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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민주주의폐기 개헌을 결사 반대한다
글쓴이 이종순 명예회장 등록일 2020-02-11
출처 조회수 2030

2020년 명예회장 이종순 신년사

 

제가 60여년 전 서울 법대에 입학하여 박일경 교수님의 헌법 교과서를 읽어 보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하여 그러한 헌법 개정은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헌법의 파괴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인민 공화국으로 개정하는 것은 헌법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제헌 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이고  헌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국가공권력 행사에서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법원칙이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규범적 기준이 됩니다. 이는 우리 학계에서 이론이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사건, 통진당 해산 사건, 탄핵 사건 등에서 그 법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선언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북한헌법 및 노동당규약에서 정한 한반도의 적화통일 즉 공산통일이고, 이 상반되는 두 개의 통일안은 상충되어 타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자는 개헌 주장이 두 차례 제기되었고, 그 시도가 불발되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자는 주장이 두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1. 먼저 2018.1.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의 개헌권고안이 공고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자문위 권고안에 의하면, 헌법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헌법 제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2. 그 후 약 한 달이 지난 2018. 2. 1.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여론의 강한 반발을 받고 불과 4시간 후에 착오라고 하여 위 당론을 취소하였습니다.
3. 위 두 차례의 개헌안이 자유민주 세력의 강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개헌추진 세력은 이번에는 2018.7.27.교육부 고시로 자유민주주의 폐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에 의하면 종전 2015년 고시한 교육과정의 내용인 “자유민주주의 발전”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발전”으로 수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하고, 북한 정권의 수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표현하여 북한 정권 수립은 정통적 국가 수립이고 대한민국 수립은 국가수립이 아니고 서울의 지방 정부수립인양 기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유일 합법정부”라는 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 8. 15. 독립국가로 선포되었으나 국제사회에서 26개국만 승인을 받아 유엔가입국 58개국의 과반수에도 미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부족하였으나, 1948.12.12.유엔 총회결의로 58개 회원국 중 과반수가 넘는 48개국의 지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어 비로소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의 위 고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를 삭제함으로서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을 대상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 교육부 고시에 대하여 애국시민 1,173명의 이름으로,헌법을 생각하는변호사 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 소속 변호사 22명이 대리인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2018.11.14. 고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후 위 고시에 따라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하여 2019.6.26.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른 심판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교육부 고시는 헌법 제4조와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1항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교육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이 내리기전에 위 고시를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함이 마땅합니다.
4.그 후 2019. 7. 말경 통일부 산하 통일 연구원이 발간한 “통일 정책연구”라는 책자에서 어느 연구위원은,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하는 통일 교육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책연구기관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게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물며 통일 교육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통일 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 3에 의하면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 째주를 통일 교육주간으로 한다고 하고, 제4조 1항에 의하면 국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 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 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제11조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통일 정책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일부 장관은 먼저 그 시정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사파의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두 단어가 같은 개념이라면 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는 어려운 개헌과정을 거치려고 합니까?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의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설마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겠느냐고 반문하시는데, 러시아가 1917년 볼세비키 혁명으로 공산화 될 당시 인구가 5,000만이었는데 공산당원은 7,0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7,000명이 러시아를 공산화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000명 이상의 주사파가 청와대, 정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공공 기관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네 번의 개헌시도 및 통일교육 변경 시도를 분석해 보면, 그 배후에 이를 조종하는 콘트롤 타워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콘트롤 타워의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잘 알 수 없으나 극렬 주사파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 날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북한이 1948. 9. 9. 공산화된 후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모두 반동분자로 몰아 처형하였고,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칭송받던 평양을 포함하여 북한의 3,000개의 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2. 캄보디아가 1975년 공산화 된 후 국민 개조란 이름으로 국민의 4분의 1인 200만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소위 킬링필드입니다.
3. 베트남이 1975. 4. 30. 공산화 되기 전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이 당시 보수정권인 티우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는데 공산화후 이들을 포함하여 국민 약 900만명이 처형되었고, 약 100만명의 시민들은 보트 피플이 되어 바다를 전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교회는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적어도 1,000만명이 처형될 것이고,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판 킬링 필드입니다.
약 두 달 후인 4. 15.에 우리는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게 됩니다.
위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 정족수 200인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주사파의 개헌추진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파 지식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고려 연방제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들의 결의와 각오를 다짐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수호를 다시 한 번 결의 할 시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줄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1.   변호사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