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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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法治 실종·違憲 논란’ 휩싸인 ‘법의 날’
글쓴이 김리안 기자 등록일 2019-04-24
출처 문화일보 조회수 1685

헌변 ‘자유 뺀 교과서’위헌토론회
TK 변호사 ‘헌법가치 수호’ 성명

제56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과 국민형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만 가르치고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총회 결의를 교과서에서 빼고 가르치라’는 교육부 고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토론하는 자리다. 헌변 소속 변호사 22명은 이 같은 교육부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이 끝날 때까지 해당 교과서의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22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 변호사들은 법의 날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각종 법률과 정부의 고시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가 실종됐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재판관은 35억여 원 주식투자 의혹뿐만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가치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자리에 올랐다. 전날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추인한 것도 논란거리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류 사법 권력이 급격히 교체되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24일 한 고위 법관은 “정부가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싶어도 여야 정쟁 등으로 무산되기 일쑤니, 정치를 사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25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라는 우파 성향의 변호사 연합체가 출범하는 것도 법조계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