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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주의 지켜갈 것인가?
글쓴이 구상진 등록일 2021-02-15
출처 조회수 1882

구상진(Koo Sang Jin : 변호사, 법학박사, 전 서울시립대 교수)

논문요약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질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이론으로나 현실로나 광범위하고 집요한 공격이 행해져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고, 이제 양식있는 국민이 모두 나서서 지키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글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수호방법을 제시하기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글의 내용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논쟁되는 견해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현황을 검토한 다음, 자유민주주의 수호 방안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식있는 국민들이 각성하고 단결하여 수호활동을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검색어 :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방안, 헌법의 기본질서)


Ⅰ. 序
Ⅱ.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의 개념
2. 자유민주주의
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인가?
라.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등과 대비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인가?
마.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의 소위 유신헌법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중심원리가 아닌가?
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만 의미하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등으로 고쳐야 하는가?

Ⅲ.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1. 서
2.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
3, (자유)민주주의의 효율성
Ⅳ.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현황
1. 대한민국의 정치이념 현황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민주주의 제 원칙의 현황
Ⅴ.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1.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민주적 품성의 함양
나. 자유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성숙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
나. 자유민주주의 방어장치의 강화
3.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의 단결과 협력
Ⅵ. 結論
Ⅰ. 序


필자는 629 민주화선언 후 1988년 12월에 간행된 대한변협지 제148호의 “民主化 어디까지 왔나”라는 특집에 “법원의 독립?검찰의 중립과 민주화”라는 글을 쓴 바 있다.

그 특집은 “민주화”에 대한 당시의 기대를 담은 것이었으나, 필자는 민주화 구호 아래 민주주의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그 글에서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와 같이 좋기만 하고 아무런 문제도 갖기 아니하는 정치원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현대의 일반적 특징이 되고 있는 전문업무와 장기계획업무에 있어서 민주적 방법이 반드시 타당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국제관계와 같이 국내 의견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으로부터 오는 문제의 해결에 비능률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국민주권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제반 가치가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어서 현실화가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서로 상충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미명하에서 대승적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이익만을 위하여 가해적이고 약탈적인 이기주의나 붕당주의에 전념하거나 방종주의에 빠지는 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데에 나아가는 세력도 제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의 길지 아니한 경험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민주화의 잘못된 진전을 경계하면서, 참된 민주화를 위하여 검찰의 중립과 법원의 독립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책으로 법조인의 자세, 검찰총장의 임기제 등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32년이 경과한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사회과 교과서 편집지침이 시행되고 있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자는 개헌논의까지 제기되었는가 하면, 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당시의 국민적 기대가 어그러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유지될 수나 있을 것인지 조차 걱정되는 상황이므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Ⅱ.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의 개념

필자는 위 글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에 관하여

「민주주의라는 말은 희랍어 demos(국민)와 kratein(지배)의 합성어 'Damokratie'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군주나 귀족이 아니라 전체국민이 통치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국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개념으로서 외세의 침략이나 절대 독재와 같이 국민 일반의 공적이 존재하는 때에 항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내용이 명백하지 못하여 그 내용과 평가에 관하여 견해차를 초래하는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는 “국가기관인 전체국민이 국가권력을 가지는 통치형태”,“소위 총의, 국민적 합의 등 국민의 통일된 전체의사에 개별 국민이 복종함으로써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게 되는 통치형태”,“다수결 원칙에 의한 다수의 지배형태” 등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근자에 와서는 “사랑 · 관용 · 신의칙 · 책임감 · 대아적 자세 · 순수성 · 사리사욕을 구별할 줄 아는 생활태도 · 협상의 자세 등 일정한 윤리적 도덕적 생활태도에 입각하여, 국민주권 · 자유 · 평등 및 정의의 실현 등 인간존엄의 보장을 가치의 핵으로 삼아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참여로 권력을 형성하며 권력창설과 행사의 최종적 정당성을 국민의 일반적 승인에서 구하는 통치형태”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의 민주화도 위 최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위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즉 민주주의란 다수결이란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인간관, 국가관,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가치지향적 정치체제로서, 대체로 개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 전제로 하고, 그러한 개인의 동의와 참여를 근거로 하고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지배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그 이름에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치체제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아니라 특정 계급 기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를 근거로 하거나, 개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별개인 다른 가치체계를 근거로 하는 지배체제라면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과학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놀라울 정도로 오해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서에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가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흩어버렸다는 구절이 있고, 공산주의 유령이 자유사회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략의 하나로 언어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념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다루는 것은 매우 성가신 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느니,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등과 대비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라느니,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용어가 1972년의 소위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헌법의 근본원리라고 할 수 없다느니,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만 의미하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고쳐야 한다느니하는 헌법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주장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살펴본다.

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1) 영미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듯한 ‘liberal democracy’의 용어는 영미의 법전이나 법률학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고, 헌법학에서도 대체로 ‘democracy’를 논할 뿐 ‘liberal democracy'로 특정하여 논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liberal democracy'는 ‘western democracy’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학교수 래리는 민주주의의 요소를 1.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한 정부의 선출과 교체 2. 정치적 시민적 생활에서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 3. 모든 시민의 인권 보호 4.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과 절차를 적용하는 법의 지배로 들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형태로서 ① 개인을 위한 신앙, 의견, 논의, 언론, 출판, 방송, 집회, 시위, 청원, 그리고 인터넷의 실질적 자유 ② 민족, 종교, 인종, 그리고 기타 소수파 집단들이 그들의 종교를 신봉하고 문화를 실천하며 차별없이 대등하게 정치적 및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③ 모든 성년 시민들이 (일정한 최저연령과 자격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투표하고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④ 선거분야에서 합헌원칙에 따르는 어떠한 집단도 정당을 창당하고 민선관직의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순수한 개방성과 경쟁 ⑤ 법치에 따른 모든 시민들의 법적인 평등 ⑥ 불편부당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법을 적용하고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사법부 ⑦ 이렇게 해서 법의 합당한 절차와 국가나 국가 아닌 행위자에 의한 고문, 테러, 그리고 부당한 구금, 추방 또는 개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⑧ 독립적인 입법부, 법 시스템, 그리고 기타 자율적인 기관들이 민선관직자들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 ⑨ 국가에서 독립한 정보원(源)과 조직체들의 실질적인 다원주의, 이렇게 해서 활력있는 ‘시민사회’ ⑩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무를 지는 민간인들에 대한 대(對) 군부 및 국가안보기구의 통제 등을 그 요소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본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2)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적 개념은 전후 독일의 기본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로 처음 등장하였다.
독일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독일인들이 라드브루흐의 가치상대주의의 영향 하에서 최대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 하였던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정치가 공산주의 폭동에 시달리다가 나치에 의하여 유린된 결과 세계전쟁에까지 내몰리는 처참한 경험을 한 후에, 헌법질서를 재정비하면서 다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민주체제를 파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하여는 관용하지 않고 방어하기로 원칙을 변경하면서 도입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로도 불리고 있고, 종래의 민주주의 개념에 민주주의 파괴활동에 대한 규제원칙과 규제장치를 추가한 개념이다.

3)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도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자유민주주의’가 명기되어 있고, 제8조 제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부분의 ‘민주적 기본질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는 위 영미식의 정치학적 개념이 아니라 독일 기본법과 같은 법적 개념이라 할 것이나. 헌법의 전체 구조가 독일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내용 특히 효력은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모든 폭력적 지배 및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면서 그때 그때의 다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결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나타내는 질서로서 규정될 수 있다. 이 질서의 기본적인 원리로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 특히 인격권, 곧 생명권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법률적합성, 사법의 독립성, 복수정당제 원리 및 합헌적인 야당 형성권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은 여러 조항에 걸쳐 표현되어 있으나, 제1조의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1항),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제2항),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제3항)”와 제20조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제2항),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제3항)”가 핵심 조항이다.

그 밖에 독일 형법 제92조 제2항은 독일형법에서의 ‘헌법상 제원칙’을 “1.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특별기관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2. 입법부의 헌법질서에의 기속, 행정부 및 사법부의 법률에의 기속 3. 야당의 조직 및 그 활동수행에 관한 권리 4.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5. 법원의 독립 6.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의 배제”로 열거하고 있다.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효력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기본법개정의 금지
앞에서 본 기본법 제1조와 제20조에 저촉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79조 제3항).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자의 기본권 상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강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1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제18조)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정당, 단체에 대한 위헌선언과 금지
“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제21조 제2항). 위헌 선언이 된 정당에 대한 조치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였는데(동조 제3항), 형법, 단체법 등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처리된다.
그 밖에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도 금지된다.”(제9조 제2항)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를 위한 기본권 제한
지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박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군대를 투입할 수 있고,(제87a조 제4항),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이나 다른 행정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원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제91조)

⑥ 헌법질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제20조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제2항),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제3항)”로 표현된 국민주권과 선거제도 및 법치주의 등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제4항).

⑦ 독일 형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효력
독일 형법은 위헌 선언된 정당에 관하여 제84조(위헌정당유지), 제85조(결사금지위반),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조a(위헌조직 표시 사용)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질서’, ‘헌법상 제원칙’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대체로 독일에서와 같은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위 결정에는 정부의 책임성과 해산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독일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것이고, 독일의 판례에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독일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 보호되고 있다..

나)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의 의미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제도 발전도 모색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
이 조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통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통일을 금지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의미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혹자는 이 조항의 의미가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양보하고,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원리나 국민주권의 원리를 통하여 해결하자고 하는가 하면, 혹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해석해서 남북한의 의견접근을 통해서 통일을 추진하자고도 하나, 이는 궁극적으로 용공통일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큰 견강부회의 견해라고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 조항의 “자유” 부분 삭제를 시도하고, 교과서 편성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차이가 없다”고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정당의 해산
이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따라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라고 하고 있다.

마) 법률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① 국가보안법
동법 제2조 제1항의 “국가 변란”의 개념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2항, 제6조(잠입ㆍ탈출) 제1항,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1항,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1항 등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②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에는 “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제1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③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제2조 제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외관을 갖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인가?

예컨대, 위키백과에는 “서구 근대 시민혁명 시대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군주제에 반대하는 협력관계였으나, 중시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기본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보호(自由)를 최우선으로,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에 의한 통치(民主)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훨씬 밀접하고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가깝기에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수 학자도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유주의에 입각하지 아니한 “그리스식 민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상 존속해 오고 있었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허구의 사실을 전제하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689년의 영국 명예혁명, 1774년의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근세의 새로운 정치원리로 등장하였고,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정치발전과 함께 성장한 것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호로서 주장된 구체적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행복추구권 등이었고, 그 토대가 되는 사상 구조는 개인주의적 국가사회관과 천부인권설적 인권개념이었으며, 그 기초는 자유주의였으므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본체로 하여 발생, 발전한 정치원리인 것이다.
근세 시민혁명기의 주요 사상가라고 할 록크, 제퍼슨, 아담스, 루소, 몽테스키외, 라파예트 등도 그와 별개인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바 없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는, 개개 국민이 모두 존엄한 존재이기는 하나 단일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다수의 의견을 더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소수자의 의견과 이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정이 아닌 다른 사안에서는 다수에 속하였던 사람이라도 소수로 될 수 있고 소수에 속하였던 사람도 다수로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이지, 다수 집단과 대립된 다른 소수 집단이 있어서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통치(지배)한다는 식의 집단주의적 이론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후자의 견해는 필연적으로 국민 중 일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게 되고, 정부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부정당하거나 제한받게 될 집단을 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 결국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부정당하거나 제한받게 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1인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관용(mutual toleration)과 자제(tolerance)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 드는 이유이다. 관용이란 잘못이 있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안에서의 승자가 다른 사안에서는 패자로 될 수 있다는 규칙 즉 현재의 여당이 다음에 야당으로 될 수 있고, 현재의 야당이 다음에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자제란 소수자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득이 규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848년 공산당선언 이후 등장한 각종의 공산세력이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서 이루지 못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선동하면서, 그들의 정치체제를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위에서 본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학술상으로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에 이론이 없고, 실제로도 불만계층을 선동하여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는 1당 독재 나아가 당권자 1인 독재체제로 운영된 것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그 이름에 민주(주의)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들 정치체제는 결코 민주주의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본체로 한 정치체제이고, 자유주의를 떠난 민주주의란 자유투표가 아닌 공정선거라는 말과 같이 무의미한 선동용어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일 기본법 상의 자유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민주주의 개념에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한 규제원칙과 규제장치를 추가한 개념이므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근본 원리이고,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상 조금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사회민주주의 등도 다른 유형의 민주주의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거짓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라.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등과 대비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인가?

공산계열에서는 언어를 왜곡하고 학술적 검토를 선전 선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언제부터인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새는 하나의 통일된 뇌의 지휘 하에 좌우의 날개를 사용하는 것이지, 서로 분열되고 대립 투쟁하는 좌우 뇌의 지휘 하에 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새는 날기는 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 표현된 제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한, 그 밖의 점에 관하여는 개방적이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준수한다면 평등·복지 등의 정책도 대부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폐단이 따르게 마련인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사용할 이유나 필요도 없게 된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법조사회주의 운동이나 독일,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당도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하에 있고,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입장을 가지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마.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의 소위 유신헌법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중심원리가 아닌가?

1) 개화기의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의 수용
홍익인간이나 민심이 곧 천심 등 한민족 전래의 정치신조나 유가의 민본사상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개화기에 도입되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표현된 자주독립의 정신과 임시정부헌장에 표현된 대한민국의 국호와 국체, 자유권, 참정권 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적인 것이었다.

2) 제헌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제헌헌법 전문의 “기미3?1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부분의 의미는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것이고,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개정이 아니라 새 헌법의 제정이며,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의 제헌의원 선거, 7월 17일의 제헌헌법 공포, 8월 15일의 정부 수립, 10월 1일의 국군 창설, 12월 12일의 유엔 승인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생국가로 건국된 것이다.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民主主義 諸制度를 수립하여”라고 하고,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여 민주주의가 국헌의 기본원칙임을 표명하였고, 입헌주의, 선거에 의한 국가기관 선출, 기본권 보장과 3권분립에 의한 정부구성 등을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재산권을 보장하였고(제15조), 경제부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제84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제85조), 농지 분배(제86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그리고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통제(제87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제88조),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 보장(제18조②항)” 등의 조항을 두었으나, 법률에 근거하게 하였고, 공산세력의 치열한 공세가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체제라고는 할 수 없다.

3) 역대 헌법개정과 자유민주주의
1960년의 제3차 개헌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를 신설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를 처음 도입하였고(제13조), 정당조항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총강의 장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정당 해산에 관한 “민주적 기본질서” 용어에는 변경이 없다.
1972년 소위 유신헌법 전문에서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를 처음 도입하였고, 이 부분은 1980년 헌법 제9호는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개정되었으며, 현행헌법도 동일하다.
1987년 현행 제10호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새로운 조항을 두었다.

재산권 보장의 조항은 역대 헌법이 동일하다.
경제에 관하여는 제헌헌법 위 제84조를 1962년의 개정에서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로 개정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제2항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광물 등의 국유 부분(제헌헌법 제87조)은 제3호 헌법에서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로 개정된 뒤 변경이 없고, 무역의 국가 통제 부분(제헌 헌법 제87조 후단)은 제3호 헌법에서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로 되었다가 1962년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제116조)”로 개정된 뒤 변경이 없으며, 농지분배 부분은 1962년에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제115조)”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헌 헌법 제18조의 이익 균점 조항은 1962년 개정에서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에서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한 등(제114조), 농어민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항(제116조), 경제과학심의회의 조항(제118조)이 신설되어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기도 하다.

4) 결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는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체는 임시정부 이래 대한민국헌법의 중심원리이고, 역대 헌법 개정의 경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체제였음이 분명하다.
변한 것이 있다면 현행 헌법의 제정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요 투쟁 구호로 사용하였던 민주화운동세력 중 상당수가 629 이후,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타도 내지 극복해야 할 억압체제라고 공격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와, 이보다는 완화된 견해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해석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적 전투적 속성을 배제하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현행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새로 포함된 점이다.
그들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관하여 유신헌법의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에 연관짓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근거없는 억지이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요소는 남아있지 않고, 유신 정권도 계속되고 있지 않으며, 문재인 정권이 문제로 삼고 있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629 당시 여야의 합의로 처음 도입된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는, 재산권보장(헌법제23조)과 자유경제 원칙(헌법 제119조 제1항)을 전제한 것이어서 그 의미에 관하여는 실무의 진행과 함께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와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마.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만 의미하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등으로 고쳐야 하는가?
이 논의는 2011년 8월 9일 교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 동월 16일 `역사교육과정 개발정책 연구위원회'가 "한국사 부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다투어 큰 논쟁으로 발전되었고, 교육부는 2018년 7월 26일자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로 `자유민주주의' 부분을 `민주주의'로 되돌렸고,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국회의 자문위원회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안이 제안되었고, 2018년 3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총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밝히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바도 있다.
독일헌법의 문언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근거로 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볼 때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기타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민주주의’로 변경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근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점은 앞에서 구구히 설명한 바이지만, 법문이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경우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녕 그것이 완전히 같다면 굳이 ‘자유민주주의’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질서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와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민주주의’ 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최후자의 견해는 고유명사라 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롭고 민주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보통명사 ‘기본질서’로 변경시킬 우려가 많고, 이미 독일의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착된 상태이므로 그러한 변경은 무의미하고 유익한 점이 없어 취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Ⅲ.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1. 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는 방종과 무질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인한 폐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부족, 심지어는 “위버멘쉬적 고귀한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비 자유와 원한에 뿌리를 둔 니힐리즘” 등 여러 가지의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가장 지혜로운 정치원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세상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마련이고, 어떤 체제를 절대적으로 좋기만 하거나 절대적으로 나쁘기만 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정비하지 않거나 잘못 운전하면 사고를 낼 수 있듯이, 운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운용하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제도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2.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는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의 사고와 감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행복한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는 외부의 도움도 유익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여건일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예컨대 산해진미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입맛이 없는 사람이 배불리 먹을 리도 없고 먹지 않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흔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누고 liberty를 전자에 freedom을 후자에 연관 짖는 경향이다. 지유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자유로 인한 한계와 상호절제가 따르기 마련이며, 여러 사람의 공동의 자유를 위한 규제도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개개인의 자유의 본질을 부인하게 되면, 부인을 당하는 그 개인에게는 제한을 할 이유가 없게 되고, 그러한 개인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위하여도 의미가 없게 되므로, 그러한 제한은 인정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러한 원리를 표현한 것이고,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관념론적 자유론이나 그린(T. H. Green, 1836-1882)의 인격주의적 자유론도 이러한 원리 이외의 것이 아니다.

정치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제도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우월한 제도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정치체제는 결국 권위주의 체제로 될 수 밖에 없는데, 원리상으로도 권위주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어려운 체제이므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결함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무리한 주장을 하는 점, 빈부 격차의 해소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점, 문제로 된 빈부의 격차만 해소하면 그 후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영구적 낙원이 도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업가의 이익은 노동력의 착취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의 부는 모두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여 발생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착취당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와 같은 부의 발생과정을 왜곡하는 견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경제침체 나아가서 인격파괴를 야기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전시대의 안빈낙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차이를 없애는 것이 인생의 궁극목표라고 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맑스가 기존의 사회경제체제를 공격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듯이,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다 할 자본을 가지지 아니한 허다한 사람들이 의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을 숙청하고 소유권을 부정함으로써 부의 평등을 이룩하였다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과연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는지도 중대한 문제이다. 자본가를 숙청할 수 있는 폭력을 가진 권력이라면 그 사회의 어느 누구라도 박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권력자 자신조차도 그러한 권력체계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3, 자유민주주의의 효율성

2차대전 후에 공산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간의 종합적 체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구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공산주의체제를 포기하였고,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도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개혁개방으로 살길을 찾은 지가 오래이다.
문제인 대통령도 2020년 6월 25일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유가 어떠하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산주의체제보다 우월하고, 효율성이 높은 체제라는 점은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맹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붕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고, 실제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을 중대하게 교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증오의 과학으로서의 체제전복의 효율일 뿐 국가운영의 효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체제는 공산주의와 공산당에는 오류가 없고, 공산정권의 정권 수립과 유지에는 국가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짓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렇지 아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효율을 비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4. 결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Ⅳ.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현황

1. 대한민국의 정치이념 현황

“한국 민중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영웅적인 민족해방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해방의 감격이 소용돌이치는 시점에서 미제라는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의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민족의 반제 민족해방투쟁은 미제의 군화발과 총칼에 철저히 탄압되었고, 미제는 자신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괴뢰정권을 수립했다....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태어나서는 안될 국가였다....역대정권은, 괴뢰정권이다”

“우리의 최대 강령의 핵심적 내용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유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 민족 민주주의의 외피를 뒤집어쓰려고 노력해 왔던가. 우리들은 대중들 앞에서, 또는 법정에서 스스로가 빨갱이는 아니라고,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얼마나 약삭빠르게 노력해 왔던가. 저들의 좌경매도에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발뺌하기에, ‘민가협 어머니들의 용공조작음모 분쇄하자’라는 투쟁을 칭찬하기에 우리의 세치 혀는 얼마나 잽싸게 움직여 왔던가. 우리들 전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자이다. 그런데 대중 앞에서, 법정에서, 유인물에서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대중의 의식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드디어 여기서도 그놈의 의식수준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 의식은 깨어져야 할 것이지, 거기에 주저앉아야 할 의식은 아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공공연하게 가장 대대적으로 자신의 사상의 본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선전 선동해야 한다. 그것이 진리임을 알려야 한다”
위 글들은 현정권 중심세력의 정치이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골려주고 때려눕혀 시궁창에 쑤셔 박아넣기 위해 존재하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다른 이유는 없소. 자본가에게서 인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악마에게서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놈들은 타협이나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놈들은 가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놈들은 왜적의 앞잡이고, 해방과 통일의 길에 놓인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뱀이라면 우리 모두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천 토막 만 토막으로 동강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짐승이라면 우리모두 낫을 들고 나와 천 갈래 만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놔야 합니다. 이 장애물이 어디서 굴러온 바위라면 우리 모두 망치며 곡괭이를 들고 나와서 천조각 만조각 조삼조삼 쪼아놓아야 합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벌레라면 우리모두 나와 발로 천번 만번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이놈들이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피를 토하고 뻗으리라는 것을”
위 글은, 조국 민정수석이 거론한 죽창가의 작사자 김남주가 쓴 것인데. 그는 광주 518묘역에 민주화 유공자로 묻혀있고, 전남대학교에 기념홀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의 힘 당도 2020년 9월 당헌을 개정하여 518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정한 헌법 제4조와 통일교육지원법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한 평화통일만을 교육함으로써 사실상 공산통일을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뜬금 없는 종전선언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 라고 주장하면서 미국旗를 짓밟고 불사르던 사람들이 정부 여당에 중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 고시로 419, 518, 629만 민주주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1948년 자유민주주의 건국, 625 국제공산세력의 침략을 분쇄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 것, 516 후 일제 법제를 청산하고, 121 청와대습격, 울진삼척침투 등 공산세력의 집요한 직간접 침략을 이겨내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여 중화학공업과 원자력 발전까지 달성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 것 등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는 교과서에서 배제하여 가르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629 이전에는 반민주적 폭정만 있었고, 625는 민족해방전쟁이었던 것처럼 날조된 역사교육을 하고 있고, 왜곡된 성교육, 종교교육 등 온갖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타파멸의 반역적 의식을 가지고 암울한 인생행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민주주의 제 원칙의 현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 내용인 국민의 선거권, 국회의 헌법 기속 및 행정 사법의 법치주의. 정부의 책임성, 법원의 독립, 폭력적 자의적 지배의 배제 및 자유시장경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민의 선거권

소위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 등으로 2018년 8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30일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례적으로 2심 재판부장의 의견표명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심심리가 종결된 후에도 장기간 2심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1. 6.에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무죄의 선고를 하였고, 1심 재판장에 대하여는 심각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2020년 4월 15일의 선거에 대하여는 120여건에 걸친 선거무효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중앙선관위 서버. 사전투표지 등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휴인 9월 30일 밤중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어디론가 이전하는 조치까지 자행하였고, 법정 심판기간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야 1개 사건에 관하여만 소극적인 심리를 개시하여 사실상 재판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과 언론보도를 조작하고, 나아가 선거부정에 대한 심판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장차 공명선거는 기대할 수 없고, 민주주의 역시 존속할 수 없다.

2. 국회의 헌법질서에의 귀속과 법치주의

국회는 국회법 소정의 공청회, 토론 등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
예컨대 고용진 등 13인이 2020. 7. 10.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0180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01803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01804호)은 2020. 7. 28.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없이 원안가결하였고, 2020. 8. 3. 법사위에 상정하여 일부 자구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 8. 4. 제38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토의도 없이 가결하여 8. 7. 정부에 이송하였고, 정부는 8. 18. 공포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전세대란 등 중대한 민생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다과세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행정에 관한 법치주의와 정부의 책임
행정 역시 법에 근거도 없이 전 부서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하였고, 919 군사합의와 이에 뒤따른 각종 조치,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인한 국가채무 대폭 증대, 노동의 질과 양에 무관한 무분별한 최저임금인상과 각종 규제에 의한 기업활동 저해, 위법한 반원자력 정책과 태양광발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 등 에너지정책의 난맥상,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사교과서 편성과 부적법한 역사교육, 북한인권법과 감찰관제도의 사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헌법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4. 사법의 독립과 법치주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법관의 중립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특정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사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특정 세력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의 인권은 보호되기 어려울 수 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이 손상되고 나아가 법치주의와 헌법의 지배도 수호되기 어렵게 되며, 결국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총체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사법권이 분립되지 아니한 나라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을 요구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수를 특정성향의 인사로 임명하였고, 절차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한 기존 법관 1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여 다수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의 거듭된 검찰인사에서도 인사의 공정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법무장관에 거듭 임명하여,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면서 저들 스스로 발탁한 검찰총장과 싸움을 일삼게 하다가 마침내는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황당한 조치까지 시도함으로써,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검찰 활동을 극력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 사건, 이재용 사건, 김경수 사건, 우병우 사건, 방산비리 사건,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 갑질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버닝썬 사건 등 하다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수사단 구성 등 각종 수사지시를 하였고, 수사를 받던 검사, 변호사, 전 기무사 사령관, 전 국회의원 등 주요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를 설치하고 전 정부나 전전정부의 국정업무전반을 조사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하게 하였고, 언론도 그러한 용어로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대통령 이하 정부인사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물론,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들까지 그러한 용어를 다반사로 사용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이 형해화되고 있다.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문에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5. 폭력적 자의적 지배의 배제
근자의 주요 사건들의 진행 실태를 보면. ① 집권세력의 적폐, 국정논단 등 초법적 용어에 의한 문제제기 ② 시위대의 규탄 ③ 언론의 보도 ④ 형사절차 시행에 관한 권력자의 지시 ⑤ 불응자에 대한 시위대의 규탄 ⑥ 판사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인사상 불이익 등 불이익조치 시행 ⑦ 언론의 반대의견 묵살 등의 순서로 마치 예정된 작전처럼 진행되고 있어서, 형사절차가 지배세력 교체라는 정치목적을 위하여 촛불혁명의 도구로서 동원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 9. 21. UN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말하였고, 이낙연은 국무총리 때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였고, 이인호 케이비에스 사장 등 여러 주요 공직자들을 시위와 욕설, 매도 등으로 퇴진시켰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희망하였었다는 판사가 대통령직의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6.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주택에 관한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로 서민의 주택소유권이 침해되고 있고, 공적자금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침해로 인하여 기업이 전체적으로 국공유화로 되고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미국의 버지니아의 검사였던 루이스 파월이 1971년에 당시의 미국 상공회의소 교육위원장 유진 시드노어에게 보냈다는 유명한 파월 메모의 일부이다.
“미국의 경제체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나 국가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은 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아주 새로운 현상이다.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공격은 광범위한 기반 위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종자를 늘려가며 강력한 힘을 얻고 있다.
공격의 근원은 다양하다. 가장 불안한 것은 겉으론 아주 반듯해 보이는 사회구성원들이다. 대학가 종교계 언론계 지식인 문학계 학계 정계 인사들이 나서 미국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결집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체제가 갈수록 약화돼 결국 파괴에 이르고 마는 치명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위 글을 계기로 하여 경제인들의 단합을 통하여 자유체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구소련을 해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Ⅴ. 민주주의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토크빌은 민주주의 제도는 시민들의 계몽된 의식과 자유로운 관습 그리고 개인의 사적 이익의 추구와 공공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의존한다고 한 바 있다.

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민주적 품성의 함양

이 점에 관하여 필자는 위 졸고에서
“그렇다면 민주화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왕왕 참여의 화대, 규제의 해제가 주장의 요지로 되고, 그 이면에 방종주의나 이권탈취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아니한 것이 구실이 아닐까? 그러나, 진정한 민주화는 물론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민주화는 우선 정치제도의 관한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형성과 행사방법에 관련된 철학이나 권력이나 원칙, 제도에 집중되어야 하고, 개인 또는 집단간의 권력쟁취를 위한 공격방어나 부수적으로 관련된 생활영역상 이익분쟁에 기울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진정한 민주화는 국가생활상의 일반적 외면적행동이 아니라, 개개 정치인 공무원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적 생활윤리 및 행동양식에 지향되어 그들이 민주적 윤리에 입각하여 민주적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민주화란 종국적으로 민주주의적 이상사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난이나 요구에 의하여가 아니라 각자 자기를 고치는 솔선한 노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쓴 바 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나. 자유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성숙
‘자유민주주의’ 비판자 중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 뉴라이트의 ‘자유민주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기왕의 반북·반공주의에 시장경제주의와 친기업·친재벌적 성장제일주의를 더한 입장에 입각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론으로서는 소득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소득불균형 해소가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의 문제점은 전술한 바이지만, 자유주의자의 통상적인 과오를 지적하는 점은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유’를 위하여 자연법칙을 위배할 수 없듯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아니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이웃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유를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
사람이 충분한 영양공급, 휴식 운동 등으로 건강을 강화하면, 질병이 생기지 않듯이 자유민주주의는 제대로 운용되면 국가사회가 올바로 운영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려는 세력이 기생할 여지를 줄이게 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반 법제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적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면 적대세력이 발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자유민주주의 방어장치의 강화
현행의 자유민주주의 방어장치에는 독일에 비교할 때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나치에 의한 참혹한 피해를 경험한 독일에 비하여 한국의 여러 여건은 그러한 법제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겠지만, 어중간한 장치로서는 분쟁을 야기할 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우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3.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의 단결과 협력
라드브루흐는 “국민의 의사에 궁극적으로 근거하지 않는 정부는 없고, 자기 분에 맞는 그런 정부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도 없으며, 국민주권이 사회적 사실이 되어 있지 않은 정부도 없다.”라고 하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 (惡)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 라, 선(善)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하였고, 앨버트 아니쉬타인은 “세상은 악(惡)한 일을 행하는 자들 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국민이 모두 나서서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선량한 국민들의 단결과 민주주의 우방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Ⅵ. 結論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질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이론으로나 현실로나 광범위하고 집요한 공격이 행해져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고, 이제 양식있는 국민이 모두 나서서 지키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글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수호방법을 제시하기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글의 내용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논쟁되는 견해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현황을 검토한 다음, 자유민주주의 수호 방안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식있는 국민들이 각성하고 단결하여 수호활동을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ll you keep democracy?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iberal democracy is the basic order of the Korean constitution.
Nevertheless, a widespread and persistent attack on liberal democracy, both theoretically and in reality, has thrown Korea's liberal democracy into crisis. Now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it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keep the promise of tomorrow unless all like-minded people come forward and work to preserve it.
This article was written to clarify the true meaning of liberal democracy and to suggest means to protect it. My purpose is to clarify my views on the concepts of democracy and liberal democracy, particularly o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and various controversial views on liberal democracy. As a way to protect liberal democracy, we must develop it, establish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and ultimately to awaken and unite the people to defend themselves.

(Key word : democracy, liberal democracy, the basic order of the Korean constitutio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a way to protect 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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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2018년 7월 26일자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별책7 공동교육과정
1987년10월12일자 제137회 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0대국회 제371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9.9.6.)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회의록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개헌권고안
미국의회의 한미동맹 결의안( 2019년 4월 10일자 H.Res.301 및 S.Res.152) (www.yna.co.kr view AKR20190411001751071)
https://blog.naver.com/kangchae/222046249609
https://blog.naver.com/utk0415/222088019033
https://blog.naver.com/kimnamjuhall 별명: 김남주기념홀 | 개설일: 2019.05.10
일요서울(http://www.ilyoseoul.co.kr)
조선일보(www.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20/06/25)

대법원 1966.04.21. 선고 66도152 국가보안법위반·반란예비음모 사건 판결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두8626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사건 판결
대법원 2014.10.06. 선고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 불인정처분등취소 사건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 위헌심판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 1990.4.2.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1헌바35 증권거래법제 위헌소원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통합진보당해산 사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