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발장(김여정, 박정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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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20-07-07 |
출처 | 조회수 | 1781 |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경 재
피고발인 : 1. 김여정 2. 박정천
죄명 : 폭발물 사용
2020. 7. .
고발인 이 경 재
목 차
고 발 취 지 3
고 발 이 유 3
Ⅰ. 고발인과 피고발인과의 관계 3
Ⅱ. 수사 및 재판 관할에 대해 8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임 8
2.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효력은 한반도 전체에 미침 8
3. 헌법·형법·국가보안법상 조선노동당의 성격 9
4.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재산권 귀속 및 피해액 11
5. 소 결 12
Ⅲ. 고발 범죄사실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3
1.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동기 13
2. 폭파의 실행 16
3. 폭파 후 정상 17
Ⅳ. 피고발인들에 대한 정상(情狀) 17
1. 폭발물에 의한 대규모 파괴행위는 인간사회에 대한 잔혹성의 표현 17
2. 새터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삼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향유하는 비판의 자유권을 박탈하려는 또 다른 간접 침략 행위임 18
3.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예의와 인륜 기본마저 파훼하는 방약무인의 망동 20
Ⅴ. 맺는 말 : 엄정한 처벌을 요망하며 23
고 발 장
고 발 인 이 경 재 (491030-1794028)
사무소 :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이 경 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관 415호 (서초동, 정곡빌딩)
전화 : 02)536-3330, 팩스 : 02)536-1115
피고발인 1. 김 여 정 (金與正, 1988년생)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
※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
사무소 : 평양직할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1호 청사
2. 박 정 천 (미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
사무소 : 평양직할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사무실
죄 명 : 폭발물 사용
적용법조 : 형법 제119조
※ 제1항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 : 전쟁, 천재(天災)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현 상황은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의 천재 상태에 있음은 공지사실임.
고발취지
피고발인 김여정은 이른바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북한 지역의 권력서열 2인자로 추정되는 자이고, 피고발인 박정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으로 피고발인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 그의 명령을 무조건 실행하는 자로서 이들은 공모·공동하여 2020. 6. 16. 14:49경 개성시 소재 개성공업지구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4층 건물, 연면적 4,498㎡)를 티엔티(TNT) 폭약을 사용하여 일시에 폭파함으로써, 폭발물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준외교공관 건물인 재산을 파괴하였으므로 형법 제119조에 따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Ⅰ. 고발인과 피고발인과의 관계
1. 고발인 이경재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변호사법 제1조)으로 삼고 변론 활동을 해 온 사람이다. 특히 고발인은, 1950. 6. 25. 전쟁 직전에 태어난 이른바 광전세대(光戰世代 : 1945. 8. 15. 광복 전후부터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시기 전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전쟁의 참상과 분단, 이산의 애절함을 체험한 만큼 남북통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한변협의 통일문제연구위원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2. 피고발인 김여정(金與正) 등
피고발인은 김여정은 1988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용희(재일교포, 무용수)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김여정에게는 이복(異腹) 오빠인 김정남(2017. 2. 13.경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동복(同腹) 오빠인 김정철과 김정은이 있다. 북한 지역은 김일성 혈족이 통치하는 공산세습 왕조 체제이므로 김여정의 김일성 가계 내의 위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백두(白頭)혈통 가계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노동당의 자칭 백두혈통 가계도
가계도 부연 설명
북한 공산왕조의 시조인 김일성은 김형직(1894~1926)과 강반석(1892~1932)사이에서 태어났다.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고, 김형직은 한약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김일성에게는 3명의 처와 2명의 첩이 있었다. 전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은 2번째 본처인 김정숙 사이의 장남이고, 김경희는 동복 여동생이다. 처형된 장성택은 김경희의 남편이었다. 3번째 본처인 김성애는 김일성의 비서로서 1957년 김일성과 결혼했다. 그들 사이에 김평일이 있다. 김성애는 친자인 김평일을 후계자로 옹립하려 했으나 김정일에 의해 저지되었고, 김정일 집권 이후 2014년 사망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4명의 처와 사망 직전 김옥(金玉)이라는 첩를 두었다. 김정일은 2번째 처인 성혜림 사이에 장남 김정남(1971~2017)을, 4번째 처인 고용희(1952~2004) 사이에 차남 김정철(1981년생), 삼남 김정은(1984년생), 4녀 김여정(1988년생)을 두었다. 고용희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인데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1962년 재일동포 북송사업 때 북한으로 갔다. 북한에서 예술단원으로 활동 중 김정일의 눈에 들어 김정일과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과 리설주(李雪主 1988년생) 사이에 2010년부터 2남 1녀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김여정은 2015. 1. 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지인 최현의 아들)의 차남 최성과 결혼했다는 설이 뉴스에 보도되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일성의 반제·항일 투쟁 역사 날조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金膺禹 1845(?)~1930(?))가 1866년 8월에 일어난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호 사건 때 이 상선을 나포·격파하는데 공헌했다고 하나, 셔먼호 사건 관련 기록에 근거가 없어 역사를 날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항일 행적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이 만주에서 조직한 동북항일연군에 편입되어 있다가 일본 관동군의 소탕작전에 밀려 1940년경 러시아로 도피하였고, 러시아군 88여단(소련 KGB 전신인 내무인민위 소속 정보부대)의 대위로 있다가 신임을 얻어 광복 직후인 1945. 9. 19. 소련 군함에 편승해 원산에 상륙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 의해 선택된 한반도 공산화의 소련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그 실상이다. 소련 해체 후 비밀 해제된 구소련 문서에서 1950년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기획·제안하여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일성은 한반도 역사상 최대 전쟁 참화를 몰고 온 전쟁 범죄자이다. 그런데도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을 항일 영웅으로, 불세출의 위인으로 날조 선전 선동하고 있으며 그 혈통을 백두혈통으로 신화화하여 북한 지역에서 공산독재왕조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백두의 그 진면목은 흑두라고 해야 한다. 피고발인 김여정은 백두혈통의 일원으로서 현재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직위에서 사실상 북한 권력 서열 2인자로 행세하고 있는 등 김씨 왕조가 폭압 권력을 독점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발인 인민군 총참모부 박정천은 김여정의 지시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테러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동원할 결의를 다지고 있는 맹신적 백두혈통 추종자다. 피고발인은 김여정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 목적인 양 큰 도착에 빠져 있다.
Ⅱ. 수사 및 재판 관할에 대해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임
가. 1948. 12. 12.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했다(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This는 the Republic of Korea를 지칭하고 such는 lawful의 형용대명사).
나. 1991. 9. 17. 남북이 UN 회원으로 동시 가입했지만, 가항의 선언은 변경된 바 없다.
2.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효력은 한반도 전체에 미침
대한민국은 1948. 7. 17. 제헌 때부터 72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로 천명하고 각 정부마다 유지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 지역에까지 미친다고 누차 확인해 오고 있다. 반면,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은 1948. 9. 8. 제정 때부터 영토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김일성 집단 자체도 인공의 민족정통성 및 지속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거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 관계 협약 등에서 상호 존중과 대등한 교섭·교류를 인정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 지역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대한민국 헌법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
3. 헌법·형법·국가보안법상 조선노동당의 성격
가. 조선노동당은 조선노동당 규약(2010. 9. 28.)에서 명시하듯이, ①김일성 수령이 창조한 당이고 ②수령의 주체·유일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③노동당이 조선 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④노동당의 당면 목표는 공화국 북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 범위(남한을 포함)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인공’으로 줄임) 사회주의 헌법(1998. 9. 개정)은 그 전문에서 인공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헌법이라고 천명하였고, 제11조는 인공은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고 명시하여 조선노동당이 최상위 독재 권력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선노동당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남한 지역에서 김일성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혁명 과업 달성을 당의 당면 목표로 삼고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직접·간접 침략을 자행해 왔음은 세계적인 주지의 사실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자 노동당 정권의 존립을 위해 핵무장에 오로지 매진하여 2006년부터 2017. 9. 3.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마쳤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중단거리미사일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핵무력을 실전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이 핵무력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강·온 양면의 외교술수로 미국을 농락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 조선노동당은 반국가단체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노동당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남한 지역을 김일성 유일·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로 통합하려는 목표를 확고히 나타내고 있다. 그런 목표를 달성키 위해 때로는 6.25 같은 전면 전쟁,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무장간첩 남파,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등 제한적인 군사작전 그리고 통일전선부에서는 다양한 선전 선동과 대한민국에 지지세력 심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인권보장,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풍요로운 사회 구현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노선,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은 우리 헌법·형법·국가보안법 법리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인공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그 2인자인 김여정은 그 지휘자, 인민군 총참모부장은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서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 해당한다(형법 제87조, 국가보안법 제3조). 대법원도 줄곧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조선노동당 및 인공을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해 왔다.
※ 조선노동당 간부들과 2,500만 북한 주민은 별개이고 북한 지역과 인공 역시 구별하여 생각해야 함. 2,500만 북한 주민과 북한 지역은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범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음.
관련 대표적 판결 요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4.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재산권 귀속 및 피해액
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임
2018. 4. 27. 북측의 제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헌정사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소위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판문점 선언 제1조 제3항은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시 소재 개성공단 내에 있던 기존 남북교류협력사무소(4층, 연면적 4,498.57㎡)를 개축하여 2018. 9. 14. 개소식을 열었다. 통일부가 리모델링 비용 97억 8,000만원을 전액 투입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합의문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남북이 공동 상주하는 공관으로서 연락사무소 직원은 원칙적으로 면책특권이 보장된다. 이 사무소의 남측 관리 구역과 전체적 건물 유지 관리는 통일부에서 맡았다.
위와 같이 공동연락사무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신임이 분명하다.
나. 직접 피해액
공동연락사무소가 완파되었으므로 총 건축비용(리모델링 포함)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 180억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확한 금액은 통일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확인 가능함). 간접비용으로 2년간 사무소 운영비로 약 100억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건물폭파의 영향으로 인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심각한 파손을 입었고, 개성공단 내의 은행, 공장 등의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행위에 있어서는 우선 공동연락사무소 건축비에 해당하는 180억을 피해액으로 삼고자 한다.
5. 소 결
①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범죄는 자신들이 스스로 범행을 자복·선전하는 자료만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증거법상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고,
②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국가보안법이 이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나 판례가 확립되어 있고,
③ 이건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협의로 보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동소유 관리자인 대한민국이지만 종국적으로 남북한 7,500만 국민이므로,
④ 남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테러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의한 수사·소추·재판 관할권이 현실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Ⅲ. 고발 범죄사실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동기
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무성과(無成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 12. 17. 사망하자, 같은 달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북한 지역의 최고권력자로 올라섰다. 이후 김정은은 2012. 4. 조선노동당 제1비서, 인민군 원수, 국무위원장 등 최고권력 지위를 확고히 해 왔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피고발인 김여정 역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노동당 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건강 이상설이 나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될 정도로 북한 내 실세 2인자로 부상했다. 이들이 북한 내에서 권력 장악력을 확대·강화하는 것과 반대로 북한 2,500만 인민은 김정은 시대에도 경제난에 허덕여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방불케 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및 김여정 남매들은, 핵무장으로 체제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방침을 고수하여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였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엔의 결의로 인공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게 되었다. 주요 외화수입 창구인 광물 수출과 해외근로자 파견마저 중단되었고, 북한 경제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렵고 국제기구 원조 없이는 주민에게 식량조차 제대로 지급치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조선노동당 지휘부인 김정은, 김여정 등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주체사상을 접하고 학생운동을 한 임종석 등 주사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2017. 5. 출범)에서 비서실장 등 요직을 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시절 비서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 실무에 관여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등 비교적 인공에 유화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문재인 정부를 디딤돌로 삼아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대북제재를 풀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획책했다.
김정은은 2017년 6차 핵실험(수소폭탄급)을 마친 후 내부적으로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 자신감으로 2018년 신년사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화와 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발 빠르게 2018. 1. 7.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였고, 이어
① 2018. 4. 27.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② 2018. 5. 26. 판문점 통일각에서
③ 2018. 9. 18. ~ 9. 20. 평양직할시에서
3차에 걸쳐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선으로
① 2018. 6. 12. 싱가포르에서
② 2019. 2. 27. ~ 28.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했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NO DEAL로 마감했다.
김정은 남매는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 UN 제재 해제 내지 완화와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미국과 관계 정상화 등을 노렸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UN과 미국의 제재만 연장 또는 강화되자, 그 위장 평화 공세 전술의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기로 했다.
나. 폭파의 구실 찾기
피고발인 김여정은, 2020. 3.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직접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하게 바보스럽다”고 막말을 퍼붓고 2019. 8.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퍼부었다.
2020. 6. 4. 김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적대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세워야 한다. 변명이나 늘어놓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였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20. 6. 9.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 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을 심의하고 우선 대남 통신 연락을 완전 차단하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2020. 6. 13. 21:19경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부서들에 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담화 후 화급하게 회의를 거쳐 노동당에 특사파견을 제의했으나 거절되었다. 2020. 6. 15. 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북측에 대해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여정은 특사 파견 제의를 「서푼짜리 광대극 연출」이라고 냉소했다.
2. 폭파의 실행
피고발인 김여정과 지시를 받은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은 문재인 정부의 특사 제의나 대화요청을 조롱하듯이 2020. 6. 16. 16:50경 북한 개성시 개성공단 내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4층, 연면적 4,498㎡, 건축비용 약 180억 소요)을 인민군 다수를 동원해 TNT 폭약(최소 100㎏ 최대 500㎏)을 사용 폭파하여 파괴하였다.
3. 폭파 후 정상
피고발인 등은 폭파 실행 후 2시간 지나 조선중앙TV로 폭파사실과 영상을 보도하였고, 그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남북의 평화염원이 담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행위를 위대한 과업을 수행한 양 대내외에 선전하는 테러리스트 본성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Ⅳ. 피고발인들에 대한 정상(情狀)
- 엄단해야 할 긴요성 -
1. 폭발물에 의한 대규모 파괴행위는 인간사회에 대한 잔혹성의 표현
가. 이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범행은 그 규모(4층 건물, 연 건평 1,500평, 투입예산 180억)의 초대형, TNT 폭약 100㎏ 내지 500㎏을 사용한 파괴력 동원, 선전 매체를 통해 폭파영상을 거리낌 없이 내보내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건 범행에는 피고발인 김여정 등의 인간사회에 대한 잔혹성이 여실히 나타나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발인 김여정 등은 백두혈통의 뜻을 거역하면 상대가 누구든(남북을 가리지 않고)폭파할 수 있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인공 형법 제97조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고의로 파손시킨 자는 5년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폭파 등 테러 행위를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피고발인 김여정 등의 이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가 인공 형법 제97조에 해당함은 더 이상 재론을 요하지 아니한다. 백두혈통이라하여 인류의 보편 규범적용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백두혈통만이 최고 존엄은 아니며 모든 한민족 하나하나가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최고 존엄을 가지며 최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원리가 21세기 문명세계의 보편 규범이다. 피고발인 김여정 등 백두혈통과 그 추종자들은 이러한 보편 규범을 부정하고 그들만이 최고 존엄이고 무오류라는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준외교공관 건물인데도 폭파함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아프간의 탈레반이 바미안 석불을 폭파하는 만행과 흡사하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여정 등의 이건 범죄행위는 인간사회에 대한 도발인 만큼 남북 정치체제를 떠나 소추·엄벌에 처해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우는 길이다.
2. 새터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삼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향유하는 비판의 자유권을 박탈하려는 또 다른 간접 침략 행위임
가. 인공도 UN의 각종 인권규약에 가입하였고, 그 중에 자유권적 기본규약(B규약)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인권규약 중 B규약은(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공은 북한 주민의 해외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탈북자를 검거하여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인공은 북한 주민에게 북한 지역에서의 거주 이전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 북한 주민이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은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은 백두혈통의 폭압 지배를 못 이겨 목숨을 걸고 탈북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만 5,000명의 탈북민 즉, 새터민이 남한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기본권을 향유하면서 북한 지역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과 백두혈통하의 북한 통치가 얼마나 북한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고무풍선 등을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보내왔다. 새터민 등에 의한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은 외부로부터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에게 참된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었다. 대북전단에는 백두혈통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비판 행위를 언론의 자유, 즉 비판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 등 백두혈통이든 비판의 자유권 대상이다. 다만, 비판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대북전단의 목적은 백두혈통의 가면을 벗기고 북한 주민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코자 함이어서 우리 실정법상 적법한 한계 내에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발인 김여정은 인공이 가입한 세계인권규약을 팽개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새터민의 대북비판 전단 보내기 운동을 금지조치하지 않으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폐쇄하고 9. 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강박한 후 실제 실행에 옮겼다. 김여정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등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문 정부에게 위헌 입법을 강제 주문한 것이다. 문 정부가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이는 위헌법률이어서 무효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 피고발인 김여정 등의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면, 백두혈통은 최소한의 사회주의 법치 허울마저 벗어버리고, 적나라한 인치주의 전제 군주주의 통치 체제에 심취되어 있어, 남북 7,500만 국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라 하겠다.
3.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예의와 인륜 기본마저 파훼하는 방약무인의 망동
가. 남·북 교섭에서의 최소한 예의조차 걷어참
1948. 8. 15. 대한민국 수립 후 남북은 대결과 화의를 거듭해 왔다. 그 수많은 대결과 평화의 국면 변전에서 남북의 관계 당사자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왔다. 이는 한국민족의 자존심과 품격이기도 하다. 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예우하는 금도를 지킨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여정은 2018. 2.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공세를 펴며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 또는 그를 밀착 수행하면서 상대방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미소를 날리고 머리를 숙이고 과도할 만큼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는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김여정의 팬이 생겨나게 할 정도였다. 그러던 김여정이 2020년초부터는 돌변하여 본인이 직접 발표하거나 간접적으로 하수인을 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부를 육두문자로 매도하였다.
나. 방약무인(傍若無人)의 망동
문 대통령은 1953년생이고 김여정은 1988년생으로 양자가 35년의 나이차가 있다. 우리 가족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와 딸 정도의 세대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최고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고 김여정은 자칭 백두혈통 덕분에 인공의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 제1부부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여정은 직접·간접 방법으로 문 정부에 대해
① 삶은 소대가리
② 완벽한 바보
③ 옥류관 국수 쳐 먹고 요사 떨고, 탈북자들의 최고 존엄 모독을 막지 못하는 망동짓
④ 지켜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
등으로 비방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20. 6. 17.에는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인간으로서는 수인할 한계를 넘어서는 말폭탄을 뱉어냈다.
주요 말폭탄 요지
- 맹물 먹고 속 얹힌 소리…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늘어놓고…속이 메슥메슥해지는 느낌…
- 남조선 당국이 특사를 보내 간청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눈꼽만큼의 반성도 없다.
- 멋쟁이 시늉 해 보느라…따라 읽는 글 줄…다듬는 데…품 꽤나 넣은 것 같다.
- 연설 때마다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겉으로 멀쩡…정신은 잘못된 것 아닌가
-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 같이…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평화사도처럼 처신…역겹게…꼴불견
이 정도면 남북 관계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막말 말폭탄이 아닐 수 없다.
다. 막말이 미치는 영향
피고발인 김여정의 상상키 어려운 막말은 시시각각 국내외에 보도되었다. 이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폭력행사이다. 문 대통령이 피고발인 등 노동당 지도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문 대통령을 평가 절하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중범죄자로부터 매도당하고도 인내하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인공 측에서는 문 정부가 굴복했거나 저항의지가 없는 것으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폭파 사태야 말로 이러한 패악을 일삼는 피고발인 김여정 등에게 대한민국 법에 의해 법과 정의, 예의와 금도, 인륜이 무엇인지 깨우쳐 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니라 할 수 없다.
Ⅴ. 맺는 말 : 엄정한 처벌을 요망하며
○ 피고발인 김여정 등의 이건 범죄행위는 그들의 자백과 담화·언론보도·통일부의 발표 등 자료에 의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테러 등 폭력적 수단 동원은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건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이후 또 다른 폭력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도 남북 교섭과 협의에 임하면서, 테러 등 폭력행사나 정도를 벗어난 막말 등을 일삼는 북측 관계자는 대화의 상대방 적격이 없다고 밝히고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써 피고발인 등 김여정 등의 이건 범죄행위를 소추함이 상당합니다.
○ 피고발인 김여정 등 테러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 UN, 국제형사재판소, 인터폴과 협조하여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한다면, 이 같은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자유민주체제하의 평화적 통일과 2,500만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횃불을 올리기 위해서도, 백두혈통의 중대범죄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ICC 로마규정 위배
대한민국과 인공은 정전상태이므로 대한민국의 공공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8조 전쟁범죄 2.마(12) 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적의 재산 파괴 행위에 해당되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30년 이상 징역(제77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제법적 관점도 이 사건 처리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입 증 자 료
1. 고발인 소환 조사시 일괄 제출, 설명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