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변·정교모 “교육현장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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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성훈1기자 | 등록일 | 2020-05-13 |
출처 | 문화일보 | 조회수 | 1787 |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이념 편향 통일교육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압승 이후 여권발 개헌론이 고개를 들면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교육현장에서 이념편향, 역사 왜곡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난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전국학부모 단체연합 등 7개 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 철저 시행’이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헌법 및 통일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4조 명문 규정과 1999년 제정된 특별법으로서의 통일교육지원법이 있지만, 지난 시기 교육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벗어나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이 이뤄진 사례를 자주 목격해 왔다”며 “통일부·교육부 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넷째 주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여권발 개헌 논의가 국가 체제의 골간을 뒤흔드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순 헌변 명예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슈퍼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체와 헌법 정신을 무리하게 건드리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조항(제4조)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나 있었고, 불발로 돌아가자 자유민주주의교육이 아닌 민주주의교육을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제헌 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이자 모든 헌법 해석의 기준으로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내부에서는 “촛불 혁명 완수를 위해 다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8년 3월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