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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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전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께
글쓴이 헌변 등록일 1999-10-05
출처 조회수 1494

1. 그 동안 대통령공보비서관으로서 국사에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과 신문의 자유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께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라는 믿음에는 같은 의견이시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어느 신문사의 대표이사 내지 발행인 편집인이 사실보도 또는 논평 논설 자체가 아닌 다른 행위의 혐의로 형사법규를 적용 받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의 여부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것이오니 정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보수석께서
(1) 공보수석취임전인 1997. 12. 19.에 중앙일보 경영진에게 전화로『(김대통령당선에 관한) 1면 톱기사 컷이 다른 신문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권했는데 두고 봅시다』라고 말거나 그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2) 공보수석취임후인 1998. 3. 9. 중앙일보 사무실에 찾아가 그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과 합석한 자리에서 그들에게『정권에 비판적인 중앙일보의 보도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우리가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당인데 계속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나』『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엉터리로 쓴다』라고 말하거나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3) 공보수석재직중인 1999. 1. 4.경 중앙일보 인사권자에게 그 논설실장 직책이나 편집국장 직책에 누구는 부적당하다거나 누가 적당하다거나 하는 취지의 인사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보하거나 의견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까.

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신문의 기사나 그 신문내용을 담당하는 직책의 인사에 관하여 대통령공보수석이 압력 내지 간섭을 행하였다는 취지가 일간지에 게재되었으므로 그 진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본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공공성을 띈 것으로서 공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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