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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수처 위헌 소지…수사·기소권한 헌법상 근거 없어"
글쓴이 윤다정 기자 등록일 2019-11-28
출처 뉴스1 조회수 1958

"공수처 검사, 헌법상 검사와 다르지 않아" 반론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위헌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자유한국당 당내 특별기구 '저스티스 리그'가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보윤 변호사는 "현재 제안된 공수처법안은 헌법기관인 수사·기소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여야가 인사위원을 추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인사위원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사 관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하면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한변협 역시 피고인·피의자 변호인의 단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며 "국회의원 역시 공수처 수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권한을 "국무위원도 아닌 공수처장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지휘하에 있는 검찰총장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수사 이첩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그러면서 "상위 규범인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지닌 기관을 스스로 설치하면서 헌법기관인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식의 입법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와 소속은 다르지만 임명 자격, 수행하는 직무가 검사와 유사하고 직무와 권한에 관해서는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받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업무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를 규정하는 등 "행정부 내부에서 자체통제뿐만 아니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여야 대립이 심한 정치현실에서 공수처가 언제든 국정 통제수단 또는 정적 제거수단으로 활용되는 정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