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변 성명서 (2011년 6월 23일) -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 감사는 헌법위반이다.-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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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2011-06-27 |
출처 | 조회수 | 2354 |
우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최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의를 둘러싸고 감사원이 착수하려는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법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학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회계검사에서도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원의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 감사는 국가 대신에 독지가가 이룩한 사학의 빛나는 전통을 무너뜨리고 사학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조치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민 일반의 여론이 비등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서 사립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후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3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