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근혜 탄핵4주년 논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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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21-03-10 |
출처 | 조회수 | 1315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악의 반역이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 4년이 경과했고, 관련 형사재판도 종결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이 사태를 주도한 악의 세력들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1. 탄핵정국을 휘몰아쳤던 허다한 자료들이 날조된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
① 태블릿 PC는 변희재의 옥중투쟁에 의해 최서원(일명 최순실)이 사용한 바 없고 문서수정 기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세월호 7시간에 관한 참담한 유언비어들도 모두 허위임이 명확해졌다.
③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 아님은 물론이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임도 밝혀졌다.
④ 그 외에 ‘국정농단’ 등 선동용어와 수많은 거짓 유언비어가 북괴의 배후조종하에 조직적으로 유포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2. 탄핵절차와 형사재판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① 국회는 2017년 12월 3일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등 171인 명의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답변을 듣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
12월 9일 15시 3분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김관영의 제안설명만 듣고 투표를 실시하여 당일 15시 54분 투표를 종료했다. 당일 16시 13분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299표 중에서 동의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국회는 이를 선포하고 산회했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
② 그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서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한 2건의 공소장, 2건의 판례, 2건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15건의 (언론)기사”만 첨부되어 있었을 뿐인데, 이것은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3자에 관한 수십만 쪽의 방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적법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자의적인 증거규칙을 제정하여 이들 자료를 증거로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의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그 수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처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정하게 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는 불법활동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절차에도 위배된다.
⑤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회 등 책임있는 기관 어느 곳에서도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이 궐위된 상태로 탄핵심판을 강행했다.
⑥ 헌법재판소는 변호인단의 정당한 계속 심리 요청을 거부한 채 심리를 종결했고, 심리종결 후에도 소추 측으로부터 수십만 쪽의 증거자료를 접수하고는, 졸속으로 심판했다.
⑦ 헌법재판소가 재단설립과 출연 등의 요구, 공무원 인사에 관한 개입,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서유출 등 사안을 파면의 사유로 인정했지만 이것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이점에 관하여 불법 재판을 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많은 위법이 있었다.
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통령을 법리에도 어긋나게 장기간 구속했고, 주 3~4회 재판을 강행하여 사실상 방어권을 박탈했다.
② 최서원(일명 최순실)과의 공범관계를 날조하기 위하여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등 법에 위배되는 억지 논리를 창조했다.
③ 실제로 교부받은 이득이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하여 매우 불공정하게 양형을 했다.
3.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의 진상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탄핵 주범들은 심판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서울대학생의 글에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죄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몬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공공연히 헌법의 근간마저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탄핵에 가담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생명이 끝장났고, 나머지 세력들도 최후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늘과 민심은 무심하지 않으며, 정의는 결국 이길 것이다.
20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