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2 여순사건특별법 비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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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21-07-02 |
출처 | 조회수 | 1628 |
반란자를 희생자에 포함시킨 여순사건특별법은 위헌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제주4·3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이익 우선의무 위반, 대한민국 정체성(계속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46조 제2항, 66조 제2항)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 11일 여수 14연대장에게 제주도 4·3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4연대 내부 남로당(공산당) 세력은 명령을 거부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지창수 상사 등 좌익 40명이 제주도 출발을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력을 장악하고, 반대하는 장교 20명과 사병 43명을 죽이고 14연대 2,300여 명을 완전히 반란연대로 만들었다. 여수·순천을 장악한 남로당 무장반란군과 여수 남로당세력 600여명은 국군, 우익인사들을 여수에서 1,200명, 순천에서 1,100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내리고 거리 곳곳마다 인공기(북한기)를 게양해놓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반란세력 2,300명 및 남로당 소속 600명과 교전 또는 색출 과정에서 반란군을 사살했는데, 국군에 의해 사살당한 자는 600여명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명예까지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반하장의 악법이 바로 여순사건특별법이다.
법을 발의하려면 좌익반란세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고, 그들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군경과 우익국민은 명예회복을 해주는 법이 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건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사건이 남로당이 일으킨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중립적인 개념인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왜곡하고 있다.
둘째, 희생자 심사기준이 없다.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했던 수형자를 희생자로 보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남로당 및 그 추종자들인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 인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있다.
셋째,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행한 반란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를 희생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은 사건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고, 수형자를 희생자로 보고 있고, 희생자 범위 역시 불명확하며,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도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021. 7. 2.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 비상시국연대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