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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진우변호사원고 -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 방향에 관하여
글쓴이 헌변 등록일 1999-08-31
출처 조회수 2138

1) 국가보안법개정의 기본방향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국민들의 중대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   이 번에 제기될 보안법개정안의 핵심은 동법 제 7조 (찬양고무죄)의 수정과 제 10조(불고지죄)의 폐지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번 기회에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안법의 실체와 효능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여당은 이 번에 “보안법 제 2조 반국가단체조항개정을 포함한 대폭개정방침에서 소폭개정으로 일보후퇴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정부여당의 본심이 국가보안법의 중요부분을 변질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사실이 하나 있다.
국민회의의 전신인 평민당은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당력을 총집결하여 이를 추진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그 당시 그 당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민주질서수호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법률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명분용법안이라고 생각했다.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평민당이나 그것을 승계한 국민회의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순리의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국민회의의 이 번 “대폭개정계획”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는 금년 4월에도 국가보안법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보안법의 처벌대상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서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해”로 바꾼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국가안보보전의 기준을 남에게서 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얼핏 들어보면 말이 되는 논리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무서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개정전의 국가보안법(법률제 3318호) 제 7조(회합.통신등)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    동법제 6조(잠입.탈출) 제 3항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현행 국가보안법 (법률 4373호-- 1991. 5. 31 개정) 제 6조와 제 8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제 5조 제 2항(금품수수) 및 제 7조 (찬양.고무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현행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이외에 달리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에 이로운 행위”란 개념은 어디에서 도출된 것인가?
국가보안법의 목적(제 1조)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률의 명칭도 “북한이익행위처벌법?”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이 “북한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결과 “그 동안 정권유지 차원에 악용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단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행 형법 제 99조 (일반이적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우리형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와 “적국에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구별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선도 역활을 할 따름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동의어(synonym)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동어반복(Tautologie)이 아니면 유개념(Gattungslegriff)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어휘들을 논리적기교를 부려서 굳이 반대어 (antonym)로 규정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반대론에 부딪친 정부의 지난번 국가보안법개정 명분이 소리없이 자취를 감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전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보안법 개정논리를 피력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수정을 하려는 강력한 목적의식 때문에 실정법의 내용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개별조문에 대한 문자적표현의 개정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존패에 관한 근본문제를 다룸으로써 공명정대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법률개정안의 내용
정부나 여당은 법개정안의 구체적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편의상 국가안보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당의원이 “보안법개정 미룰시간 없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기고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   그 기고문이 제일 먼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정의(제 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게되면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은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접촉,대화, 교류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도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말한다.   
기고문의 둘째 논리를 옮겨본다.   “제 7조 1항 찬양고무죄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때문에 공안당국의 자의적 확대해석과 선별적용을 놓고 인권차원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전개됐다.   처벌대상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논리들은 법무부가 개발한 논리 즉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론 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것이다.  
우선 “반국가단체”론을 살펴본다.
민사상의 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은 지위와 이름때문에 져야 할 경우가 많다.   행정부의 장관이 그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장관이 그 불법행위에 가공을 하였는가 또는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관이라는 이름과 지위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치적 책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위의 책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형사책임의 실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행위를 하는 때에만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회의장소에 나와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대화자이다.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하 동안 그들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갈등을 일으킬 일도 전혀 없다.   논리면 모두 논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궤변은 무논리보다 못하다.   무논리는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은 그 입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상호 아무런 충돌이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남.북한 관계의 기본법이자 최고의 법률이라고 한다면 대북관계에 관한한 국군병력이 왜 필요하며 방대한 규모의 국방부가 무엇때문에 있어야 하는가?   북한이 대남무력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는 국군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형법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것(제 54조 제 2호)은 물론 “적” 또는 “원쑤”로 규정(제 52조의 제 1호, 제 53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반국가단체” 규정만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반국가단체”란 어휘는 논리적으로 사물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지만 “적”이나 “원쑤”라는 어휘는 감정적으로 “증오”와 “저주”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들의 “적”과 “원쑤”는 엄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반국가단체”만은 곤욕을 치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기고문의 주장처럼 조선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내의 그 동조세력이, “반국가단체를 ”대한민국에 대한 국체부정과 국가변란을 추구하는 정책노선을 유지하는 단체“로 바꿔놓으면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대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기뻐할 것인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이지 ”반국가단체“개념의 수정이 아니다.
다음으로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개정론을 살펴본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러하다.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죄)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규정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애매한 표현이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억지논리에 터잡은 것이라는 점을 살피기 위해서 찬양.고무죄의 연혁을 살펴본다.
1980. 12. 31자 개정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인권옹호하는 명분아래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다.   행위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행한 행위에 대해서 고무, 찬양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인식이 구성요건적 처벌요건으로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1. 5. 31.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은 그 제 7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국가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찬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 5조 제 2항, 제 6조 제 1항등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인권옹호차원에서 개정첨가한 구성요건이 개정된지 8년만에 지나지 아니한 이 시점에 와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요 궤변만능주의의 발로이다.

3) 국가보안법과 인권옹호문제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상의 “애매”한 용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한 편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사례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으로 법집행상의 잘못을 문제삼기 시작하면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가릴 것 없이 살아 남을 법이 몇이나 될 것인가?   더구나 그 법을 집행한 기관중 국정원, 검찰, 법원, 경찰, 세무서등을 가릴 것 없이 면책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 것인가?
침해된 인권은 개별적 절차를 거쳐서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과 논리로 기관과 법률에 대해서 제도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보안법은 제 1조 제 2항에서 “이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 7조 (찬양.고무등) 에 대해서 소위 한정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봉쇄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검찰과 법원이 으레히 인권침해처분을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능성의 배제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법을 근원적인 악법으로 보거나 소위 “독소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일부인사들의 무책임한 논리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반정부인사를 괴롭히는 정권안보법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소자들이 양심수로서의 특별대우나 명예를 요구하게 되는 기상천외의 사회풍조를 야기하고 있다. 

4) 대한민국 맏형론의 실체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맏형다운 관용과 경제강국에 걸맞는 여유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생이 살상용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는데도 맏형은 무조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북한이 우리의 국력과 질서 전부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경제강국은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6. 25 무력남침을 위시해서 수없는 무력도발과 사회혼란의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남한의 대대적인 관용정책 실천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대남무력도발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궤멸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막기위한 모든 조치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가보안법의 폐기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향해 돌격해 오는 북한집단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일이다.

5) 국가보안법개정의 종착역
제안이 태동중에 있는 국가보안법개정안에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안법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구성요건의 투명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씨가 국가보안법과 현정부를 보고 있는 그의 시각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 요지를 살펴본다.
“현정부는 선과 진리의 잣대를 쥐고 국민을 강제하면서, 과거정권때와 마찬가지로 반대세력을 불순세력, 체제전복세력으로 매도.위협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의 대명사이며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입장에 반대하는 양심인사를 반국가사범으로 만드는 도구이다. 
1998년 말 현재로 현정권이 출범한지 8개월동안 310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하였다.   이것은 김영삼정권 초기 8개월동안 구속한 국가보안법 구속자 67명보다 4배나 많다.   결국 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정치적 반대세력인 학생과 노동자, 재야세력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법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폭력혁명선언과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주장이다.   국가를 폭력의 주체로 보는 것은 공산주의혁명론의 출발점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폭력으로 본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권위와 가치를 깡그리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체제전복자들이 행사하는 폭력이나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폭력이나 다 같이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우열은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체제전복과 혁명은 국가권력폭력론에서 정당성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시”이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우리가 피와 땀 그리고 생명을 바치면서 지켜야 할 최고지상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반대하고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여 박멸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그런데 박래군씨는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반대하고 이를 전복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의 자구수정을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 사람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지나친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반론을 제기할 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박래군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정부가 양심의 자유보장을 극대화한다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보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생각이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박래군씨는 현정권이 김영삼정권보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양심범의 구속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독단적인 단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현정권의 포용적인 정책방향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언동을 과감하게 표출한데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인 현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격렬한 자유민주주의체제 비판론자들이 횡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와 여당도 너희들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의 제약때문에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참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면 국가보안법 사수론자들에게는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엽말단적이 법률용어의 정리에 그친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 들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이번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적 타협안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의미가 전혀없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론을 가라놓는 혼란끝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1991년 구가보안법개정후에 우리국내의 안보사정이나 남북대치관계에서 또 다시 그 법의 개정을 논의해야 할 정도의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한반도무력통일 정책이나 그것을 위한 도발행위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강도높은 그들의 주장뿐이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유없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1999.8. 21. 김영환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91년 북한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하여 김일성별장에서 이틀동안 묵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 김일성과 두 차례 면담하면서 “남조선혁명” 방안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피구속자측에서는 국정원의 발표내용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주장의 진위는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민주와 국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현정부의 국정원이 정치적목적을 이러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 개인의 느낌이다.   느낌이라고 해서 근거없는 감정적 판단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간에 이 사건을 위요해서 앞으로 일어날 논란의 내용은 뻔하다.   “김영환은 양심인사이고 선량한 국민인데 정부가 정치적목적을 위해서 그를 반체제 인사로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탄압의 주범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독소적 악법이다.   그 종범은 양심인사를 기소한 비양심검사와 그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비양심법관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말이다.     이러한 부끄럽고도 비극적인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이 이번의 국가보안법개정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불투명하고 애매한, 자세를 보여주는 한, 이것은 영원히 존속될 우리의 아픔이 될 것이다.

6)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상 안보관계 규정의 대비
(1)  서  론
북한과 우리나라의 반체제인사들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인권탄압을 위한 악법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전은 국가보안법과 비교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법질서 파괴적인 규정으로 메워져 있다.   북한이 그 형법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폐지론자들중에는 이 사실을 무시한 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형법의 실상을 살펴본다.

(2) 범죄구성요건의 추상적 규정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개정론자들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동법 제 7조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악용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관계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해석상의 혼한을 비교적 완전하게 배제하였다.   그리고 구성요건해석상의 문제는 법관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형법중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문제되는 추상적인 구성요건관련규정을 살펴본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중 “민족반역죄”(제 63조)의 구성요건을 살펴본다.
제 63조 (민족반역죄) 다음의 행위를 한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1.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도와주거나 그에 굴복하는 행위
2. 일본 기타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적기관의 책임자 또는 비밀적 직위에 참여하여 인민들을 탄압.학살하거나 제국주의자의 식민지 통치실시를 적극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민족적 이익을 팔아먹는 행위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대하며 민족분열을 시도하는 행위“
이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규정이다.   더구나 그 형벌이 “사형”과 “전재산몰수”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철저한 제구주의국가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무리는 철천지 원쑤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죄형법정주의의 입장에서 문제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형법규정의 불명확성은 한 두개의 조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형법전 전체에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 3장 반국가범죄중 제 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제 44조 내지 제 51조), 제 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제 52조 내지 제 53조)를 위시해서 거의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은 지극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유추해석에 관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애매하게 규정하는 일은 근대형법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형법은 안보관계규정을 지극히 모호하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유추해석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제10조).   이는 형법의 포기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4) 불고지죄와 연좌제에 관하여
국가보안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 제 10조 불고지죄의 규정이 반인륜적규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형법은  제 55조에서 불고지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그런데 북한형법은 불고지죄를 한 단계 뛰어 넘어서 연좌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 규정을 옮겨 본다.   “탈주한 군무자의 가족중 그 외의 동거성년가족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5년간 원격지로 추방한다” (제 70조).
탈주한 군무자의 성년가족은 군무자의 탈주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폭력이다.

(5) 형벌법규의 소급효와 시효제도에 관하여
북한형법은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한 편 시효제도를 자의로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행한 범죄행위로서 그 성질상 인민민주주의 조선의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제17조).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국가적범죄 및 친일적사상을 가지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행위에 대한 시효의 적용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의한다”(제60조)

(6)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지탱하는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기본질서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안보라고 말한다.   국가안보가 없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진국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합중국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복활동통제법”(Act of Control Subveresive Activities) 과 “공산주의자통제법”(Communist Control Act)를 가지고 있다.   위 양법중 중요한 규정을 옮겨본다. 
전복활동통제법 제781조(입법의 필요성)
국회는 상원과 하원의 여러 위원회에 제시된 증거를 검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한다.
1) 그 기원, 발전 및 현재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 규모의 공산주의자 단체에 의해 반역, 기만(정부기관과 기타) 조직에의 침투, 간첩, 태업 테러 기타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 세계적 혁명운동이라고 할 세계공산주의활동이 실재하고 있다.
2) 어느 국가에 있어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의 수립은 권력을 잡고 있는 정당에 대한 반대의 탄압, 개인적 권리의 국가에 대한 종속,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자유와 같이 정부의 대표형태를 특정짓는 기본적 권리의 자유의 부정으로 귀착되고 사람들에 대해 공포, 테러, 야만적 행위를 통한 통제의 유지로 귀찬된다.
이하 제 16호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옹징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공산주의자통제법 제841조(입법의 필요성)
의회는 미합중국 공산당이 비록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합중국 정부 전복음모 수단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정당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요구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부정하면서 공화국내에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을 수립한다.   공공수단을 통해 다양한 개개의 여론을 조정함으로써 정책과 강령을 개발하고 그 정책과 강령을 유권자에게 전체로서 제시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기다리는 타 정당들과 달리 공산당의 정책과 강령은 외국의 세계공산주의운동 지도자에 의해 은밀하게 규정되고 있다.   공산당원은 당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활을 못하고 있고 당 목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수도 없다.   타 정당원과는 달리 공산당원들은 목표와 방법에 따른 교리주입을 위해 모집되며 그들의 수령이 부여한 임무를 노예와 같이 행동에 옮기도록 조직되고 교육되며 훈속된다.   타 정당과 달리 공산당은 당과 당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상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당은 숫자상으로 비교적 소수이고 합법적 정치수단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빈약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공산당 활동에 내재된 위험은 그 수치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본질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미합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무력,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파멸되어야 한다는 신조에 몰두하는데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노선의 추대, 적대적인 외국권력의 대리기관으로서의 역활은 공산당의 존재가 미합중국의 안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면서도 계속적인 위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개개인들이 세계 공산주의운동 사업에 끌려 들어가 그 혁명에 수행하도록 훈련되고 그 혁명사업의 음모적 수행에 따라 지도되고 통제되는 것은 바로 그 수단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불법화되어야 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형법전 제 3절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Gefae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라는 명제하에 10개의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기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조직적결합을 규지하는 행위”(제 85조 결사금지위반죄)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제 86조 위헌조직 선전물반포죄)
“태업행위의 예비를 위하여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태업준비, 태업탐색등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할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행위”(제 87조 태업목적의 정보수집활동죄)
등이 금지되어 있다.

(3) 일본국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파괴활동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입법목적은 위에서 본 미국, 독일의 해당법률의 그것과 동일하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가 국가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도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범적 요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집단으로부터 끊임없는 도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대안없이 개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7)  결 론
북한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재판규범이 아니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교범에 불과하다.   이러한 악법을 그냥 둔채 우리의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질서관의 본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숙명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생명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긴장관계가 현존하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