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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에 반역하는 자유를 방치할 것인가(회장 이종순)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10-07-01
출처 조회수 4294

국가에 반역하는 자유를 방치할 것인가

-참여연대의 유엔에 대한 서신에 관하여-

변호사  이 종 순
(011-9496-7570)

자유를 만끽하면서 헌법상의 자유 보호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붕괴시키려고 노력하는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주의의 리더들이나 전략가들이 바로 자유사회의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사회를 전복시키고 붕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히틀러가 바이마르의 자유를 이용하여 바이마르공화국을 전복시켰다.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무대를 이용하여 체코슬로바키아에 전체주의를 뒤집어 씌웠다.
호지명과 그 후계자들이 베트남공화국의 언론자유와 종교자유를 활용하여 독재타도의 구호와 종교인들의 반정부데모를 유도하여 베트남공화국을 소멸시켰다.
박헌영과 김일성이 위조지폐를 날조라고 주장하는 언론자유를 이용하고 식량을 달라는 데모의 자유와 노동운동의 자유를 활용하여 미군정하의 한국을 전복하는 운동을 줄기차게 하였다.
브레즈네프는 막대한 자금을 비밀리에 보내 유럽의 평화운동데모의 자유를 만끽하는 서독의 제5열을 조종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택했다.
그래서 자유체제자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자유체제위협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2010년 6월 11일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침몰)의 조사가 의혹투성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들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대표들에게 보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유엔에 가입하는 단위는 개별 국가이고 어떤 국가의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유엔이나 그 산하 기관에 가입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유엔이나 그 산하기관인 안전 보장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서신으로 의견을 표시 하는 것은 그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정부대표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개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를 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 다른 어느 국가의 시민 단체도 유엔에 서신을 보내어 그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표시한 전례가 없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망각 한 참여 연대의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선박의 침몰현상에 관한 한국의 최고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그전문적 견식에 있어서 100분의 1 정도의 지식이나 견식도 없는 자들이, 참여연대라는 단체결성의 자유와 의견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삼아 “조사가 의혹투성이다”라고 국제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을 그냥 철없는 언동이라고 보기에는 의심해야 할 점이 많다.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이 전문가들의 신중한 조사와 판단논리를 무식하게라도 “의혹투성”이라고 삿대질하는 것이, 적어도 비슷한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눈에 “의혹”을 건드려 둔다는 전략적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전문지식이 없으며, 무식하게라도 우기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
아닌게 아니라 상당수 젊고 견식을 쌓기 전의 사람들에게 “의혹”을 심어 준 것으로 보이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냉정하고도 중립적인 스웨덴 전문가가 참관하여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북한 소행”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까지도 전문적인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의심”의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태이지만, 견식 쌓기 전의 젊은 한국 유권자들에게 “의혹투성”을 심어 놓는데 성공하였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사회의 안보위기를 잉태하는 단초인 것이다.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핵심적인 일을 해 온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활동을 보면 그곳에는 일관성이 있다.
자유를 방패삼아 자유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체제에 위해(危害)가 되고 대한민국 자유의 최대의 적(敵)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움이 되는 언론과 행동을 해 온 일관성이다.
국가보안법폐지운동,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한미FTA 반대운동, 동맹국인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선동 촛불시위, 4.3폭동 본질(本質)의 전도(顚倒) 등 북한편들기, 동맹국 미국괴롭히기, 대한민국폄하(貶下)하기를 계속하여 왔다.

자유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사회는 반드시 자유를 잃는다.
자유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수한다는 전투적 자유체제만이 자유사회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유를 누리려는 자들은 한국이 전투적 자유민주체제가 되지 않았다고 얕보고 있다.
한국을 지탱하는 것은 전투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미국 군사력이라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바이마르공화국을 면할 수 있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면할 수 있고, 베트남공화국을 면할 수 있다.
그래야 박헌영과 김일성의 선동과 폭동과 비밀책략을 이겨 낸 이승만의 전투적 자유민주정신이고, 브레즈네프의 평화전략을 막은 서독의 전투적 자유민주체제인 것이다.
국가반역적인 언행에 따르는 형사적 처벌가능성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모양새를 갖추고 납세자의 돈을 갖다 쓴 것을 다시 정밀 조사하여 정부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세상에, 일관되게 북한 편들기, 동맹국 괴롭히기, 내나라 폄하하기를 하여 온 국가반역적 단체에게 납세자의 돈을 펑펑 주는 정신 나간 짓을 아직도 계속해야 하는가.
아울러 차후를 경계하고 다시는 이런 정신 나간 얼 띤 못난 짓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 안에서 국익을 해치는 낌새가 분명한데도 그런 단체에 보조금 지원금 장려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찬성 날인한 인사들에게 응분의 책임추궁도 해야 한다.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