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헌변 회장 이종순 변호사 | ||
---|---|---|---|
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12-12-13 |
출처 | 조회수 | 2654 |
지난 2012년 11월 30일자 조선일보 광고에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전자개표기의 위법과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적절차를 위한 소송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강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선거무효 소송의 제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광고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송위임장에 날인하여 보내주신 300여명의 애국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처분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개표’란 투표지를 사람(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란 사람 아닌 기계가 사람처럼 보고 확인한다는 말인데 그 말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의 ‘계산’ ‘집계’ ‘검사’ 행위는 모두 투표지를 확인 집계하는 사람의 육안(肉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투표용지를 개표기에 넣어 1분에 400매씩 후보자별로 분류하므로 이를 사람의 눈으로 참관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후보의 표가 B후보로 집계된다고 해도 이를 사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판결은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 집계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분류 집계하는데 있어 개표기를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자신이 개표기라는 말자체가 위법임을 알고서 이름을 투표지분류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로 이름을 바꾸었다 해도 정상적인 개표를 기계가 대신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표기가 순식간에 100매씩 후보자별로 분류 집계해 버리고, 이것을 토대로 그대로 온라인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송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집계 발표합니다. 이것이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개표종사원들도 개표참관인들도 개표기의 집계가 끝나면 개표가 끝났다고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는 대법원의 뜻과는 달리 ‘보조기능’이 아니라 ‘개표기능’ 자체를 하게 되었고 공직선거법상의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의 역할은 사문화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개표구에서 정상적인 개표와 참관을 대부분 생략하다보니 투표지 득표집계시간이 양적(量的)으로 60%이상 줄었으나 개표사무원 수가 1997년의 28,000명에서 2007년의 32,000명으로 오히려 늘었으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 얼마든지 투표지 집계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3월 20일에 포항제철중학교의 학생회장선거에서 고교생 해커가 학교전산망에 침입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정도로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정말 개표기를 보조기능으로 국한하려면, 개표사무원들이 개표참관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손으로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공직선거법절차를 마치고 나서, 정식‘개표’를 마친 이 투표지를 전자개표기에 넣어 분류 또는 집계의 재확인을 하는 보조기능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식‘개표절차’ 이전에 개표기가 먼저 ‘개표’ ‘집계’를 대신하고 나면, 이는 ‘보조기능’이 아니고 ‘기계개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구선관위가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그대로 전자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 득표집계까지 출력하여 중앙선관위로 전송하고 전국의 합계를 방송사들을 통해 발표하면, 그 과정에서 조작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개표사무원과 정당의 관계자들은 모든 투표지보관함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감시하고, 개표구선관위원들은 철저히 봉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호
전화 02-558-6565 팩스 02-558-6566 e-mail law717@chol.com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