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뉴스

제목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
글쓴이 헌변 등록일 1999-02-27
출처 조회수 2039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미전향장기수에 대한 사면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전향장기수는 남파간첩등, 대한민국의 국가안전을 파괴한 중대범죄자들이다. 더구나 이러한 국사범으로부터 준법서약을 받지 아니한 채 이들을 석명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정부에 대하여 미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정부는 국군 포로들의 송환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단 이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회에 국군포로 뿐만 아니라 북한에 불법하게 억류되어 있는 월북, 납북자전원에 대한 송환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납북자는 44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22명은 제 2의 아우슈비츠로 불리워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정치범수용소의 철저한 인권탄압실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정부와 사회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미전향장기수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인모를 석방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대대적인 군사시위를 벌리는 한 편 국제적십자사에 구호요청을 위한 편지보내기운도을 펴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이 금년을 미전향장기수에 대한 사면, 송환운동의 해로 삼고 이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조건없는 은전의 차원에서 사면․송환해준 이인모를 북한이 대남비방의 정치홍보수단으로 악용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도 감상적인 민족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지심을 가지게 된다. 미전향장기수의 사면에 대한 방침을 세웠을 때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송환교환의 정책결정도 동시에 했어야 옳았다고 하는 아쉬움도 있다.
납북자들은 비인도적인 강제수용시설안에 갇혀서 배고픔과 강제노역에서 시달리는 한 편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사이를 넘나드는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로 하여금 참혹한 질곡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가족들과 조국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정의의 요청이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수용자명단에 국정원의 발표가 있은 후에 그 가족들이 보인 반응은 이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절규이다.  차라리 통곡이다. 우리가 이 절규와 이 통곡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민족이기를 포기하고 법과 양심의 수호를 폐기하는 것으로 된다.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미전향 장기수송환은 북남간에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초미의 인권문제’라고 역설해 왔다.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어째서 미전향 장기수의 송환만이 초미의 인권문제이고 납북.월북자에 대한 송환은 덮어두는가 하고 준엄하게 질책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석방과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첨언한다.
한 편 우리는 국제인권기구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들의 송환에 힘이 되어 주기를 간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눈물같은 눈물을 흘리고 기쁨같은 기쁨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1999.         2.          .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
會   長   鄭     起     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