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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기해선 안돼"
글쓴이 한수현 기자 등록일 2020-11-24
출처 법률신문 뉴스 조회수 1545

국가보안법 제7조 폐기법안에 반대 입장 밝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구상진)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폐지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변은 성명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자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행하기 전 이를 위한 일체의 선전·선동활동을 보장하게 된다"며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더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선동을 핵심 투쟁수단으로 삼는 공산세력에 대해 금지를 해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법에 비해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해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독일 형법 제86조와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제102.5조 등 외국의 입법례도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996&kind=AE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