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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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논의 중단해야”
글쓴이 최지영 기자 등록일 2020-02-20
출처 문화일보 조회수 1755

추미애,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코로나 대응 시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9일 성명서를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시도는 매우 부적법하다”며 “법무부는 지휘감독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헌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는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사상 중요 사항 중에는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비밀도 있게 마련”이라며 “수사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또 “공소제기의 공정성을 거론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않아 무죄율이 10% 이상인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며 “공소제기를 신중화하는 것보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수사업무와 기소업무를 분리한다면, 특별검사제도에도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