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18년 3월 20일, 21일, 22일 3일간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나누어 발표하였다. 우리들은 이 개헌안 중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개 정권에 걸쳐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생활의 일부로 체화되어 왔다. 이 시점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위 제도의 수정 ․ 보완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고,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헌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정 ․ 삭제를 하고 있어서 당초의 개헌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또 위 개헌안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해온 개헌안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위 개헌안에는 내용적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많다. 헌법 전문에 국회가 실체를 조사 중인 5.18 사태의 정신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지방분권의 강화를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일체성을 해치고 연방제를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약화시키는 규정을 신설했고, 모든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토지공개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또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의 기본권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하여 상호주의에 반하고, 북한 헌법의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모방한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개헌안은 여전히 국회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회의 독주를 방지하고 의안의 사려 깊은 심의를 위해서는 선진 민주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가 바람직하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조사제도와 중복되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대통령의 권력분산 방안으로 매우 미흡하다.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을 해소하면서 행정권의 안정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책임총리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 출마자는 40세 이상이라야 하는데 개헌안은 이를 25세로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5세는 경륜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만을 추진할 경우 해당 수정조문을 헌법 말미에 추가하는 미국식 수정헌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 4. 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