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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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변 "北선원 2명 강제 북송,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필요"
글쓴이 왕성민 기자 등록일 2019-11-19
출처 법률신문 조회수 18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구상진)은 지난 7일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19일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헌변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영역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북송된 주민(선원) 2명은 변호인 선임권 등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에 묶여 북한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법질서에 부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국회는 사건 경과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신속히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진상조사와 함께 형사절차상의 조사를 병행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남한으로 온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