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준영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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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1999-12-03 |
출처 | 조회수 | 2773 |
박준영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께
1. 안녕하셨습니까.
1999. 10. 5.자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은 공보수석께서
『(1) 대통령공보비서관 재직중인 1998. 3. 7. 중앙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로 그 신문의 기사(용인의 가족묘원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어른께서 아주 언짢아하십니다」「대통령을 흠집 내는 기사」라고 말하거나 비슷한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2) 대통령공보비서관 재직중인 1998. 10. 21.경 저녁에 중앙일보 편집국에 전화로「대현씨 관련기사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거나 비슷한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직접 편집국에 찾아가 새벽의 기사 마감까지 그 기사가 기사화 되지 않도록 감시하거나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의 2가지를 질문한바 있습니다.
2. 대통령의 공보업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지위에 계신 분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압력 내지 간섭을 행하였다는 취지의 일간지 계재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 오도(誤導)하는 중대한 뜻을 지닌 것으로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에 손상을 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공직자인 공보수석께 헌법 제7조 재1항에 의거하여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마는 2개월이 가깝도록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부득이 다시 촉구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공직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막거나 은폐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법절차를 요구할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없는 회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의촉구서신은 공공성을 띈 것으로서 공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 12. 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