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구속 수사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 장 성 규 변호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기획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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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성규변호사 | 등록일 | 2009-05-04 |
출처 | 헌변 | 조회수 | 5340 |
장 성 규 변호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기획실장
1. 불구속 수사가 예우인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금600만달러 관련 문제로 온 국민은 수사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기 위한 소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수사해야 한다. 불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나아가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정치권은 전직대통령의 구속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이 검찰의 신병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을 내 놓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지경임에도 아예 대놓고 수사와 관련하여 ‘구속해야한다’.‘불구속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들이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전직대통령이 연루된 만큼 국가의 대외적 위신도 고려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아 불구속 수사를 고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미리 신병과 관련된 의견을 내 놓는 것도 부적절한 처사이다.
2. 구속수사, 불구속수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가. 우선 불구속수사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는 예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①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② 교통, 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의 지원
③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④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직대통령 이라고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한 경호를 제외하고는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의견 자체가 실망스럽다. 예우 라는 단어를 그러한 곳에 사용하라고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나.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살핀다면 법은 구속사유로서 ‘증거인멸할 염려’ 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구속되었으므로 증건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 동안 전직 대통령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사 중 행한 행위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구속의 고려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과 관련하여서도 전직대통령의 행위는 포괄적 뇌물수수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금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3. 법적인 관점에서 전직대통령의 행위는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전직 대통령은 금600만불과 관련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범죄의 중대성은 명백하여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국가적 위신을 고려하여 불구속하여야 한다는 의견, 국민적 시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구속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불구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구속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검찰 또한 구속사유를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준 사법기관이므로 검찰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법 외적인 사항을 고려함은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