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시도는 적법하지 않다며 법무부는 지휘 감독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변은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검사의 고유직무인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않아 무죄율이 10% 이상인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