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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지원장관 및 공보수석비서관께 드리는 회답 촉구서
글쓴이 헌변 등록일 1999-12-03
출처 조회수 2784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전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께

1. 안녕하셨습니까.
1999. 10. 5.자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은 전 공보수석께서『(1) 공보수석취임전인 1997. 12. 19.에 중앙일보 경영진에게 전화「(김대통령당선에 관한) 1면 톱기사 컷이 다른 신문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권했는데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거나 그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2) 공보수석취임후인 1998. 3. 9. 중앙일보 사무실에 찾아가 그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과 합석한 자리에서 그들에게『정권에 비판적인 중앙일보의 보도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있다.』『우리가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당인데 계속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나』『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엉터리로 쓴다』라고 말하거나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3) 공보수석재직중인 1999. 1. 4.경 중앙일보 인사권자에게 그 논설실장 직책이나 편집국장 직책에 누구는 부적당하다거나 누가 적당하다거나 하는 취지의 인사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보하거나 의견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까.』의 3가지를 질문한바 있습니다.

2. 대통령의 공보업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지위에 계신 분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신문의 기사나 그 신문내용을 담당하는 직책의 인사에 대하여 압력 내지 간섭을 행하였다는 취지의 일간지 계재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 오도(誤導)하는 중대한 뜻을 지닌 것으로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에 손상을 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공직자인 전 공보수석께 헌법 제7조 재1항에 의거하여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마는 2개월이 가깝도록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부득이 다시 촉구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공직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막거나 은폐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법절차를 요구할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없는 회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본 질의촉구서신은 공공성을 띈 것으로서 공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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