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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권 장애 초래할 人事의 위헌성
글쓴이 배보윤 변호사 前 헌재 공보관·연구관 등록일 2020-08-11
출처 문화일보 조회수 1622

배보윤 변호사 前 헌재 공보관·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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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2차례 걸친 검찰 인사(人事)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듯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 사건, 유재수·윤미향 사건, 각종 권력형 펀드 사건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승진에서 배제됐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러한 검사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권한은, 범죄수사권과 소추권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유능한 인사를 적소(適所)에 배치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검찰 인사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충돌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권한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와 관련, 공방과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일가 비리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후 상당 부분이 기소돼 재판 중이고, 일부는 추가 수사 중인데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법상 검찰권 행사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번 인사는 아무리 연부역강한 인사가 적소에 보임됐다 하더라도, 검사들에게 위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거나 향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범죄 수사와 소추를 꺼리게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위 사건들의 상당 부분은 재판 중이어서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않는 상태로, 법치국가에서 그 결과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으므로 평가를 미리 내릴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정부패는 만연되고 형사사법 정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존 달버그 액턴 경의 말처럼 권력이 있는 곳에 부정·부패가 생기게 마련이다. 실제로 역사상 문제가 된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이를 호가호위해 남용할 때였다. 그 경우 대통령 등이 수사에 추호도 개입하지 않으면 검사의 공정하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와 그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법질서는 잘 수호됐다.

그렇다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도, 법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오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공직자를 색출하여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일벌백계함으로써 정권의 청렴성과 일의 적법성·적정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격려하고 치하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이다. 그 근거 법인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각 2014. 3. 18.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이 야당의 일원이던 시절에 당시 여당과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범죄의 유무죄는 결코 선거로 대체할 수 없다.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된다.

다음으로, 올해 2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가 현재 재판 중인 권력 비리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 검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메시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번 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위 사건들에 이러한 메시지가 작용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특히, 8·7 검찰 인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과 재판 독립의 관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출처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11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