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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 장성규 변호사(헌변의 기획실장)
글쓴이 장성규변호사 등록일 2009-04-27
출처 장성규 변호사 조회수 5091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기획실장    장성규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1주일 동안 우리사회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가해진 폭력행위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이해당사자들의 절차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밀어붙이기식 의정활동이 폭력 사태를 유발하였다는 시각도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은 헌법이 정한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원리의 근간을 훼손 시키는 중대한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의 방식으로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와 상호 권력견제와 통제를 바라는 정치원리이며 우리 헌법은 이에 따라 입법기관으로 국회를 인정하고 국회에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국민은 자신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임기기간 동안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잘잘못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하는 정치원리입니다.

 

3.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

 

최근 부산 민가협 대표 이모씨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 본관 출입문 부근에 폭행을 가하였고,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원을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민주당 당직자의 폭력행위는 보도에 나타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4.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최근의 폭력사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한 것입니다.

 

5.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사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부정하는 처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질서의 보호 측면에서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입법까지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체규명으로 법 질서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9. 3. 4.