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건의서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갈망하던 북한인권법안이 17대국회와 18대국회에서 뜻있는 국회의원님들에 의해 발의된지 수년만에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여,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지도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과 2006년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UN과 유럽연합등 세계각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적 조류에 비추어, 늦게나마 현재 우리국회에서 이문제가 위와같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법안이 국회에서 완전히 입법화 되기 위하여는, 현재 계류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의원님들과 전체 의원님께서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적, 국가적 여망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적, 국가적 숙원인 평화통일 과업을 위하여, 한단계씩 적더라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법의 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러한 뜻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북한 인권법 제정의 시급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재조명하고 환기하여,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하시어 국민적이고 세계적인 여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는 인류보편의 가치입니다.
2.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 이상 늦출수 없이 심각합니다.
3. 이러한 심각한 인권상황하의 북한주민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북한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법 제정은 긴요합니다.
4. 북한인권법 제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남북대화가 예상됩니다.
5.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한국이 처참한 북한주민의 고통과 인권침해 실상을 외면하고, 북한인권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데 대한 국내외적 비난의 목소리가, 한국정치권에 더욱 집중될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시어 , 금년내에 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익과 민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0년 10월 20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