting and registration of aliens; and for other purposes.)
 그 법은 직접 공산당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전복을 직접 시도하거나 선동, 교사하는 것,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모의하는 것, 그,리고 불법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출판하거나 출판물을 판매, 배포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하여 외국인들을 등록하게하는 내용이었는데,
 1941년 6월 22일 바바로사 작전에서 독일이 선전포고 없이 소련을 공격하여 이후 소련이 미국의 연합국처럼 되자 공산주의자 규제는 흐지부지 되었다. 
 종전후 냉전이 시작되자 1948년 6월 12명의 공산당 간부를 1945년 미국 공산당을 재조직하면서 폭력공산혁명을 기도하려는 단체를 조직하러 모의했다는 혐의로 스미스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스미스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은 피고인 전원에 유죄평결을 내렸고 1951년 6월 미국 대법원도 Dennis U. United States에서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은) “미국이 공산국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조직되고 훈련된 당원을 거느린 공산당의 정부전복음모는 결코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일촉즉발의 세계정세, 외국에서의 공산당 간부들의 정부전복 기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 공산당은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다. 지금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하였다.

  1950년 625발발에 즈음하여서는 의회는 직접적으로 공산당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트루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안전법, 맥카란법, 전복활동규제법 등으로 약칭되는 (McCarran Internal Security Act, McCarran Act, 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of 1950 : Long titleAn Act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certain un-American and subversive activities by requiring registration of Communist organizations, and for other purposes. 1950. 9. 23. 시행) 강력하고 방대한 연방법을 입법하였는데, 이 법은 국가전복활동 통제기구(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Board)를 두어 영장없는 강제수용 등 비상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매 위반행위마다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하였다.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 ; Long title An Act to
 outlaw the Communist Party, to prohibit members of Communist organizations from serving in certain representative capacities, and for other purposes. 1954. 8. 24.시행)도 시행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일정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1953. 3. 1.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는 이들 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졌고, 1957년에 이르러서는 미국대법원은 스미스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국내안전법, 공산주의자 규제법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도 되었고, 강력한 조항 상당 부분이 폐지되었다.
   911 테러 후에는 테러규제를 위하여 강력한 세칭 애국자법을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하여 공자학원 축출 등 많은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미국은 미국의 자유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를 해왔고, 1957년 이후 공산당에 대하여 각박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침략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영국과 영연방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영국과 영연방에서는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혁명노선은 취하지 않고 있고(유럽 공산당의 일반적 경향이다) 국왕의 지위나 권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엄격한 반역죄 규정과 실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산당은 무력화되어 있다. 
   중국공산당과 대결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강력한 형법개정(형법 제102장 신설)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못지 않은 공산주의파괴활동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6) 프랑스
   1871. 5월에 이미 빠리꼼뮨을 겪은 프링스는 공산당을 공인하고 있지만, 혁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형법의 각종 규정에 의하여 폭력혁명의 선동 등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제410-1조【국가의 기본적 이익】본편에서 국가의 기본적 이익이라 함은 자주독립, 영토의 보전, 안전의 보장, 제도의 공화적 형태, 국방 및 외교의 수단, 프랑스 및 외국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 자연환경 및 기타의 환경과의 균형, 과학·경제적인 능력 및 문화적 유산의 기본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반역죄로는 ‘군부대나 영토를 외국 등에 넘기는 것’(법정형은 무기 금고 등)과, ‘국방물자 등을 외국 등에 넘기는 것’(법정형은 금고 30년 등)을 들고 있고, ‘입헌제도의 파괴’나 ‘국토의 안전 침해’를 ‘헌정파괴’로, ‘입헌공화국제도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토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집단폭력행사’를 ‘전복활동’(mouvement insurrectionnel)으로 규정하고, ‘헌정파괴’(법정형은 금고 30년 등)와, ‘헌정파괴 음모’(법정형은 징역 10년, 공무원의 경우 금고 20년 등) 및 ‘전복활동’을 벌하고 있는데. 전복활동에 관한 처벌은 ‘지휘 조직행위’(법정형은 무기금고 등), ‘무기 탄약 등의 탈취와 제공’(법정형은 금고 20년 등), 그리고 ‘장애물 참호구축 기타 토목작업, 건조물 시설 점거 파괴, 참가자 수송 물자보급 통신, 참가자 집결 교사, 무기 휴대 또는 공적 기관 교체 등의 행위’(법정형은 금고 15년 등)로 구분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1) 공산주의로의 체제변혁은 반역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공산주의로의 체제변혁을 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주장으로서, 엄단되어야 한다.


(2) 북한은 공산화 공작을 포기하였는가?
 혹자는 2021년 1월의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당 강령 중 당의 목표 부분을 종전의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로 바꾼 것을 두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화 공작을 포기하였다고 강변하나, 그것은 궤변[詭辯]에 불과하다.
 위 문언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언 자체로도
공산혁명노선을 포기하였다고 볼 내용이 없다.
   그 외에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적화통일 노선은 노골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권력구조나 현실 정책에서 대남공작을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 북한의 공산화 공작을 막는데 국가보안법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공작을 저지하는 데에는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경우 공산주의 혁명공작의 많은 부분이 합법화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애국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지장도 되지 않고 매우 소수인 반역자들에게만 문제로 되는 법률을 왜 폐지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공산화 공작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도록 법적 방어장치를 해체하자는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다수 애국 국민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공산주의 국가로 귀화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혹자는 북한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더 심한 형법 규정이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였던 사실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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