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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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원은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개정사립학교 법에 대한 재개정 이 있은 후에 결정하라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3-15
출처 조회수 4318

2006년 3월 15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립학교법 48조에 “관활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활청은 교육자원부 혹은 시도 교육청이므로 사립학교 법인에 검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원이 나서지 말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이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에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의 내용처럼 단체의 회계 감사도 있으나 “국가”, “행정기관”, “공무원”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 검사와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의 회계 검사를 충실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착실하게 한 후에 감사원법 23조의 선택적 검사사항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자의 회계” 등을 감사하면 모르나,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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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아래의 글을 놓아도 좋은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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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가 2년이나 3년 전에 예고를 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터인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사립하교 법인들이 강력히 반대를 할 때 이 반대의 기세를 꺾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인을 감사하겠다고 정권의 핵심에서 주장했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일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 1야당은 참석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야당이 국회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사립학교법의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였고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국회는 개회되지 못했다.

 


여 야의 국회원내 대표가 사립학교법의 재심의를 합의하고 야당이 국회에 등원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 연합회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선 여 야의 원내대표가 개정된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하여 국회를 정상화 시켰으니 개정된 사립학교 법을 반대했던 종교계, 자유민주의 수호 인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의 여론을 국회가 100% 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부분을 수용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국회가 개정된 사립학교 법을 개정한 후에 감사를 할 것인 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이 회계 검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 감사원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야 할 일을 가로채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원이 가로채는 이유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인을 제대로 회계 검사도 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라면 감사원은 교육인적 자원부의 직무를 먼저 감사하고 교육인적 자원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교육인적 자원부가 사립학교법인의 회계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이 교육인적 자원부의 위신과 권위를 짓밟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감사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충성을 바쳐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에 있는 자연인의 심정에 충성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감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선거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특정정당에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또한 상식이다.

 


개정된 사립학교 법 에 반대했던 사립학교법인들을 혼내겠다고 하는 감사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는 속담이 있는데 감사원 공무원들이 사립학교법인들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의와 부정을 캐낼 것이라고 해도 

감사원 공무원들이 개정된 사립학교 법을 반대했던 사립학교법인들을 혼내게 하는 일에 동원되고 있지 않다고 누가 믿어 줄 것인가?

감사원에서 전국의 사학법인들 가운데 150여개의 법인들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데,

예컨대 도로교통법에 가벼운 접촉 사고 정도의 비리와 같은 사립학교운영에서 가벼운 비리를 범한 사립학교법인이 있을 경우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사학법인의 이사장 실 그리고 교장실이나 학장실까지 점령하여 비리를 저지른 하교법인 이사장은 물러가라는 인민재판식 규탄행위를 자행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시이사들을 파견케 하여 사립학교법인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이들의 감사원과 결탁하지는 않고 있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학수고대 (鶴首苦待)하고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도전하려는 자들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정권의 핵심에 있는 자들도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등을 함부로 동원하려는 자세를 뜯어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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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앞에 인용한 감사원법 23조 2항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여한자의 회계”란 공여(供與)한자의 회계이고 다시 말해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을 교부(交付)하거나 (내어주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자 (供與한자 - 제공한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사립학교법인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인에 “교부하거나 공여한자” 즉 교육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교부한자를 교부 받은 자”로 해석하고, “공여한자를 공여 받은 자로” 해석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할 터인데 감사원법23조 2항을 을 국회에서 개정한 후에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 공무원들이나 감사원 원장이 감사원법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이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도 이 문장 그대로 결의 했을 것이고, 법제처도 국회에서 보내온  감사원법을 법제처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렸을 터이니 감사원이 공무원의 직무를 제대로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감사원법을 결의하기 전에 국회의 전문위원이 이법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을 터인데 왜 이것을 왜 발견하지 못 했는가를 직무 감찰을 해야 하고, 법제처 공무원들이 이 법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국회와 협의 하에 고치지 못한 데 대한 직무감찰을 하여야 하고, 감사원 공무원들이 이 조항과 관련된 단체의 회계를 감사를 했던 공무원들은  이 조항의 잘못을 몰랐는지 알면서 그대로 감사했는지 직무 감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인을 감사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여야 한다.

 


현암사 발행 법전에도 법제처 홈페이지와 같은데 현암사는 어느 공무원으로부터 이 법안을 받았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이상 고문승 교수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