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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변 성명서(2011년 11월 9일) -시장 박원순의 기부금품 모집은 불법이다.-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11-11-09
출처 조회수 2427

성 명 서

“시장 박원순의 기부금품 모집은 불법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절반가량을 민간 기업들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예산을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또 기부금을 걷는 것이 시장의 임무도 아니다. 신임 박 시장은 아직도 자신을 시민운동가로 착각하여 시정을 운영하려는 처사에 대해서 우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장의 기부금 요구는 명백한 준조세에 해당된다. 기부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관청이 주도하여 기업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독려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박 시장은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다. 서울특별시는 기본적으로 거둔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시장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도 법률과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조성하기를 바라며 기부금과 같은 초법적인 발상을 경계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박원순 시장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시정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11월 9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