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헌변 총회 인사말 (2016년 2월 16일)-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글쓴이 이종순 등록일 2016-02-16
출처 조회수 2074

헌변총회 인사말 (2016. 2. 16.)

존경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 병신년 신년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좌파정권 탄생직후인 1998년 4월 22일 창립되어 그 동안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하여 왔고 초창기에는 정기승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반대, 주한미군 철수반대의 시위에 직접참여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며 우리 헌변 회원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현행헌법은 민주주의 제도가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후 2013년 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하여 그 해산을 명함으로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하게 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기념비적 업적이었습니다.

그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정당법에 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강령을 가진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동일한 명칭의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조치가 되어 있으나 해산된 정당의 공천에 의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상실시키는 입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문화 하는 입법이 요망되며 그 동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정 판결후에도 버젓이 동일 명칭으로 동일한 구성원들이 반국가행위나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대하여도 해산된 정당과 같이 동일 활동을 금지하는 입법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지난 일년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2015. 6. 23.에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내 개소를 환영하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두 번째로 2015. 7. 13.에는 세월호 농성 단체가  광화문 광장에 불법가설물까지 설치한데 대하여 서울시는 이를 즉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2015. 10. 19.에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간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종전의 검정제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정교과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로서 저는 6년간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경륜과 지혜의 부족으로 회장으로서 헌변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회장이 오셔서 헌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6.  2.  1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