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보안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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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헌변 | 등록일 | 1999-10-25 |
출처 | 조회수 | 2552 |
햇볕정책으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버렸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버렸기에 침투간첩은 물론, 자생적 간첩에 대해서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그것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첫째, 북한이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개정이란 사실상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변화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원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형법은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사범」이라는 죄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여 진정한 화해구도가 정착될 때에만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그때에서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헌법과 형법은 물론 노동당 규약까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어떠한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남북 화해․협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98년 8월 22일 이 정부의 통일부 대변인이 강조한 발언이다.
오히려 우리는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실천 중에 있다. 협력과 교류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 그 자체이지 국가보안법에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까지 「통 크게」 하였다는 이산가족 상봉 약속을 저버리고 비료만 챙겨간 것은 북한이지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셋째, 찬양․고무죄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양․고무죄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서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도 광화문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인공기를 휘날리며 김정일 장군 만세를 고무하는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규제하겠다고 할만큼 우리 사회가 한가해졌는가.
넷째, 불고지죄 폐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고지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청구하는 충성 의무이다.
게다가 현행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를 대폭 축소하였을 뿐더러, 친족간에는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는 밖으로는 국방이라는 물리력으로, 그리고 안으로는 국민의 안보의지와 법질서에 의하여 수호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내부의 안보의지와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구속기간 연장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사나흘만에, 그 결정을 인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내몰아버릴 만큼 쫓기듯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가뜩이나 북한에 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목소리도 커지는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
1999년 10월 25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