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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自由’뺀 교과서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서 가린다
글쓴이 김수민 기자 등록일 2018-12-14
출처 문화일보 조회수 2120

헌변·한변 등 헌법소원 제기
헌법연구관들 자료수집 나서
역사교과서 논란 재점화할 듯

오늘 자사고 선택권 공개변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한 사회·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등 1173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교과서 개정 교육부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4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담당 헌법연구관들은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헌변과 한변 등은 “교육부 고시가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해 북한 정권 수립과 동열에서 다루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점을 교육내용에서 배제했으며, 2015년 고시한 교육과정 내용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수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도 위헌적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해 교사의 학생 교육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지난 7월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을 확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심판 특성상 해당 사안이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안에 내포된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려는 듯한 의도가 들어가면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재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해 중복 지원을 금지한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14일 공개변론을 한다. 쟁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학교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사학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등이다. 자사고와 학생·학부모들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학생선발 및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져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