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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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변 성명서(2015년 6월 23일)-유엔북한인권 사무소 개소 환영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글쓴이 이종순 등록일 2015-06-24
출처 조회수 2469

‘유엔북한인권 사무소 개소 환영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환영하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유엔북한인권 사무소 개소에 즈음하여 다른 일부 변호사 단체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동 결의에 따라 오늘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타에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마그나 카르타 ' 80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 70년의 그늘 속에서 최근에도 북한의 군 서열 2인자조차 재판절차 없이 끔찍하게 처형되는 중대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며 책임 추궁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무관심 속에 냉대받고 있고, 특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11년째 방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히 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녘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우러를 표명하는 바이다.
북한인권의 개선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이므로 누구보다 국회는 앞장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 했어야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켜 줄뿐인 북한인권증진법 등을 내세워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이야말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와의 가장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이 될 수 있다. 여야는 하루속히 성실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  6.  2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