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헌변 "대통령·기재부장관, 신재민 제기 의혹 해명하라"
글쓴이 이장호 기자 등록일 2019-01-15
출처 법률신문 뉴스 조회수 2052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은 14일 성명을 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 등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헌변은 성명에서 "헌법은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하고, 회계 연도에 있어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에 잉여가 발생했는데도 추가 국채 발행을 추진한 문제와 국채 상황을 공고한 뒤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상,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장관은 먼저 그 경위와 과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여부에 대해 소상이 밝혀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부터 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1993년 전두환정부 당시 재무부장관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통해 국제그룹을 해체한 권력적 사실행위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조치임을 확인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상, 정부는 그 경위와 과정을 명백히 밝혀 국민의 걱정과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두 가지 의혹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상이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변은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것도 촉구했다. 

헌변은 "국채 발생과 상환 문제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에 관해 의문스러운 일이 발생한 때에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원칙상 이를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응당 그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기사원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