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2019년 회장(구상진) 신년사
글쓴이 구상진 회장 등록일 2019-01-22
출처 조회수 109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신년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에 뜻있는 변호사 200여명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안보』 및 『자유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기승 변호사를 회장으로 하여 창립하였고, 지난 20년간 국가보안법 수호, 위헌정당 해산, 개헌논의에 있어서 헌법원리 수호,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보호 등 여러 가지 헌법가치 수호활동을 해 왔습니다(헌변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이 1948년에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로 건국된 점, 공산세력의 참혹한 침략을 저지한 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점 등은 모두 세계사적인 기적에 해당하는 소중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와서는 사악한 선전선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각종 활동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도 모두들 방관하거나 걱정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분야, 경제분야, 사법분야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실 줄로 압니다. 법적으로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확정 공고한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 무도한 헌법개정 시도에 못지 않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 하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공산당과 나치의 전복활동으로 속절없이 파괴되는 경험을 한 독일국민들이, 전후 헌법을 정비할 때,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정치이념에 대하여는 투쟁하기로 하여 도입한 용어로서, 대한민국에서도 헌법 전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등 명문의 규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누적된 판시, 학계의 통설에 의해 인정되는 헌법의 근본원리입니다.
이는 법질서상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전복활동으로부터 방어하는 중심 보루로서, 국군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도 유엔군의 수호를 기대할 수 있는 군사상의 방어선과 달리 이것이 붕괴되면 공산주의 침투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하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하는 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이 무산된 뒤 1947년도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사법부를 수립하고 12월 12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받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일련의 명확한 세계사적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산도배를 애국자로, 우익인사를 일제잔재인 민족반역자로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괴뢰정부로 매도하는데 사용되는 모략의 핵심구도이므로 이 역시 중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래 전부터 운동권이 지하에서 교육해 오기는 하였으나 감히 드러내놓지는 못하였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강제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에서부터 도태되고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진출에서 제거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판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들 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둠으로써 제도적 헌법파괴를 방치 묵인하는 패배주의 노선을 취할 수는 없으므로, 지난 8월 15일 국회에서 거행된 대한민국건국 70주년 기념식에서 위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국민결의를 받았고, 절차를 거쳐 11월 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다음,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 나라가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명을 바쳐 이 소송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법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의로운 분들을 지원해달라는 빗발치는 요청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헌법은 헌법원리 침해행위에 대하여 개개국민이 저항하도록 규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근본질서와 나랏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신다면, 헌변 원로 변호사님들의 시국인식에 공감하신다면, 힘 닫는 대로 저희들의 활동을 지원헤주시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부금 구좌는 국민은행 463501-01-278026입니다.
기부금은 위 헌법소원, 헌법적 쟁점에 관한 의인(義人) 지원활동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은 헌변 홈폐이지에 공개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22일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