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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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변 "법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논의 중지하라"
글쓴이 왕성민 기자 등록일 2020-02-20
출처 법률신문 조회수 152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하지 못하는 제도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변은 이날 성명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에 관한 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제196조, 제246조 등) 어디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公訴)는 검사의 고유 직무이므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를 할 때는 수사 결과를 소상히 알아야 하는데 수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밀이나 중요사항도 많다"며 "수사검사가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무죄율이 1% 미만으로써, 무죄율이 10% 또는 그 이상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공소제기의 신중화보다는 공소부제기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법무부가 이같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논의를 주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변은 "업무 편의를 위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해결해야 하고,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이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검찰총장과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