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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北인권안 유엔총회 결의에 정부가 또 기권해서는 안 된다(下)(2005/11/15)
글쓴이 고문승시사평론가 등록일 2005-11-15
출처 조회수 3949

[5]   북한 인권결의에 기권한 정부와 기권할 정부에 대한 비판

백충현 서울대학교 前 대학원장

백충현 교수는 2003년 북한인권결의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탈북자들의 한탄을 듣고 북한 인권실태를 안타까워하는 동정심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인권박해상황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박해 행위자인 지배자를 자극하지 않는 길이 그나마 더 이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변명해 온 종래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더 이상 신봉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인류의 가장 소중한 보편적 가치라고 표방하면서도, 인권문제는 외국이 간섭하여서는 안 될 국내문제라고 분리하여 온 외교정책 상의 전략적 2분법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설득력을 상실한 술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신장문제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도 남북한 관계나 국제외교 활동에서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는 핵심적인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註 : 7)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

허만호 교수는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의 채택과 우리의 과제(북한시민연합 홈페이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좋다’는 생각은 현재 남한 사회 내에서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넓게 확산 되어있다. 인류역사의 진보가 자유와 기본적 권리의 신장에 있다면 한국의 ‘진보적’ 운동가들도 억지논리로 북한 위정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는 않아야 된다.   (註 : 8)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제성호 교수는 2005년 4월 세계일보에 “[시론] 왜 北인권만 모른 채 하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05년 4월14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권’이란 비겁한 선택을 했다. 이러고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엔인권위 결의는 북한인권상황이 국제적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기권하는 것은 아무리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내건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의 눈치 보기요,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바로잡기란 명분아래 지난 시기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인권기준과 과거사 청산 논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친북 좌파성향을 보인다고 세간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아일보는

2005년 10월 28일 [사설] 세계가 말하는 北인권, 홀로 눈 감는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3년 내리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했지만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남북관계가 좋아져 북한 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오죽하면 주미(駐美)대사관의 우리 외교관들까지 북한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겠는가.”

“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김정일 폭압체제를 방조(傍助)하는 대북 인권정책은 한국의 국제적 소외까지 부를 조짐이다. 내달 유엔총회가 반전(反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결의안에 당당히 찬성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2005년 10월27일 [사설] 유엔총회로 가는 北인권에도 눈감겠다는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다리다 못한 EU는 3년 전부터 매년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에 상정해 왔고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엔은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총회 결의안은 물론 외교ㆍ경제적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했다. 북한이 유엔 총회의 권고마저 무시한다면 남아공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외면한 채 세계의 눈이 한국의 태도에 쏠릴 유엔총회장에서 동포의 인권문제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면 세계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여기겠는가.“

중앙일보는

2005년 10월 28일 “[사설] 남북관계 핑계로 북한 인권 회피 못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무엇보다 북한인권 개선 촉구에 우리가 찬성하면 북한 당국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파탄된다'는 식의 단선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지원은 1조원이 넘었고, 경협을 통한 투자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저절로 북한 인권이 증진된다'는 가설은 맞지 않는다. 결국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졸렬한 처신에 불과하다. 더 이상 잘못된 전술에 매달릴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문제를 당당하게 말하라.”

한나라당은 대변인이 2005년 10월 28일 성명을 발표했는데, 열린 우리당, 자민련, 민주당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으나 성명이 없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 신기루 정권- 북한인권결의안 또 기권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럽연합(EU)이 전 UN회원국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겁하게 기권하고 비굴하게 표결에서 도망칠 것인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유연한 남북대화를 위해’ 말이다. 
간첩의 금강산 구경까지 ‘인권적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노무현 정권은 정작 수천만 명이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받는 북한동포의 인권에는 눈감고 귀를 닫았다. 이 비상식적인 노무현 정권의 행동에
세계가 놀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만일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도망친다면 ‘부끄러운 정권’ ‘수치스러운 정권’ ‘반인권적인 정권’이라는 점을 전 UN회원국에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정말로 UN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면
‘북한인권결의안’부터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할 것이다. 신기루정권의 손발노릇을 하면서 UN사무총장 꿈까지 꾼 황당한 사람이란 소리는 면하고 싶다면 말이다.
2005. 10.  28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註 : 9)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서는

2005년 10월 28일 “정부 北인권결의안 기권예상 반발확산”이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다.
“ 북한인권단체 "두고 보지 않겠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정부 당국자의 기권방침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희윤 피랍인권연대 사무총장은 “EU가 주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UN총회에 상정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찬성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 전대사는 이 기사에서 다음가 같이 말하였다.
박근 전 유엔대사는 “한국이 유엔총회에서도 결의안에 기권할 경우 한국의 도덕성을 국제사회가 비웃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한국이 전쟁의 위험이 아닌 남북관계 특수성을 들어 기권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사는 “인권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내정불간섭에 우선하는 것”이라면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회피하는 국가에게
누가 사무총장이라는 리더십을 부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註 : 10)

[6] -----  결론

여러 차례의 유엔인권위원회의 北인권 결의안에는 문장 첫 머리에 
“제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문 (2004년 4월 15일 채택)
인권위원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기타 인권협약의 향도를 받아,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2004/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기타인권 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있는 조항들의 정신과 같은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적인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에 토대를 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여 주고, 국민은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이 짓밟히는 암흑세계에서 고통을 먹고, 고난을 입으며 목숨을 지탱하며, 혹시 남한의 사람들이 혹은 하느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까하고 학수고대(鶴首苦待) 하는데, 이를 뿌리치기라도 하듯이 유엔(UN) 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주어서 북한의 동포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북한인권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데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권했는데 또 기권하려고 한다니  몰인정(沒人情)한 일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즈음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통일부 장관이 말했는데 아직 헌법 3조가 살아있으니 북한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북한헌법 제 9 조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여 남반부(남한지역)를 통일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남반부도 북한의 영토로 보고 있다. 
북한헌법 제 9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다 우위(優位)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조선노동당의 규약에도 한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보는 주장이 있다
다음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있는 “공화국의 북반부에서 완정한 승리를 이룩하여 온 사회의 다시 말해서 북반부와 남반부를 포함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하여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고 있다.
다음은 조선노동당 규약 중에 있는 주장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주장인 온 사회(북반부와 남반부  모든 사회)의 공산화통일을 신념으로 하는 김정일과 남북연합을 하면 김정일의 공산화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비판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북한의 김정일과 공동으로 발표한 후에 한국의 TV 프로에 출연하여 김정일은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조선노동당 규약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과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지도 않았고, 미군철수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수정하여야한다는 발언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3조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마음속으로 라도 인정하고, 그들이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으며  기본인권을  무참히도 짓밟히며 생명을 유지해가는 처참한 모습에 분개(憤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못 본척할 수가 있는가?

이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자기들의 형제자매(兄弟姉妹)처럼 가엾이 여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비극적인 실상을 토론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도주의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권을 여러 번 했는데 유엔총회에서의 결의에도 기권을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처참하고 가련한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동정심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휴전선 북쪽으로 이르지 못하여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 돌보듯 돌보지 못하고 있는 슬픈 사실을 아파하면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은 못하여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여 북한동포들의 기본인권이 유린 되는 것을 괴로워하며 개선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눈감고 모른 척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제정신인가?
대통령이 취임선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한 것이 아니고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의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엄숙한 정신이 깃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위반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제성호 교수는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 논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김일성 등의 방해 폭동에서 , 그리고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에서, 한국인들을 비롯하여  전사한 사람들,  인민재판 등으로 학살된 사람들이 수 백 만 명이 된다.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권운영의 실패로 3백 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과거사를 먼저 다루어야 함에도 이들의 과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려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과거사 규명에 참가하는 것에도 기권하려는가?
유엔 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유엔총회의 北 인권결의에 기권했던 나라의 외무장관 출신을 유엔이 사무총장을 시킨다면 어떻게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기본인권이 위협받는 지역에서 유엔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  위띳 만따폰 (Vitit Muntarbhorn)이 작성하고 코피 아난 (Kofi Annan)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유엔(UN) 회원국들에게 보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인권 상황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아랍어로 번역되어 유엔(UN)의 홈페이지에 올려있어서 세계인들이 읽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기권을 한다면 전 세계의 외교관들과 언론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성실한 지성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유엔(UN)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기권하면 안 된다.



(註 : 1)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의  2005년 10월 27일 기사
(註 : 2) 조선일보 2005년 10월 27일 종합 A 5면
(註 : 3) 이 번역문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 http://www.nkhumanrights.or.kr 의 생명과 인권 편에 있는 것임.
“[3] 2003년과 2004년의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北인권안”에 있는 번역문--두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임. 번역한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음.
(註 : 4) 이 영문은  유엔 (UN)의 홈페이지
http://www.un.org 에 있는 것임.
이 글에 있는 영어 자료들은 모두 유엔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도 있음.
(註 : 5) Vitit Muntarbhron 을 제성호 교수는 그의 글에서 비팃 만타폰이라고 하고,
동아일보 뉴욕 공종식 특파원은 위띳 문따폰이라고 (2005년 10월 29일- “ 유엔 北 인권 특별보고관”이라는 기사에서) 하고 있는데, 타일랜드 대사관에 전화로 물어보니
“ 위띳 만따폰”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아직 알지 못함.
Vitit Muntarbhorn 유엔 北인권 보고관은 동아일보 공종식 특파원의 기사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에서 공부해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그는 현재 태국 쫄랄롱꼰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991년 -- 1994년 유엔이 임명한 아동매매와 매춘 및 음란물에 관한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註 : 6) Vitit Muntarbhorn의 보고서의 번역은 고 문 승이 한 것임.
(註 : 7)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임.
(註 : 8)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임.
(註 : 9) 한나라당의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에 있는 것임.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민련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으나 북한이권 결의에 대한 글이 없었음.
(註 : 10) 데일리엔케이 (Daily NK)
http://www.dailynk.com 에 잇는 것임.♠

(고문승 시사평론가)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