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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통합당 강령에 대한 공개질의서-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12-03-20
출처 조회수 2770

민주통합당 강령에 대한 공개질의서


  2011년 12월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구 민주당, 시민 통합당 등이 합당하면서 새로운 강령을 제정하였는바 그 강령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문이 있어 여기에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통합당의 강령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의 건국정신, 4. 19. 혁명 정신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 주권의식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 과연 민주 통합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가? 만약 민주 통합당이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계승하면서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하지 않겠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그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는 좌파 학자들의 사관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의 촛불시위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입각한 불법 시위였음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판명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다면  불법행위를 찬양 옹호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정당이 헌법 제8조 3항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계속 도전하는 행위를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용인 할 수 없다.

  둘째 동 강령 통일 정책란에 보면 김대중 정권 때의  6. 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권 때의 10. 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헌법 제 4조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따른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아래에 법률이 있고 국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헌법이 정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며 그 하위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동 강령이 언급하고 있는 남북 정상간의 6. 15. 선언과 10. 4. 선언은 국제 조약도 아니고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동 강령이 통일정책에서 헌법에 관한 언급없이 6. 15. 선언과 10. 4. 선언을 계승한다는 취지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부정한다는 것인지 민주통합당은 그 진의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2012.  3.  2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