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변 성명서 (2011년 7월 27일) - 누구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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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11-07-30 |
출처 | 조회수 | 2459 |
최근 변호사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과 압력, 협박과 집단시위 등 ‘여론몰이’로 변호사를 압박하여 변호를 포기케 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헌법과 법치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자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자일지라도 당연히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 이래 세계 각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이다.
둘째,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또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자나 남파간첩처럼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들거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당연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더구나 형사피고인이 무자력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사임하라고 협박하거나 수임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변호사에 대한 협박과 여론몰이식의 비판은 변호사의 변론권의 침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연결되며, 나아가 법치국가의 초석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기 바란다.
우리는 변호사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확립과 자유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원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깊이 우려하며 이후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27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