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소원의 수임인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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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1999-06-17 |
출처 | 조회수 | 1849 |
1. 그동안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을 검토한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법에 위헌요소를 지닌 조문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헌요소는 우리와 우리 후세의 번영과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는 헌법소송을 수행하고저 합니다.
2. 별첨과 같은 서면으로 우선 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 회원님께서 수임변호사 명단에 포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에 승낙을 표시해주시면 수임변호사로 기재하겠습니다.
별 첨
1. 헌법소원청구(초안)
2. 수임승낙통지
1999. 6. 17.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모임
會 長 鄭 起 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