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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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념 편향성 심화된 법조계 ‘법의 날’ 행사도 따로따로
글쓴이 박천학기자 등록일 2019-04-24
출처 문화일보 조회수 1897

보수성향 변호사모임 ‘한변’
내일 ‘법치수호의날’ 별도행사

오는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과 법원의 이념 편향성, 정치권의 갈등조정력 상실 등으로 인한 한국 사회 혼란상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류 사법 권력이 급격히 교체되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쪼개진 법조계 =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과 별개로 25일 보수 성향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주관하는 ‘법치수호의 날’ 행사가 열린다. 특히 한변은 이날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연합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구성, 법치수호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공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별도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념 편향성 = 법조계가 쪼개진 배경에는 법원의 진보화와 이에 따른 이념적 판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당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은 물론 입법촉구권까지 발동해 ‘언제까지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법을 제정하라’는 주문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전체 9명 중 최소한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절반에 육박하는 4명이 됐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14명 중 이미 9명이 문 대통령 재임 중 교체됐으며 그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법관이다.

◇곳곳에서 일고 있는 위헌 논란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이 24일 ‘공교육과 국민형성’이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는 최근 곳곳에서 일고 있는 위헌 논란의 실상을 말해준다. 헌변은 지난해 헌변이 초·중등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한 교육부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변 관계자는 “헌법소송수행을 위한 법률적 노력 이외에도 국민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법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코드 인사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향후 민감한 판결에서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정환 기자 yom724@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