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선개표는 불법 제조된 로봇이 벌인 [로봇 쇼](2003/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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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헌변명예회원/군사평론가) | 등록일 | 2003-12-10 |
출처 | 조회수 | 1713 |
자개표기 불법성은 [증거] 이전에 [논리]의 문제
5.16은 [무력 쿠데타], 16대 대선은 [전자 쿠데타]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자 쿠데타]라 함은 공무원과 정당참관인들이 선거관리법이 규정한 바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배제시키고 전자개표기라는 로봇이 아무도 확인해 보지 않은 명령어에 의해 스크린에 숫자를 전시한 [전자 쇼]에 의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선거관리법을 위반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불법 장비입니다. "[전자 쇼]에는 언제나 조작이 개입될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이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2003.3월 포항시내 모 중학교에서 실시한 전자투표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먼 장소에서 통신을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에 들어와 숫자를 조작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이보다 더한 개입과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성에 대한 증거 문제 이전에 논리의 문제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전자개표] 과정은 [사람을 배제한 채, 전자개표기로 명명된 로봇 혼자 벌인 기계의 쇼]였습니다. 그 [로봇]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몇 사람들이 장입시킨 [명령어들]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였습니다. 그 [명령어의 뭉치]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그 블랙박스 속에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블랙박스를 열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표장에 있었던 선관위 공무원들과 정당 참관자들은 선거관리법이 규정한 바의 [진행]과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로봇이 벌이는 쇼만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인 로봇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로봇이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세상! 기막힌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 그야말로 바보요 웃음거리의 주인공으로 전락해 있는데도 거의 모든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합니다. 지난 1.27일 전자개표기에 의한 재검표 재판도 논리에 어긋난 재판이었습니다. 전자 지식이 있는 판사들이라면 이런 비논리적인 재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한 재판에는 과학재판이 요구됩니다. 만일 과학지식이 조금만이라도 있는 판사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재판을 했다면 이렇게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증거자료도 거의 불필요합니다. [과학 논리]만을 필요로 하는 재판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1) 전자개표기를 만든 사람들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증거 2)전자개표기 하나가 분류-집계-통신 기능 모두를 혼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3)아무도 블랙박스를 열어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단 몇 장의 문서와 신문에 다 나와 있는 준-공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전자 상식 몇 가지를 보태면 단 몇 시간이면 판단이 서는 그런 재판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불법 로봇 !!
[선거관리법]에 의하면 개표과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기계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듯이 기계는 [선거관리법]이 규정하는 개표과정을 돕는 보조수단에 불과해야 할 뿐, 선관위 공무원과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의 감시를 배제하는 식으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에는 언제나 의도적 에러(범죄)와 비의도적 에러(기계에러)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개표의 정확성을 기하고 선거관리법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동원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표를 후보자 별로 분류하는 [식별용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박스에 혼합돼 있는 표를 [식별기계]로 분류해 놓고 이를 정당 대표들이 다시 공개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치 은행에서 만원권과 천원권을 기계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사람이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이회창 후보의 표와 노무현 후보의 표가 기계 및 사람들에 정확히 분류되면 기호 1번인 이회창 후보의 표부터 세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5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은행원은 먼저 돈 다발을 적당히 집어서 기계에 넣습니다. 기계가 세어낸 50만원을 또 다시 기계에 넣어 두 번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원이 다시 셉니다. 각 후보자별 표를 세는 과정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세어진 표는 100장 단위로 묶어 확인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100만원 다발을 묶고 은행원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묶은 다발에는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알루미늄 통에 넣어지면서 알루미늄 통 벽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다발이 들어갔는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통에도 일련번호가 매겨짐과 동시에 개표현황을 수표형 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수표형 책에는 장마다 일련번호가 매겨져야 합니다. 이 수표형 책장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개표현황이 방송국으로 송신되며 송신과정에도 상호 견제가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모든 과정은 인위적 자연적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견제 및 Numbering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들까지도 강요받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표준이며 이는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9000 시리즈로 우리 사회에도 오래 전부터 공지해온 사실입니다. 은행들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선 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더 엄격해야 하겠습니까?
선거관리법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대선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위 세 가지 기계가 따로 따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하나의 기계가 혼자서 담당했습니다. 기계 하나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입니다. 특히 합산은 전자개표기를 제작한 기술진들이 어떤 명령어를 장입해 놓느냐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회창 후보의 표에서 1.2%를 빼내서 노무현 후보에 합산하라는 명령어가 아주 쉽게 장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후보의 격차는 2.4%로 벌어집니다. 1을 입력하면서 블랙박스로 하여금 2라는 숫자를 프린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을 10개 입력하면서 블랙박스로 하여금 1이라는 숫자 8개와 2라는 숫자 2개를 프린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회창 표 10개가 나올 때마다 그중 2개는 노무현표에 가산하라는 정도의 명령 프로그램은 웬만한 초보자들도 다 짤 수 있습니다. 또는 방송국 전시판에 전자게임을 만들어 합산결과와는 무관하게 시청자를 현혹시키면서 결론적으로 2.3%라는 간격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에 의해 이러한 조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간부의 양심선언문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의 폭로에 의하면 국정원이 주도하여 1번이 연속 10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 2번에 할당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진술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누구든 개표를 조작하려면 이런 논리(Flowchart Logic)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지난번 16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사용한 개념의 전자개표기는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실험-검증과정 조차 없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난 16대 대선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들의 감시를 모두 배제시킨 채 [블랙박스]에 불과한 전자개표기 혼자 표의 분류-계산-방송국으로의 통신까지 모두를 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는 [선거관리법]에 어긋나는 기계입니다, [선거관리법]에 어긋나는 기계에 대한 정확성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소송에서 법관들은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재판을 했지만 이는 논리에 어긋나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전자개표기]는 정확성에 대한 증거 이전에 [논리적으로 선거관리법에 어긋나는 기계]입니다.
기계를 주문한 사람과 만든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노무현씨가 당선된 것입니다.
중립적 위치에서 개표관리를 주도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이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해당사자인 정당 참관인들의 감시절차를 생략시켰습니다. 개표는 밤 12시 이전에 완료됐습니다. 이 속도는 전자개표기의 속도이지 선관위 공무원, 정당참관인들에 의한 개표속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개표절차는 남보기에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계산-통신 기능 모두를 도맡아 수행하는 동안 인간의 개입(Human Intervention)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양심과 능력 하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16대 대선 개표는 오직 [전자개표기]를 만든 사람들의 양심과 능력에 의해 배타적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이는 남보기 좋은 절차가 아니며 선거관리법에서 규정된 절차 모두를 무시한 [위법적인 기계]입니다. 법은 성악설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7일에 수행한 재판은 기계를 만든 사람, 주문한 사람들이 선하였을 것이라는 성선설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지난 대선 때에는 [선거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의 개표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표 없이 노무현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7일, 법원에서 수행된 개표기 검증절차는 개표기의 정확성을 체크하는 검증절차였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어이없는 넌센스입니다. 더구나 법정에 다시 운반해온 투표용지는 규정된 알루미늄 통에 있지도 않았고, 시건-봉인이 전혀 없이 라면 박스- 이사짐 박스 - 사과박스 등에 있는 것이었으며 아주 많은 경우에 표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조작된 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법원에 낸 변론서에는 "개표 전에는 철 박스에 넣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표 후에는 봉인 없이 라면 박스에 넣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더러는 100 매 단위로, 더러는 80 매 단위로 묶여 알루미눔 통이 아닌 사과박스, 이삿짐 박스 들에 넣어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그지도 않고 봉인도 없었다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눔 통은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대선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이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 하지만 선관위가 법원에 낸 변론서는 우리를 더욱 더 놀라게 합니다. "개표 전에는 철 박스에 넣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표 후에는 봉인 없이 사과 박스에 넣을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자료원).
2003.1.27 법정들에서는 사과 박스에 봉인도 없이 들어있는 표를 가지고 검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회창에 기표한 투표지 10 매가 노무현 함에서 발견되었고(자료원),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숫자가 2,150매에 불과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2,251매로 계산돼 있었습니다(자료원).
100 매 단위로 묶여진 노무현의 표 뭉치를 세어보니 100 매가 아니라 80 매였습니다(자료원). 80 매를 100 매로 세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는 100 매 단위로 묶었다고 주장하지만 고무밴드가 둘러진 뭉치들은 눈대중을 불가능하게 만들만큼 제멋대로였습니다
(자료원).
하나의 박스에서 나온 노무현 표 뭉치는 색깔이 완연히 틀리고, 한 사람이 인주를 찍어가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기계처럼 찍은 도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자료원).. 새로 발행된 것 같이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노무현 표 다발에서 나왔고, 노무현 후보 표 다발에 이회창 후보의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자료원)
이에 대해 주시모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판사는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표의 수가 맞느냐만 체크하는 것이다"(증인). 이래서 법정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돼야 합니다.
시건-봉인 돼 있지 않은 이런 표들을 가지고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공무원과 정당참관인들의 역할을 모두 배제시킨 채 [로직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기계놀이]로 처리한 [불법개표절차]를 문제삼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선개표용 전자개표기]는 [정확성을 알 수 없는 장비]입니다. 더구나 전자개표기 공급업체 선발과정을 비밀로 취급했다 합니다.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작했고, 검증과정 없이 선거 직전인 12월15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을 했지만 선관위는 수작업에 필요한 개표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며 강행했다 합니다.
전자개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하는데 심사집계인력만 배치돼 있을 뿐, 사람의 힘으로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어 넋 놓고 있었는데도 선관위 측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고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참관인들이 혼표 여부 및 매수 확인을 위해 접근하려 해도 선관위는 기계에 영향을 준다며 접근을 차단했다 합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2.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암묵적으로 독려했고 선거결과 역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자 속도로 이른 시각에 종료됐습니다.
모두가 아시다 시피 전자개표기의 눈부신 속도에 의해 선거당일인 지난 12월19일 밤 11시에 이회창 후보가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그 후 전자개표기의 조작설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2003.1.17일, 주시모와 한나라당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금년 1월27일, 80개의 개표구에 한해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개표과정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긴 했지만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라는 결론을 냈고, 이에 한나라당은 중간에서 소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언론과 국민들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깨끗하게 승복할 줄 모른다는 비난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자개표기를 내세워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재판정에 제출된 기록문서들을 살펴보니 [개표]과정은 그야말로 [부정의 복마전]이었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을 가진 법관들은 [주장]과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자개표기]의 사용방식은 [증거] 이전에 [논리]의 문제입니다.
컴퓨터의 대명사는 [가베지 인-가베지 아웃]입니다. 쓰레기 같은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쓰레기를 뱉어내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전자개표기 역시 컴퓨터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명령어로 동작합니다. 투표지를 전자개표기에 넣긴 하지만 투표지는 그냥 폼으로 집어넣게 하고 내뱉는 결과(Output)는 미리 프로그램된 전자게임을 돌려 국민을 사실로 믿게 하는 매직 쇼를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표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CD를 순간적으로 넣고 기계를 돌리면 정당참관인들은 전자개표기가 벌이는 쇼만 구경하게 됩니다.
판사가 만일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그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하겠다면이는 그야말로 희극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명령어에 의해 작동되며 누구도 그 명령어의 정확성에 대해 증명한 바 없습니다.
대선 직후 언론들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예년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2003.6.17일 보도된 선관위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투표율을 97년 대선과 비교해 볼 때, 40대 이상의 투표율은 증가한 반면, 20-30대 투표율은 오히려 상당한 수치로 감소했습니다. 20대 투표율은 불과 18.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투표율 역시, 97년 대선 때에는 86.6%였으나, 이번 대선에는 불과 70.8%로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당시의 언론이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것입니다(자료원).
시스템만 보면 시스템이 내는 에러는 보지 않아도 압니다. 개표과정에 많은 에러가 발각됐지만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찾아낸 에러가 아니라 장님 문고리 잡듯 우연히 눈에 띈 것입니다. 법원이 시스템 자체의 하자는 보지 않고 장님 문고리잡기식으로 돌출된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시스템 개념 자체에 논리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하자는 간과한 채, [기계가 부정확하다는 증거]를 찾아내라고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에 [논리]가 결여됐다는 말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논리적 하자가 있는 기계, 선거관리법에 어긋나도록 제작-사용된 기계를 선관위가 세계 최고의 기계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한 것에는 분명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나라에는 노무현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의 대통령 유고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무효소송]이 이 나라 국운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결 론
1. 제16대 대선 결과는 무효입니다.
전자투표를 조작한 사례
[대한매일] 2003-03-27 (사회) 13면 20판 381자
전자투표를 한 경북 포항시내 모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고교생 해커가 침입,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학교측이 재선거를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시 남구 지곡동 모 사립 중학교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전교생 2030명이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3년생 3명을 두고 전자투표를 했다. 개표결과 기호 1번 학생이 경쟁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나 총 투표자수가 2,630여표로,재학생수보다 600여표가 많은 부정선거로 확인됐다. 전산담당교사가 원인을 추적한 결과 이 학교 졸업생인 한 고등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고교생 해커는 장난삼아 전자투표를 실시하던 시간대에 학교 전산망을 침입,투표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바람개비>학생회장 선거 해킹으로 조작포항〓한강우기자 hangang@
이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