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자치회법안 발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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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21-06-01 |
출처 | 조회수 | 1610 |
주민자치법안 저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안은 좌파 세력이 기존의 지방자치조직을 허물고 지방을 장악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도모해온 대표적 흉계입니다.
이제 뿔뿌리 자치, 마을과 일상 생활의 민주화 등의 거짓 구호로 4개의 주민자치법안, 3개의 지방자치법개정안, 2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지난 5월 16일에는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발기인 대회”까지 열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민주주의 일상화, 주민 화합, 일제에 의해 단절된 조선의 자치를 오늘에 맞도록 되살린다 등 얼른 듣기에 좋아 보이는 선전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실상은 좌파들이 우세인 지역은 사실상 북한과 내통하여 공산화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좌파 운동원들을 앞세워서 자유세력을 감시 억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밑바닥으로부터 전복하려는 흉계에 다름 아닙니다.
제안된 주민자치조직은 과거의 반상회와 같이 단순히 지역공동체의 현안을 의논하는 조직이 아니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작은 독립 정부라 할 정도의 독립 법인입니다.
재정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익사업은 물론 기부금도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우선 매입권과 무상사용권까지 가지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중앙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도 규정하고 있고, 신념의 차이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활동도 보장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개발, 문화진흥,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통안전, 체육진흥,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등 계획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을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대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비민주적입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최고 기구는 주민총회인데, 총회의 구성원에는 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이 아니면서 그 지역에 직장을 둔 전교조 교사, 민노총 노동자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중공인 등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 국민의 공무담임권, 법 앞의 평등 등 헌법원리에 위배됩니다.
주민자치조직의 집행기구는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이고, 종국적으로는 사무국인데, 주민자치회원은 추첨으로 선정하고, 사무국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아것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총회의 성립요건,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고, 위 발기인 대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주민은 배제하고 죄파세력이 그 동안 양성해둔 소위 자치전문가 등 좌파 운동원들이 전횡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주민자치회는 과거 626때 인민위원회와 같은 것이 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조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에 위배됩니다.
나라의 법질서는 언제나 반드시 통일적이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등 여러 종류의 법규가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상위법규의 위임에 의해서 상위법규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법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모순되는 두 가지의 법질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내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률, 조례 등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안된 지방자치화는 정부와 기존의 지방자치조직과 상당부분 중첩되거나 모순됩니다. 기존의 지방자치에 관하여는 227개의 시군구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기초의회보다 매우 작은 규모인 3,400여개의 읍면동을 이와 같이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국공유재산까지 넘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로서 국가해체를 통한 공산화를 꽤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취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앞에 언급한 민주주의 일상화, 주민 화합, 일제에 의해 단절된 조선의 자치를 오늘에 맞도록 되살린다 등의 선전구호도 이 정권 특유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아와 같이 지극히 비민주적인 기구가 민주주의를 일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리 없으며, 좌파운동원들이 주민의 정보까지 확보하여 지유인사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민 화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조선은 토지와 사람이 모두 국왕의 소유이어서 실록에도 수십회나 왕을 민주(民主) 즉 백성의 주인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조선에 주민의 자치가 있었으나 일제에 의하여 단절되었다는 것도 말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시범실시를 할 수 있지만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실시 조치도 없이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많은 주민자치회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란적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만 되새겨 보면 드러날 거짓말을 농해가면서 실정법도 위배하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집요하게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선 좌파조직을 통하여 주민을 직접 감시 통제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하는 것, 나아가서 북에 내통한 해방구를 제도화하는 것 이외에는 저로서는 합리적인 목적을 생각해 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위험하고 불합리한 주민자치법안은 반드시 저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