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민국 국회는 신속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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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16-02-26 |
출처 | 조회수 | 3533 |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유엔은 각국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지난 200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다. 이미 국제 테러단체가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서를 전달하고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점에 대하여는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하는 바이다.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테러대응의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을 명시함과 아울러 동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프랑스 파리의 테러사태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로서의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