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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안에 대한 고찰(2005/12/12)
글쓴이 고문승시사평론가 등록일 2005-12-12
출처 조회수 3878

(1)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안의 요점

1.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 - 개정법률 안 제14조 제3항)
2.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3. 교사(수)회, 학부모회(고교이하), 학생회(대학), 직원회 등 법제화
4.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의 장에 임용 금지
5.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요건 완화
6. 법인 이사수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1/4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재적이사 2/3 이상 동의
7.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교수회) 추천인사 1/3 이상 포함
8. 임시이사 재임연한(2년)삭제 및 정이사체제 전환시 이사 1/3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교수회)에서 추천
9. 학사영역에 대한 이사회의 관여 배제
10.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허용(최장 8년으로 제한)

(2)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안의 제14조 제3항의 문제점

개정법률안 제14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제1항 본문 중 “7人이상”을 “9인 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14조 제3항에 대한 중재안을 냈다.

<<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학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외부 인사 할당분의 2배수를 추천하고 이 중에서 이사회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동아닷컴] >>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조용기), 한국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김하주)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장(홍우준),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조용기)은 국회의장의 조정안에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 동 조정안을 재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는 다음과 같은 의견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 [1]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 설립이념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절대 반대한다.
이사를 학운위(대학평의회)에서 추천토록 함은 당초 열린우리당 안과 다를 바 없으며 단수 또는 배수추천은 의미가 없다.(동일단체에서 추천 시) >>

(2) -  가 -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는 다음과 같다.
< 第31條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學校運營의 自律性을 높이고 地域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多樣한 敎育을 創意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公立 및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運營委員會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學父母代表 및 地域社會 人士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數는 5人이상 15人이내의 범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대학평의원회란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의 대학교육평의원회이다.
<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대학평의원회) [1]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2) - 나 - 일본의 사립학교법에서의 이사 선임

일본의 사립학교법에는 제29조에 “민법 제 43조(법인의 능력) 및 제44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의 규정은 학교법인에 관해서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민법 제43조 (법인의 능력) 제44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은 대한민국 민법의 제34조와 제35조와 같은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법 제9조에 민법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본의 사립학교법 제38조는 다음과 같다.
< 제38조 (1항) 이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된 자로 한다.
1 호. 해당학교법인이 설정하는 사립학교의 교장(학장 및 원장을 포함. 이하 같음)
2 호 . 해당 학교법인의 평의원 안에서 기부행위(寄附行爲)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 (기부행위 때문에 정해진 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 및 제44조 제1항에 있어서 같다(한가지다.)
3 호. 전(前- 앞의) 2호에 규정하는 자 이외에 기부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되는 자.
(2항)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2개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전(前) 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寄附行爲)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장(들) 가운데 1인 또는 수인(數人- 여러 명)을 이사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 교장이 여러 명이면 모두가 이사가 될 수 없으니 (일본의 사립학교법인의 이사는 5명 이상이므로) 기부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명의 교장들 가운데 1 인 혹은 수인이 이사가 된다는 것이다.) >

일본의 사립학교법에 이사의 2 배의 평의원을 두고 있는데 이 평의원의 선임도 기부행위(寄附行爲) 에 따라서 선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립학교의 이사의 선임은 사립학교의 법인이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이사를 어떻게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사가 되려면 기부행위를 하여야한다는 규정도 없다.
일본민법의 "법인의 불법행위"를 준용하게 된 일본의 사립학교법과 이사와 평의원의 선임에 기부행위가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사립하교법 중 개정법률 안의 이사 선임 조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4조제3항). 이라고 하여 기부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 했을 때에 기여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3) - 가 -학교운영위원회는 헌법과 법을 위반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의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피고용자들인 교사들도 운영위원회의 위원들 안에 있어서 피고용자들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권을 확보하고 이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정차의 노동조합원이 현대자동차의 이사가 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인데 현대자동차의 이사는 현대자동차에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일부이다.
< 第32條 (機能) ①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사항
2.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에 관한 사항
②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第1號·第2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1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제 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시도(市道)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시도의회가 심사하고 의결한 것을 학교운영위원회가 또 심사 의결한다고 하는 초등교육법 제32조의 신설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의 규정이 입법된 후에 이루어졌으니 잘못된 법률제정이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1항과 2항이다.
< 第42條 (豫算의 編成 및 제출) ①敎育監은 매 會計年度마다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시달하는 豫算編成基本指針에 의하여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開始 70日전까지 敎育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敎育監은 敎育委員會에서 議決된 豫算案을 會計年度開始 50日전까지 市·道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제32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 이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시도의 교육감 선출 권을 부여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그리고 제20조, 제22조에 따라서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2 조와 제42 조에 따라서 교육감은 “예산안 등”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市道)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118 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選任) 방법 등을 법률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제13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②國民인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이하 "地方選擧"라 한다)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 >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인 주민(住民)이 교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다시 말해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8 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교육감의 선출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 조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第62條 (選擧人團의 구성등) ①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選擧人團은 選擧日公告日 현재 初ㆍ中等敎育法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委員 全員(이하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며, 이 들이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의 법 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있고, 이 법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교육감 선거는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교육감은 시도의회(市道議會)에서 선출했는데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많은 선거부작용이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교육감선출의 새로운 방법을 급하게 고안하다 보니 헌법도 법률도 위반하면서 합법성이 결여된 법을 만들었을까?

학교운영위위원회가 교육감도 선출하고 사립학교의 이사의 3분의 1을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안은 주민들이 교육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선출 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사선임의 권리도 없는데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 나 -사립대학의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학교법인의 권한 침해

앞에서 인용했지만 사립학교법 제26조 2 항은 다음과 같다.
< [1]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다.)
[2] 대학평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둘 수 있다고 하여” 안 둘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게 대한민국의 국회가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의 이사를 3분의 1 을 선임하는 권한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면 대학평의원회를 두지 않은 대학에서는 3분의 1의 이사들은 누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야 할 것인가?
사립학교법 제26조 제2항도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고 개정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둘 수 있다”고 하여 “두지 아니 해도 좋다”는 판단을 하고 이 조항을 1990년 4월 7일에 신설했으니 그대로 둘 것인가?
이러한 대학평의원회에 이사선임권을 줄 수가 있는가?
사립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교수들의 대표들로 구성될 터인데 앞에서도 검토한 것처럼 교수들도 대학법인의 피고용자(被雇傭者)이며 노동자들이다.
교수 노동자들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선임권을 가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을 교수들이 투표로 정하는 총장선임권을 사립학교법인에 돌려주어야한다.
국립대학이 국가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므로, 대학의 교수 노동자들은 대학의 총장 선택권을 국민에게 즉 국가에게 되돌려 주어야한다.
서울특별시의 시장을 선출하는데 서울시의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립대학교의 총장을 교수들이 선출하고, 사립대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들 가운데 3 분의 1을 교수들의 조직인 대학평의원회가 선임한다면 사립대학은 교수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7조는 다음과 같다.
< 第27條 (民法의 準用) 民法 第59條第2項·第61條·第62條·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理事長과 理事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62條중 "他人"을 "다른 理事"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4조와 제65조는 다음과 같다.
第64條 (特別代理人의 選任) 法人과 理事의 利益이 相反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理事는 代表權이 없다. 이 境遇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第65條 (理事의 任務懈怠) 理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法人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제64조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조문의 정신을 이어서 사립학교법인이 거부하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립학교법 중의 개정 법률안은 민법 제64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도 고찰하여야 한다.
민법 제65조에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사선임에서 기부행위도 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학교운연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민법의 이 조항들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을 국회에 제출된 대로 개정하면 현재의 사립학교법인들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인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학인의입장 ]
이 법안은 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도외시한 채 소수의 비리사학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다수의 건전사학까지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신뢰이익보호 원칙’이라는 ‘입법재량권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되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야기될 것이다.
사학의 특수성인 건학이념의 유지․계승이 어렵게 되며, 특히 종단에서 설립한 종교계학교는 종교교육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안의 명분과 목적은 사립학교법인들 가운데 부정과 비리로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극소수의 사립학교법인들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대학의 감독권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市道)에 이양하면 교육부가 감독하던 것보다 더 잘할 것이고 사립학교의 비리도 방지할 수 있다.
학교의 주인은 이사장과 이사회이지 학교장과 교사들 혹은 교수들과 학부형들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은 이 법안을 제안한 열린 우리당이 회수하거나 국회가 폐기하여야한다. ♠

(고문승 시사평론가)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