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시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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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수현 기자 | 등록일 | 2020-05-13 |
출처 | 법률신문 | 조회수 | 1744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구상진)은 4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김일두),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 등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적극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헌변 등은 성명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헌법의 명문 규정과 1999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의 통일교육지원법이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과 국내정세 전환의 시점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과 자유 민주적 통일관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정부는 헌법 및 통일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올바른 자유 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적극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자행된 이념 편향, 역사 왜곡, 북한인권 외면 등 법의 규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조사하고, 즉시 법에 따른 조치를 실행하라"며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한 교육 등을 조사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