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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글쓴이 헌변 등록일 1999-02-07
출처 조회수 1991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영욕의 역사를 거듭해 왔다.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러 다시 동법에 대한 폐지.개정론이 국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주장은 극한적인 가치부정적세계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유일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체제와 남한내에서 자생한 체제전복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오늘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국가보안법의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불법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개별적인 구제조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법률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 법률과 그 집행기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파괴적 무정부주의의 논리이다.

2.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민족의 통일을 최고.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가치가 희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가 설 자리를 잃고 독재와 독선이 횡행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분단보다 못한 것이다.   우리는 피와 땀을 흘리고 눈물과 한숨을 토하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해 왔다.   이것은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사명이다.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그것이 동법의 반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의 통일은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국가단체란 어휘는 투쟁과 적대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은 숙명적으로 민족의 분열을 장기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형법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제 54조 제 2호)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적” 또는 “원쑤”로 규정(제 52조 제 1호, 제 53조)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과 “원쑤”는 “반국가단체”보다 훨씬더 적대적인 개념이다.    “적”, “원쑤”와 관련된 범죄는 “조국반역죄”로서 사형과 전재산몰수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이 개념이나 어휘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통일은 우리의 의식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나 북한의 안보관계법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맏형다운 관용과 경제강국에 걸맞는 여유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생이 살상용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는데도 맏형은 무조건 관용을 베푸러야 하는가?   우리의 국력과 질서 전부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경제강국은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6. 25 무력남침을 위시해서 수없는 무력도발과 사회혼란의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남한의 대대적인 관용정책 실천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대남무력도발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궤멸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막기위한 모든 조치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가보안법의 폐기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향해 돌격해 오는 북한집단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4.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상 안보관계 규정의 대비
1)  서  론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인권탄압을 위한 악법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전은 국가보안법과 비교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법질서 파괴적인 규정으로 메워져 있다.   북한이 그 형법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폐지론자들중에는 이 사실을 무시한 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형법의 실상을 살펴본다.

2) 범죄구성요건의 추상적 규정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개정론자들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동법 제 7조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악용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관계규정은 여러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해석상의 혼한을 비교적 완전하게 배제하였다.   그리고 구성요건해석상의 문제는 법관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형법중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문제되는 추상적인 구성요건관련규정을 살펴본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중 “민족반역죄”(제 63조)의 구성요건을 살펴본다.
제 63조 (민족반역죄) 다음의 행위를 한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1.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도와주거나
그에 굴복하는 행위
2. 일본 기타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적기관의 책임자 또는 비밀적 직위
에 참여하여 인민들을 탄압.학살하거나 제국주의자의 식민지 통치실시
를 적극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민족적 이익을 팔아먹는 행위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대하며 민족분열을 시도하는 행위“
이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규정이다.   더구나 그 형벌이 “사형”과 “전재산몰수”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철저한 제구주의국가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무리는 철천지 원쑤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죄형법정주의의 입장에서 문제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형법규정의 불명확성은 한 두개의 조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형법전 전체에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 3장 반국가범죄중 제 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제 44조 내지 제 51조), 제 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제 52조 내지 제 53조)를 위시해서 거의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은 지극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유추해석에 관하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을 애매하게 규정하는 일은 근대형법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형법은 안보관계규정을 지극히 모호하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유추해석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제10조).   이는 형법의 포기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4) 불고지죄와 연좌제에 관하여
국가보안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 제 10조 불고지죄의 규정이 반인륜적규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형법은  제 55조에서 불고지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그런데 북한형법은 불고지죄를 한 단계 뛰어 넘어서 연좌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 규정을 옮겨 본다.   “탈주한 군무자의 가족중 그 외의 동거성년가족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5년간 원격지로 추방한다” (제 70조).
탈주한 군무자의 성년가족은 군무자의 탈주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폭력이다.

5) 형벌법규의 소급효와 시효제도에 관하여
북한형법은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한 편 시효제도를 자의로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행한 범죄행위로서 그 성질상 인민민주주의 조선의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제17조).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국가적범죄 및 친일적사상을 가지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행위에 대한 시효의 적용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의한다”(제60조)

6)  결 론
북한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재판규범이 아니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교범에 불과하다.   이러한 악법을 그냥 둔채 우리의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질서관의 본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숙명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긴장관계가 현존하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표이다.

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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