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삭제한 교육부 고시는 위헌"(헌변-한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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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배진영 월간조선기자 | 등록일 | 2018-08-29 |
출처 | 월간조선 | 조회수 | 2322 |
헌변-한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하기로...헌변 홈페이지 통해 청구인단 모집 중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문구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이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회장 구상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8월 26일 성명을 발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은 우리 헌법의 명문의 규정,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해석, 학계의 통설적 입장에 배치되며, ”이는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헌변과 한변은 교육부 개정안은 기존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이는 전통적인 국가론과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변과 한변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변과 헌변은 청구인단을 모집, 초·중등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한 교육부 고시(告示·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에 대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변이 작성한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개정고시는 국민의 보통교육과 의무교육대상인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내용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역사적 사실’을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하여, 교육행정권을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개정함으로써, 헌법상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판청구서는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가 아닌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을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의 대상인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초·중등학교 담당 교사들에게도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가 아닌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법률로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교사의 학생 교육권(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7-758 참조)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배보윤 헌변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국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근현대사 교육의 핵심"이라며 "이런 내용이 빠진 교육과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청구인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헌변 홈페이지(law717.org)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공익소송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