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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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대중 정부는 답변하라(4)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0-03-23
출처 조회수 2701

우리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정면 배치되는 점은 사리가 그러할 뿐 아니라 매일의 뉴스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유권자는 알권리가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부는 다음 물음에 답변하라

1. 1985. 2. 12. 총선이 끝나고 한두달 지난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철 의원을 만나 권하였으나 이철 의원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철 의원이 말을 잘못 들었는가 밝혀주기 바란다.

2. 2000. 2. 21. 뉴스에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기자회견 중 김정일을『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식견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는데 사실인가. 어느 미국기자의 잘못된 번역인 judgement(판단) and knowledge(지식)가 아니라 판단력(discretion)과 식견(insight)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평가가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무슨 해가 되는지 해명하여 주기 바란다.

2000년       2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정기승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회 회장 문봉제 대한참전단체연합회 회장 류기남
전쟁방지국민협의회 회장 강병규 철도참전용사회 회장   박성열
6.25참전전우회중앙본부 회장 오태구 전국철도노우회 대표 송갑준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회장 정병욱 북한억류국군포로송환촉진연구회 대표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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