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정부, 北인권案 또 기권키로 -- 내달 유엔총회 표결 때
[2] EU가 총회에 상정할 北인권 결의안
[3] 2005년 北 인권 결의안
[4]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 (위띳 만따폰)의 보고서
[5] 북한 인권결의에 기권한 정부와 기권할 정부에 대한 비판
[6] 결론
----- 註
[1] 정부, 北인권案 또 기권키로 -- 내달 유엔총회 표결 때
정부는 다음 달 초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엔총회에 상정하게 될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또다시 기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이와 관련, “아직까지 정부 내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기존 방침을 바꿀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0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2004년, 2005년에는 같은 이유로 기권했다. 유럽연합측은 이날 비공식적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뜻과 함께 결의안 초안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EU측에 “최종안이 확정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대북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3분과위(인권문제)에 제출되며 여기서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注 : 1)
[2] EU가 총회에 상정할 北인권 결의안
다음은 조선닷컴이 단독 입수한 EU가 총회에 상정할 北인권 결의안
<북 인권 결의안 전문>
유엔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 분야의 다양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4월 16일(2003년 10호), 2004년 4월 15일(2004년 13호), 2005년 4월 14일(2005년 11호)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2005년도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2005년 8월 29일자 보고서를 주목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관에게 협력도 하지 않는 점.
(b) 북한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역.
2) 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주민들에 대해 행해지는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의 처벌.
3)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평등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자유와 권리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국내 이주자와 해외여행자의 자유이동의 제한.
4)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인신매매, 강제유산, 경찰 유치소와 노동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는 송환된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5) 강제적 실종 형태의 미해결된 외국인 납치 문제 (註 : 2)
[3] 2005년 北 인권 결의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위원회 결의문 (2005년 4월 14일) (註 : 3)
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기타 인권 조약들의 향도를 받아,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2005/11 (註 : 4)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계속되는 보고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a)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공개처형, 적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 정당한 법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사형 실시, 다수 수용시설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 국가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에 처하는 것과 같은 국외로부터 송환되어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에 대한 법적 제재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한 제약과 자유로운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제한
(d)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나, 경찰 구류장과 노동 교화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만유도 주사 또는 자연분만을 통한 인종적 동기에 근거한 강제유산과 국외로부터 송환된 여성들의 영아 살해
이에 대한 영문은
Expresses its deep concern about continuing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b) Sanctions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such as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c)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ethnically motivated forced abortions, including by labour-inducing injection or natural delivery, as well as infanticide of children of repatriated mothers, including in police detention centres and labour-training camps;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5년 4월 …일의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2005/…에 주목하여, 2004년 4월 15일의 위원회 결의안 2004/13에서 담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다. 더 나아가 이사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자신이 파악한 사실들과 권고들을 제60차 유엔 총회와 제6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인권 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한다.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Recommends the following draft decis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adoptio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aking note of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11 of 14 April 2005, endorses the Commission's decision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contained in Commission resolution 2004/13 of 15 April 2004 for a further year. The Council further approves the request to the Special Rapporteur to report hi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ieth session and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sixty-second session and the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to give the Special Rapporteur all necessary assistance in the discharge of his mandate."
[4]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Vitit Muntsrbhorn (위띳 만따폰)의 보고서 (註;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
유엔 사무총장의 문서(각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 (비팃 문타폰 혹은 위띳문[만]따문)이 제출한(에 의해 제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총회의 구성원들에게 제출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註 : 6)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The Secretary-General has the honour to submit to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Vitit Muntarbhorn,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resolution
2005/11.
보고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또한 인간에 대한 폭력에 관한 수많은 출판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이러한 자료들이 이러한 지시(명령 - 이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 - )를 창조한 인권위원회의 2005년/11의 결의의 채택에 대한 배경을 마련하였다.
그 결의에서 인권위원회는 계속되는 다음의 보고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a) 고문 그리고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인격을 모욕하는) 대우와 혹은 처벌, 공개적인 사형집행, 사법절차를 무시한 그리고 임의로 하는 (제멋대로 하는)구속, 정당한 절차와 법치 (법의 지배)의 결핍, 정치적 이유로 사형이라는 벌, 수많은 감옥의 존재와 광범위한 강제노동의 실행
(b) 외국으로부터 송환되어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민들에게 그들이 외국으로 떠난 것을 억류, 고문, 반인간적이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인격을 모욕하는) 대우, 혹은 사형이라는 처벌들로 이르게 하는 반역죄로 다루는 제재(制裁)들;
(c) 사상, 양심, 종교, 언론, 그리고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서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들과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와 외국으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들;
(d) 특히 창녀로 밀거래하는데 있어서 여성들,
결혼이 강요된 여성들, 동족(同族)이 아니라고 해서 낙태를 강요받은 여성들(중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중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것),
경찰의 유치장에서와 노동훈련 수용소를 포함해서 송환되어 온 어머니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동시에 노동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낙태주사를 투여 받은 여성들(임신한 여자의 낙태로 여성노동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낙태를 유도하는 주사를 투여하는 것), 이러한 여성들의 인간의 권리와 여성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계속적인 위반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There are also myriad publications
concerning violence against the person, and several of these sources provided the backdrop for the adoption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resolution 2005/11 creating this mandate. In that resolution the Commission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continuing reports of: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b) Sanctions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such as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c)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particular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ethnically motivated forced abortions, including by labour-inducing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injection or natural delivery, as well as infanticide of children of repatriated mothers, including in police detention centres and labour training camps."
다른 혼란스러운 발전(개선들)들이 있다.
첫째로 다수의 어머니들이 1990년 중반부터 식량 결핍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그들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2004년에 유엔 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조 하에 수행했던 광범위한 식량과 영양 조사는 아동들의 상황은 영양불량(실조)에 있어서 다소의 지역에서 개선되어온 반면 여성들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 어머니들의 3분의 1은 영양불량(실조)과 빈혈인 것이 밝혀졌고, 그것은 아동들의 영양불량(실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There are other disconcerting developments. First, a large number of mothers have suffered from the food shortage since the mid-1990s and their nutritional status has not improved. In 2004 an extensive food and nutrition survey carried out by
United Nations agencies in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vealed that while the situation of children had improved on some fronts in regard to malnutrition, the situation of women had not improved: some one third of mothers were found to be malnourished and anaemic, and that obviously affected the child's malnutrition.
아동문제의 발전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된 2004년 식량과 영양조사는 영양불량(실조)이 아직도 높지만 2002년의 조사에서 알아냈던 것들과 비교하면 아동의 영야 불량(실조)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 성장을 멈추는 아동들이 37% 라고 보고 되고 있고, 과소 체중이 23%, 체력이 약해지는 한 아이들이 7%이다, 1-3세 그룹의 아동들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다.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With regard to child development, the 2004 food and nutrition survey mentioned above indicates a decline in child malnutrition as compared with the
findings of the 2002 survey, although the malnutrition rates are still high. Stunting is reported in 37 per cent, underweight 23 per cent and wasting 7 per cent of the children covered by the survey, with a significant improvement among the 1-3 year age group.
(고문승 시사평론가)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